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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ㆍ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 연구소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주변지인이나 중개인에 말을 듣고 비용을 지불하지만 때로는 과하다 싶어서 따지거나 깎으려 노력을 합니다. 그때마다 중개인은 정해져 있는 법정 요율을 제시하며 반박을 하다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매매 이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고 있다면 싸울일도 없겠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우리에게 흔히 '복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 중개의뢰인(매도 및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중개해주고 계약성립조건으로 받는 일종의 보수입니다. 우리의 보통의 말로 부동산 끼고 거래할 때 내는 복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와 중개 대상물의 권리확인 및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범위 내에서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성립되면 보통 쌍방(매수ㆍ매도자)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이 때 중개사무소가 대상물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는 중개사무소가 속한 소재지의 조례를 따릅니다.
* 대부분의 조례가 비슷하기에 큰차이는 없음

2. 중개수수료(보수)와 지급시기

중개수수료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법적으로는 각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실제는 대동소이합니다. 중개수수료를 확인하려면 수수료율을 확인해야하는데요 서울특별시의 예로 수수료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매매 및 교환시 : 매매가액 × 거래금액의 요율
※ 임대차 등 : 보증금(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 100)  × 거래금액의 요율

위에서 살펴보듯이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매매가액(임대차 보증금) × 거래금액요율로 어렵지 않게 계산 가능합니다. 또한, 저가 주택의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겠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 매수시로 예를 들면
3억 × 0.4% = 12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120만원에 부가가치세 10%인 12만원을 더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에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계약전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일 수록 조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반드시 계약전에 서로 조율하는 것이 계약 이후에 잡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관련법에 따르면 별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등기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약정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만약 잔금 이전에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공인중개사의 과실 또는 고의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위반시 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개수수료에 진위를 따질 수 있겠죠? 사전에 꼭 거래할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시고 계약전에 중개수수료와 지급시기에 대한 조율을 통해서 원활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이 조금 아까운것은 사실이지만 물건 투어비용이나 중개 등 나름의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불한다면 꼭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부동산중개사를 내편으로 만든다면 다음 매수(매도)시에 유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으니 넓은시야를 보는 눈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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