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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전환' 태그의 글 목록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청약열기가 뜨거운 것은 알고 계실것 같습니다. 요즘 청약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요, 그러다보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지만, 오래전 가입하신분들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생소한 통장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통장마다 지원할 수 있는 통장과 제약들이 존재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공부할겸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제도상 청약통장을 살펴보기 전에 아래의 용어를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제도에서의 주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먼저 알고가셔야 합니다.



- 국민 주택
국가, 지자체, LH(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거전용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단 수도권이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민영주택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85㎡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민영주택은 그외의 주택들을 말합니다. 85㎡는 통상 34평형을 의미합니다.


1.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크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로 나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평수에 제한없으며 2009년 5월 6일 이후 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과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상품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ㆍ예금ㆍ부금의 신규가입이 불가됨에 따라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후 2년 24회이상 납입시 1순위가 됩니다. 장기전세,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등 전 평형과 모든종류가 가능한 만능통장입니다.

* 가입가능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국내 거주자 모두 자격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

공공분양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2008년 4월부터 신규가입이 폐지되었습니다. 모든 평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가능했으며,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만약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신다면 입주자모집공고전에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야 85m²초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시 2순위, 24회 이상 납입시 1순위가 됩니다.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5천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평형대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통장을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가능합니다.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 청약예금은 해당거주지역 기준으로 원하는 평형대에 맞는 예치금을 목돈으로 미리 넣어두어야 합니다.

 

(4) 청약부금
주거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85㎡초과의 청약시에는 미리 청약예금 통장으로 변경해야합니다만 부금에 가입한뒤 2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매월 5만원 이상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2. 청약통장의 전환

(1) 청약저축과 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정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 위해 가입후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부금 역시 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이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시에는 기존의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납입금액이 많은경우에는 단순히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전환이라면 신중히 변경해야 합니다. 한번 변경하면 다시 변경은 불가합니다. 

결국 오래전 가입한 청약저축통장이 있는데 인정금액이 적다면 민간분양에 사용하기 위해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 인터넷 신청을 불가하며 반드시 은행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야 합니다.

 

(2)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에서 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에서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에는기존기간 인정이 불가하므로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약예금에서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외 전환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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