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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며칠전 발표된 710부동산대책, 일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아래는 기존에 포스팅한 710부동산대책 내용입니다.

2020/07/14 - [부동산이야기] - 710부동산대책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관한 국토부 해명자료.

2020/07/11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 살펴보기..(5부-'20년 7.10부동산대책)

이중에서도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특히, 2주택 이상부터는 주택가액에 따라 1~3%로 부과하던 취득세가 8%~12%로 상향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던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부분에 있어서 취득세가 중과되느냐 마느냐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일시적 2주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경과조치를 둬서 규제이전은 구제를 해주겠다가 골자인데... 다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2.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우선 1주택으로 신고 및 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전주택을 처분기간(1~3년)내 매각하지 않은경우에는 차액을 추징한다.

3.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사항은 추후에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4.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7.10)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다.

다만,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인(7.10) 이전(10일을 포함)에 매매계약이 이루어 진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을 적용 할 계획이다.

 

5. 대책발표일(7.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정리해도 해소가 안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5번항에 종전규정 적용 기준입니다.

 

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 취득한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3년 이내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취득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궁금한것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또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인지, 당첨자발표일기준인지, 계약일 기준인지 어느것 하나 가려운곳을 긁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길텐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예외조항이 없는지 궁금한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기껏 보도자료라고 던져놨는데 좀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라는 건지..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질문이 나오는데 더 복잡한 상황이 많을 분들은 얼마나 궁금할까요?

200714 (즉시)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부동산세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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