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건축법 상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택법 상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주택법에서 참고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한세대를 이루는 집은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합니다.
2) 지하는 층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필로티 구조(1층이 공간으로 비어 있거나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는 층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연면적은 지하층 + 주차층 합입니다. 그러나 용적률 계산시에서는 제외됩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건축법상)으로 구분됩니다.
1)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개념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2.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뜻합니다.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도입한제도입니다. 흔히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이상 인 형태), 연립주택(다세대보다 연면적이 큰 형태(연면적 200평 초과, 4층 이상), 다세대주택(연면적 200평 이하, 4층 이하)가 있습니다. 역시 건축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블로그 내[부동산 상식]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자.(1부-건축법상 주택의 종류)참고
4. 국민주택, 민영주택
1)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이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혹은 주택도시기금과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의 경우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까지 허용됩니다.
2)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반대의 개념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간건설사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면적 85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일컫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레미안이나 GS자이, 현대 아이파크 등이 일반건설사가 짓는 주택입니다.
5.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주변에서는 도시역세권 중심으로 중ㆍ소형평수 위주로 공급되는 주택이 많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건축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분이 어렵다면 개념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나 정책에서 각 법령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시에 등기부등본을 꼭 참고하시고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1) 한세대를 이루는 집은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합니다.
2) 지하는 층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필로티 구조(1층이 공간으로 비어 있거나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는 층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연면적은 지하층 + 주차층 합입니다. 그러나 용적률 계산시에서는 제외됩니다.
1.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건축법상)으로 구분됩니다.
1)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개념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2.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뜻합니다.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도입한제도입니다. 흔히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3.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이상 인 형태), 연립주택(다세대보다 연면적이 큰 형태(연면적 200평 초과, 4층 이상), 다세대주택(연면적 200평 이하, 4층 이하)가 있습니다. 역시 건축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블로그 내[부동산 상식]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자.(1부-건축법상 주택의 종류)참고
4. 국민주택, 민영주택
1)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이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혹은 주택도시기금과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의 경우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까지 허용됩니다.
2)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반대의 개념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간건설사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면적 85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일컫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레미안이나 GS자이, 현대 아이파크 등이 일반건설사가 짓는 주택입니다.
5.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주변에서는 도시역세권 중심으로 중ㆍ소형평수 위주로 공급되는 주택이 많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건축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분이 어렵다면 개념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나 정책에서 각 법령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시에 등기부등본을 꼭 참고하시고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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