이전의 규제에서의 대출정책은 대출양과 범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었다면 이번정책에서는 전방위적인 규제를 통해 일시적 2가구를 제외한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를 핀셋규제했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겠다.
1.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의 제한
물론,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겠다.(무주택 및 1가구 갈아타기시 예외조항을 잘활용해야겠다.)
아래는 DTI와 DSR로 각자의 소득에 맞추어 대출한도를 다시한번 확인바란다.
* 주택구입전 반드시 은행통한 대출 계획수립은 필수다.
1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고 2주택자는 그 비율이 하향조정되었으며 연간 대출한도는 회계년도 기준 1억으로 제한하였다.
* 예를 들면 19년 12월 31일 1억을 대출받고 다음년도인 20년 1월 1일에 1억원 대출은 가능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시 주택구입자금목적이 아니라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구입시 대출 회수 및 추가를 제한하며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시 상환전까지는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겠다.
3. 전세자금대출의 제한
* 기존 2주택자중 전세자금대출자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4.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일괄 40%로 적용하였다.
* 조정대상지역은 제외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군인이 소총만들고 탄약없이 전투에 임할 수 없듯이 우리 실수요 및 투자자들은 기존펀더멘탈에 입각한 부동산연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택 구입전 대출계획과 가능성에 대해 은행에 확인해야겠다.
사실 이번 규제를 정리하면서 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강한의지를 느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현금 없인 좋은 입지의 고가주택을 사는것이 더욱더 어려워진것 같아 씁쓸했다. 특히, 서민 실수요자라는 기준을 내세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처럼 보였지만 현금이 많이 없는 흙수저출신의 자수성가형 가정은 현 시점의 아파트 시세를고려할 때 수도권내 서울 접근성이보장된 대다수지역에서의 주택구입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이다.
사실 대출이라는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받는다면 지역을 한정하여 담보비율을 정하는 것이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는 편이 더 옳지않나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이 큰 빚을지는 것이 부담이라면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는편이 더 낫지 않나,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서류상 무주택자ㆍ1주택자는 어떻게든 가능하기에 너무 단순하게만 대출을 억제한것 같다. 서울에 직장이있다면 현금확보까지 내집마련까지 임차인이되어야하는데.. 결국 또다시 전세난 월세난이 가속화될것이고..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진 않을까?
* 연봉 5천의 외벌이가정에서 3억짜리 구축아파트를 사더라도 내돈이 최소 1억5천의 돈이 필요하다(ltv40적용 및 각종 비용 포함)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것인지는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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