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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최근에 임대차 계약갱신과 관련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예정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데요, 한마디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면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것인데요,

 

여기에 계약갱신과 관련된 거절기간을 종료 2개월전 까지 알리는 것을 바뀐다고 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우선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대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및 월세를 이야기합니다. 용익물권 중 전세권과는 다른내용으로 현재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민법상에서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는 존속기간(최단 및 최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법보다 우선적용 되므로 2년을 보장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2년 미만으로 설정한 임대차 기간은 임차인만이 그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불가)

 

즉,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해지가 가능하고, 1년 후에도 2년까지는 계약기간 보장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4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연장의사가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임대차는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의 계약갱신

임대차의 계약갱신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계약만료 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갱신되는 약정갱신과 계약기간 만료후에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을시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약정갱신에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횟수나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2년계약을 설정했다면 약정한 존손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만료 임대인은 최소 1개월 전 ~ 6개월 전 / 임차인은 최소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갱신횟수와 존속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갱신 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법정갱신이 된다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존속기간은 약정이 하지 않은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지통보가 가능하지만 특별법으로 인해서 법정갱신시에는 임차인만 통보가 가능하여 통보후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갱신(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2기란 차임의 2개월분을 의미하며 연속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예) 3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1달 30만원, 2달 15만원, 3달 10만원으로 3개월의 연체를 하였지만 차임은 55만원으로 2개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차임의 2개월 분을 의미하므로 연체액의 총합이 60만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6개월 뒤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임대인은 최소 2개월~6개월전 / 임차인은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정갱신(=법정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른 주택을 마련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2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될예정이니 '21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은

보증금반환에 부담이되므로

계약만료 직전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연장 및 해지의사를 전달하여

연장시에는 약정갱신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지해야하며 문자기록이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전달하는게 좋겠죠

 

그게 제한된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놓고 읽지 않는다면 답변을 해달라고 메세지를 남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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