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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직업특성상 주변에 군인 및 장기복무한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이야기들이 나오다보면 본인들이 받아야될 혜택을 못받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군인특별공급을, 2부에서는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군인특별공급과 헷갈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

2020/01/14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2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보너스!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해 알아보자.(Feat.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이란?

(1) 정의

특별공급에는 우리가 아는 신혼부부나 노부모봉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85㎡이하,34평형)규모 이하의 주택중 민간 및 공공분양의 약 10%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있는데,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이상 근무하고 제대한 군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 군인특별공급과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의 차이

흔히,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군인특별공급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오늘 알아볼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다 넓은 의미에서는 군인들을 위한 군인특별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둘은 별도의 공급으로 장기복무 군인들을 위한 특별공급제도로 군인특별공급은 '현역'에게,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은 '예비역'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존재하는데,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군인특별공급'으로 볼 수있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넓은 의미로보면 둘다 군인들을 위한 군인특별공급이라고도 칭할 수 있겠지만 구분하기 위해 '군인특별공급',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으로 구분해보았습니다.(공고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으로 불립니다.)

군인특별공급은 '국군복지단'을 통해서,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은 '국가보훈처 내 보훈지청'을 통해 지원합니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대상 및 방법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역시 이전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데요, 거주요건없는 '군인특별공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보훈(지)청에 등록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을 것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제외
  • 인근주택건설지역(용어설명은 링크 참조) 특별공급 지원 가능(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별도 문의)

*2020/02/20 - [부동산 용어] - 주택건설지역, 인근주택건설지역,해당건설지역 우선공급..개념을 잡아보자(Feat. 당해)

(2) 구비서류 

  • 주택우선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비치)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불가 시, 무주택 입증 서류 1통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매년 1월 2일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하여 별도 공고. 기간 외 수시 접수 가능하나 후순위로 밀림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링크는 PC버전만 가능, 모바일은 별도 검색 필요)

 

(4) 결정 및 통지

  • 우선순위 결정 및 통지 : 복무기간, 전역기간, 무주택기간, 가족수 등 배점기준에 의거 개인별 통지
  • 해당지역 지원자의 가점순으로 공급주택에 대한 기회부여(가점이 낮으면 주택공급이 제한됨)
  • 정기모집 외 수시모집 지원시 정기모집 가점 최하위 다음 순으로 기회부여
  • 특별공급 물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부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모두가 지원가능한 것은 아님

2020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계획 공고문.hwp
0.02MB

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별공급이다보니 무주택이며 과거 특별공급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임대후 분양 포함). 그러나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며 해당지역 가점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별로 가점순위로 개별연락이 가기때문에 본인의 가점이 낮거나 공급이 없으면 원치 않는 주택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는 주택만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며, 자세한 것은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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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내집마련 정보방(군특별공급,군공급주택, 군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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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을 위한 특별공급 관련 정보 및 의견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분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비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업목적 카톡은 아니니 오해마시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카톡방개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인특별공급과 공급주택들에 대한 정보가 구하기가 어려워 포스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성격이 궁금하면 못참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군인들이 많다보니 정보를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1부에 이어서 2부, 군인들을 위한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공급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공제회에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군인공제회는 말그대로 군인들의 공제조합으로 과거 장군 공제회를 시작으로 장교 공제회를 거쳐 대한민국 군무원과 부사관까지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한마디로 경찰공제회나 교원공제회와 성격이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창립배경이 있다보니 운용하는 자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군인들을 위한 주택공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공급하는 주택은 크게 2가지로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공급주택과 군인공제회 자체개발 공급주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정리하다가 알게된 사실로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공급주택

(1)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공급주택이란?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공급주택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공공택지 우선공급 또는 국방부 잡종재산 우선매각 제도를 통해 무주택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분양신청자격

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군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양합니다. 

  • 1차 분양 : 현역 군인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군인이 아닌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됩니다.)

  • 3차 분양 : 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됩니다.)

  • 4차 분양 : 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릅니다.

 

(3)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각 분양 순위에 3자녀 우선공급-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입주자를 우선선정합니다. 아래의 가점표는 별도 참고

 

(4) 평가요소 및 배점

100점 만점에 무주택간(40점), 근속기간(45점), 기타(1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순위 내 높은 가점자가 당첨됩니다.

※ 1,2차 분양의 경우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가점을 추가로 매깁니다.

 

2. 군인공제회 자체택지개발 등에 의한 공급주택

(1) 군인공제회 자체개발 공급주택

군인공제회 자체개발 공급주택이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등을 통해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자체개발 택지에 대한 분양으로 공급물량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분양신청자격

  • 1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2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자 중 회원이 아닌 자

    - 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

  • 4차 분양: 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다.

 

(3)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각 분양 순위에 3자녀 우선공급-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입주자를 우선선정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택지공급주택과는 달리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의 순위가 다릅니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주택소유 여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4) 평가요소 및 배점

군인공제회 자체택지개발 등에 의한 평가요소는 85㎡이하와 85㎡초과로구분됩니다. 85㎡초과는 유주택자도 가능하기에 무주택기간이 필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주택기간

근속기간

가입구좌수

기타

총점

85㎡이하

40

45

10

20

115

85㎡초과

-

45

40

20

105

* 85㎡이하와 85㎡초과모두 아래표의 근속기간과 기타(기타사항 10, 가입기간 10)은 같으나, 가입구좌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85㎡이하 가입구좌수 배점(10점 만점)   * 1,2차분양만 해당됨

 

★  85㎡초과 가입구좌수 배점(40점 만점)   * 가입 및 증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만 인정

 

군인공제회에서는 주택뿐만아니라 오피스텔 및 상가 등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접근하기 어려운 수익형부동산보다는 주거용부동산을 중심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공급주택이 자주나오는 것도 아니고 군인분들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2부로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쉬운듯 어려운데요, 잘모르시는 군인분들을 위해 오픈채팅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댓글로 문의주시면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군인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 카톡방에서는 일일이 물어보거나 알려드리기 어려워서 만든것이므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단순히 주변에 군인들이 많아서 정말 순수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드리려고 만든 방이므로 질문만 하시고 나가셔두 됩니다!

* 그냥 저는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고, 주변에 군인들이 안타까워서 하는거니 정말 오해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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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내집마련 정보방(특별공급,1순위,줍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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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청약열기가 대단한 것을 잘아실 겁니다. 저도 작년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대해 소개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확률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투자를 권하기에는 아직 저의 실력과 상대방의 투자 마인드가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서로 감정상하기 싫어서 청약만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주변에 현역 군인 및 제대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일 마주하는게 군인들인데요, 군인들은 사회의 친구들과 달리 내집마련에 대해서 매우 둔감합니다. 흔히 군 관사(BTL)라는 거의 무상임대수준에 주택을 공급받아 지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둔감한 것이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짧은 정년을 은퇴하고 고작 몇억원의 저축액과 생활하기 어려운 연금만 가지고 내집하나 없이 전역하는 사람들을 많이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역하고 20~30년간 저축액으로 주변 전세도 못구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례를 보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보를 제공해주려하는데, 생각보다 관련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이라는 타이틀로 앞으로 글을 꾸준히 작성할 생각입니다. 특히, 군인특별공급을 넣으려다가도 관련 정보를 놓치는 분들도 많아서 군인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에도 간단한 입지분석과 분양가를 예상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군인 특별공급은 분양가가 나오기전에 기관추천을 받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문외한이라면 분양가에 대한 예상이 불가하니 청약자체를 안하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주변의 몇몇 분들에게 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자꾸 저에게 문의를 하셔서 이참에 아예 정리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직하지 않는한 한동안은 군인들을 매일 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군인내집마련에 대한 타이틀로 종종 포스팅하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작성하려고 하니, 관련없으신분들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인들의 자가보유율이 일반인들보다 낮습니다.)

오늘은 1부 군인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군인특별공급

군인특별공급은 흔히 기관추천 또는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등 여러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군인들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총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훈련 중 '군주택공급 입주자 선정훈령'에 입주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따르면 '군주택공급 입주자 선정훈령'에 적용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군인특별공급 뿐만아니라 ,아래의 3가지 모두를 군인들만이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공급되는 군인공제회 공공택지 우선공급 또는 잡종재산 우선매각 제도를 통해 무주택 군인에게 공급하는 주택

2)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등을 통해 회원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3)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

☞ 1)과 2)은 군인공제회에서 군인 및 제대군인들을 위해 별도로 공급하는 주택이고, 3)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군인특별공급입니다.

그래서 군인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이나 장기복무 군인 특별공급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군인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군인공제회라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10년이상 복무 군인에게는거주지역 구분을 두지 않고 1순위로 해당지역에 대한 청약도 할 수 있습니다.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과 10년이상 복무군인 1순위 내용은 2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 군인특별공급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군인특별공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또는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편의상 군인특별공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군인특별공급은 10년이상 복무한 현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일반특별공급을 통해 보훈청을 통해 지원가능합니다.

 

1) 군인특별공급 자격

 (1) 10년 이상 복무한 현역 군인  : 군복무기간은 합산하나 장교의 경우 생도 및 후보생 기간은 미산입

    ※ 여기서 복무기간은 임관(입대)일로부터 근무일까지이며 근무일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입니다.

   * 예2) 생도로 '07년 입교하여 '11년 장교로 임관 후 '20년 전역시 '11년~'21년까지 10년 복무한 예비역 : 지원 불가(예비역)

   * 예3) 장교로 '07년 임관 후 '20년 현재 복무 시 복무기간은 '07년~'20년으로 10년 이상 복무중인 현역 : 지원 가능

 

 (2)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자(등본상, 부부의 경우는 분리세대라도 한세대로 봄)

    ※ 군인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 소유이력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 예1)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기준 무주택 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지원 가능

   * 예2)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기준 본인은 무주택이나 분리세대인 아내는 1주택보유 : 지원 불가능

   * 예3)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이전 주택 소유 후 매도(~'19. 12. 31) : 지원가능

   * 예4)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현재 같은 세대내 자녀의 분양권('18. 12. 11일 이후 분양 분): 지원 불가

 기타 청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2/31 - [부동산 상식] - 청약시 유주택자도 무주택자가 되는 기준,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Feat. 무주택 조건)

2019/11/22 - [부동산 상식] - 분양권(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2020/01/08 - [부동산 상식] - 어렵고 복잡한 주택청약 이해하기.(용어와 개념 요약정리)

 

(3) 과거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자 :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 제한됩니다.

   * 예1) 기존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청약 당첨 후 분양권 매도 : 지원 가능

   * 예2)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당첨 이력자 : 지원 불가능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과거의 청약을 통한 당첨이 있었다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4) 청약저축 

민영주택 공공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공통사항)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

 

(5) 주택공고 확인 및 신청 방법

 (1) 국군복지포털(모바일에서 가능하나 PC버전 및 팝업 해제후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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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절차

   - 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서 로그인 후 '군인주택특별공급신청' 클릭 

   - 인트라넷(군) 메일로 서류제출   * 메일제목 : 신청자 성명 및 신청아파트명(지역), 예) 홍길동 강남아파트(서울)   

     * 인터넷 신청과 서류제출은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안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 국군복지단 자체 추천 후 추천대상자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접수(현장X) : www.apt2you.com

 (3)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시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1개로 모아서 신청마감일까지 제출인트라넷 메일로 발송해야 합니다. 

(4) 선정기준

무주택기간(40점), 근속기간(45점), 기타(15점, 부양가족 및 장애인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산하여 선정됩니다.

(5) 결과 확인

결과는 국군복지포털 '군인주택특별공급신청' 내 나의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1부로 군인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쉬운듯 어려운데요, 잘모르시는 군인분들을 위해 오픈채팅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댓글로 문의주시면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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