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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특별공급' 태그의 글 목록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직업특성상 주변에 군인 및 장기복무한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이야기들이 나오다보면 본인들이 받아야될 혜택을 못받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군인특별공급을, 2부에서는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군인특별공급과 헷갈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

2020/01/14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2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보너스!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해 알아보자.(Feat.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이란?

(1) 정의

특별공급에는 우리가 아는 신혼부부나 노부모봉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85㎡이하,34평형)규모 이하의 주택중 민간 및 공공분양의 약 10%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있는데,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이상 근무하고 제대한 군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 군인특별공급과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의 차이

흔히,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군인특별공급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오늘 알아볼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다 넓은 의미에서는 군인들을 위한 군인특별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둘은 별도의 공급으로 장기복무 군인들을 위한 특별공급제도로 군인특별공급은 '현역'에게,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은 '예비역'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존재하는데,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군인특별공급'으로 볼 수있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넓은 의미로보면 둘다 군인들을 위한 군인특별공급이라고도 칭할 수 있겠지만 구분하기 위해 '군인특별공급',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으로 구분해보았습니다.(공고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으로 불립니다.)

군인특별공급은 '국군복지단'을 통해서,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은 '국가보훈처 내 보훈지청'을 통해 지원합니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대상 및 방법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역시 이전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데요, 거주요건없는 '군인특별공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보훈(지)청에 등록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을 것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제외
  • 인근주택건설지역(용어설명은 링크 참조) 특별공급 지원 가능(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별도 문의)

*2020/02/20 - [부동산 용어] - 주택건설지역, 인근주택건설지역,해당건설지역 우선공급..개념을 잡아보자(Feat. 당해)

(2) 구비서류 

  • 주택우선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비치)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불가 시, 무주택 입증 서류 1통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매년 1월 2일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하여 별도 공고. 기간 외 수시 접수 가능하나 후순위로 밀림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링크는 PC버전만 가능, 모바일은 별도 검색 필요)

 

(4) 결정 및 통지

  • 우선순위 결정 및 통지 : 복무기간, 전역기간, 무주택기간, 가족수 등 배점기준에 의거 개인별 통지
  • 해당지역 지원자의 가점순으로 공급주택에 대한 기회부여(가점이 낮으면 주택공급이 제한됨)
  • 정기모집 외 수시모집 지원시 정기모집 가점 최하위 다음 순으로 기회부여
  • 특별공급 물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부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모두가 지원가능한 것은 아님

2020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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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별공급이다보니 무주택이며 과거 특별공급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임대후 분양 포함). 그러나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며 해당지역 가점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별로 가점순위로 개별연락이 가기때문에 본인의 가점이 낮거나 공급이 없으면 원치 않는 주택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는 주택만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며, 자세한 것은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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