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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18년 913대책 이후에 '19년 전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다른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시장을 보니 저역시도 혼란 스러운데요,

특히, 지난달 발표한 0220부동산 대책 이후로 비규제 지역 전역에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들과 수요자들 모두에게 더욱더 혼란스러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 열망은 막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유동성이 뒷받침하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높은 호가가 이내 실거래가로 바뀌고 또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더 늦어선 안될 것 같아 돌부처도 조바심이 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규제는 '수요만 억제'하는 구시대적인 규제다 보니 기본적인 시장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요자들은 감당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의 폭을 넓히다 보니 선점하는 투자자와 후속하는 투자자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실수요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인 저역시도 이러한 심리에 휩쓸려 정말 많은 갈등과 고민의 연속인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런저런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도 이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대급 유동성 장이며 장기간 상승장이 이어졌던 말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부동산에 관심 없던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이 오른다며 연일 부동산 뉴스들이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고 국내외 경제는 불안해지고 있으며 화폐가치 하락을 우려되는 현실에서 수요자들은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에 문외한이더라도 일단 뜨거운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차분하게 살펴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기본, 투자의 기본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지? 투자를 하려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였는지 말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앞당기고 싶고, 나와 가족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 기본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기본을 무시한 채로 조바심에 속도에만 몰두한 채 방향성을 상실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지금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려는 나의 심리가 과연 기본이라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두 눈에 돈에 대한 광기만 서려 기본은 잊은채 물건만 검색하는 모습이 우리가 추구했던 부동산과 투자 그리고 삶의 방향이었을까요?

한 템포만 돌아서서 본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부동산 입지도, 출구도, 계획도 무시한 채로 막연히 매수만 하려는 열망만 가득해 인사이트는 사라진 본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매수했던 물건들을 돌아보면 과연 훌륭한 투자였나?라는 물음표가 생길 것입니다. 규제를 피하고 수요의 꽁무니만 쫓다 보면 어느새 부동산의 기본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입지에 물건을 보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장에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탈출하기 전에 수요가 빠져버리고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속도를 내기보다는 올바른 투자의 방향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의 기본 그것은 바로 입지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상급지일 수록 보다 안전한 투자처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위기설까지 심적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에 조바심에 추격매수가 이어진다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안좋아져 어쩔수 없이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왔을때 본인이 서울에 집한채와 인천에 한채, 지방에 오래된 시골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무엇부터 정리하시겠습니까? 위기가 온다면 사람들은 기본과 원칙을 더욱더 중시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동성이나 규제, 호재, 상품가치 등에 따라 분명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밖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가수요가 몰리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이고, 입지가 좋은 것을 선점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베팅할 것인가? 통제 가능한 것에 베팅할 것인가? 여기에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투자는 반드시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통제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그냥 광기 어린 투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나고 미소 지을 날도 있겠지만 속도에는 반드시 욕심이 따르고 욕심은 실패의 확률을 높입니다.

방향이 있는 투자, 목적이 있는 투자, 절제하는 투자가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조금 늦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방향성입니다.

당장의 조바심은 떨쳐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투자입니다. 단순히 운에 기대는 투자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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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저도 청약제도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없는 걸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대한 구분은 했지만 각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움을 느껴 이번에 특별공급의 개념과 대표적인 특별공급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부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1) 개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혹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을 말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즉, 살면서 단한번도 주택구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에서만 공급하며, 민영에서 가점(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 기간 등)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공급하지만 공공분양에서만 공급하다 보니 절대 공급량이 적은 것은 아쉽습니다.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약신청자는 물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만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역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도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이혼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은 기존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2020/01/24 - [부동산 상식] - 이혼과 재혼에 따른 무주택기간 산정과 가점제 및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일반공급 1순위인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만 가능하며 기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총합 :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건물 및 토지의 합) / 자동차 : 2천7백6십4만 원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충족해야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일반공급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미거주자는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3) 참고사항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이 충족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 인근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0/02/20 - [부동산 용어] - 주택건설지역, 인근 주택건설지역, 해당 건설지역 우선공급.. 개념을 잡아보자(Feat. 당해)

 

(4) 당첨자 선정방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즉, 그냥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5) 제한사항

 - 무주택세대 세대주만 지원 가능합니다.(각 특별공급마다 무주택 요건이 다름, 주택 이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은 일반공급에서 무주택 요건과는 달라 주택소유 자체가 인정 안됩니다.(소형 저가주택 등)

 - 특별공급 물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가구당 1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특별공급의 종류 중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 특히, 본인 명의로 특별공급을 사용했다면 개정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합니다.(이혼 및 재혼 등 세대의 변화가 있더라도 본인은 특별공급 사용은 불가함. 단, 새로운 세대원이 과거에 특별공급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가능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이 되며 2건 이상 청약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분리세대 배우자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도 인정 안됨.)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저도 청약제도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없는 걸 알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대한 구분은 했지만 각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움을 느껴 이번에 특별공급의 개념과 대표적인 특별공급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부로써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1) 개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85㎡)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공급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하고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8. 5. 4.>

④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4.>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년 12월 18일까지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하여 무주택을 유지하고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로써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재혼을 포함하지만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함)

* 이혼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은 기존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2020/01/24 - [부동산 상식] - 이혼과 재혼에 따른 무주택기간 산정과 가점제 및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 예비신혼부부로써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공분양만 해당) 한무보 가족으로써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두어야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공공분양만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총합 :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건물 및 토지의 합) / 자동차 : 2천7백6십4만 원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충족해야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공공분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는 120퍼센트)

* (민간분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맞벌이는 130퍼센트)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인의 소득은 월평균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시에는 일반공급(25%)로 선택해야 합니다(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 130%이하)

 상위소득: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20%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일반공급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미거주자는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3) 참고사항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 인근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0/02/20 - [부동산 용어] - 주택건설지역, 인근 주택건설지역, 해당 건설지역 우선공급.. 개념을 잡아보자(Feat. 당해)

 

(4) 당첨자 선정방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경쟁의 경우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기준소득에 따른 배정물량내에서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합니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하고 혼인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합니다.

[2순위]

  • (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혼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며 '18년 12월 18일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 2년 이상 경과,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공공분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점수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해당 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 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민간분양)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배점표 (공공분양만 적용)

총점 13점 만점으로 가구소득, 자녀수,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청약 납입횟수, 혼인기간(한부모가족 : 자녀나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제한사항

 -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각 특별공급마다 무주택 요건이 다름, 주택 이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은 일반공급에서 무주택 요건과는 달라 주택소유 자체가 인정 안됩니다.(소형 저가주택 등)

 - 특별공급 물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가구당 1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특별공급의 종류 중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 특히, 본인 명의로 특별공급을 사용했다면 개정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합니다.(이혼 및 재혼 등 세대의 변화가 있더라도 본인은 특별공급 사용은 불가함. 단, 새로운 세대원이 과거에 특별공급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가능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이 되며 2건 이상 청약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분리세대 배우자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도 인정 안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청약저축(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 청약예금(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예금과 동일) / 청약부금(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국민주택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 이상) 단, 장애인 및 철거민, 유공자는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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