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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시흥장현지구에서 분양하는 영무예다음 공동주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군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0/01/08 - [군인 내 집 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 내용 수정)

 

1. 군인 특별공급개요

(1) 군인 특별공급 세대수 : 총 747세대 중 7세대(84A : 3 / 84B : 1 / 84C : 3)

(2) 특별공급 요건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 충족(경기 시흥 200만 원)

* 특별공급 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 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경기시흥 1년거주 우선 당첨)

(3) 일정 : 특별공급(3. 18, 수) / 1순위(3. 19, 목)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지분석

(1) 입지 : 시흥 장현지구 내 분양하는 물량으로 월곶 판교선 역사예정지 인근에 위치해있어 입지는 좋습니다.

(2) 수요 및 공급 : 시흥은 택지지구가 많아 입주물량이 몰려있는게 특징입니다.

(3) 학군 : 현재 학교는 없으나 아파트 우측에 초등학교부지가 있네요, 인구유입에 따라 개교할 확률이 높습니다.

(4) 교통 : 월판선 역사 예정지인 장곡역 초역세권이네요,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84기준 평단가 1,300만원 예상됩니다. 4억 중반정도 예상되네요

(2) 프리미엄 : 현 분위기상 당첨 후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3)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외 문의는 개설한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pen.kakao.com/o/gg2q3fRb

코드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비밀댓글달아주시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 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 창궐한 '코로나 19'가 온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듯한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제가 안 좋은 것과 대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아직까진 심각한 변화가 포착되진 않은 모습입니다.(부동산이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022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수원과 의왕 그리고 안양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인천과 의정부, 산본, 화성 등 그 외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부동산 과열현상이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에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을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1. 민간택지에서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의무거주기간 3~5년 신설

현재 청약시장에서 공공분양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거주의무조건이 없어 청약시장 과열을 부채질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택지의 특별공급에도 최대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즉, 민간택지에서 특별공급 청약 당첨 시에도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적용 중인데요, 

민간택지의 9억 원 이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4:6으로 거주요건에 따라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 부동산 상식 - 공공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과 예외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2. 예비당첨자 비율 40%에서 300% 확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어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의 물량 자체가 적어 투자수요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재 예비당첨자 비율이 40%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많이 공급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적격 세대가 나오거나 포기 세대가 나오면 예비당첨자가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으로 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500%까지 예비당첨자를 뽑고, 청약과열지구, 인천 및 경기, 지방광역시는 300%까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늘려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려 합니다.

 

3.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과 GTX 등 광역철도망 추진


공급대책으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관련 절차들이 속도를 내고, GTX 즉 광역철도망의 추진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공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존 포스팅 참고하세요)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3기 신도시 예정된 공급보다 늦어질 전망..(Feat.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서울 주요 도심과 수도권 지역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GTX 사업은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GTX A 노선은 2023년 개통하고 B노선은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C노선은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기로 했는데요,

공급대책과 광역철도망 추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 희망고문 같지만 어쨌든 속도 내서 완성된다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공시 가격과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

오늘 10월까지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시 가격과 실제 주택의 시세의 괴리를 줄인다고는 하나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월 발표된 KB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에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래전 고가주택으로 설정된 9억 원은 현실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 증세 차원으로 느껴지는 것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6. 분양가 산정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3.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되어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19년 9월 15일 651만 1천 원에서 633만 6천 원이 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일부 내리고 대신 발코니에 설치되는 붙박이장이 별도 옵션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발코니 확장비가 지금보다 15~30% 정도 내려가 가구당 200에서 많게는 4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건축비가 줄어들면 분양가는 낮아지겠지만 자칫 이러한 것으로 인해 아파트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 건축비 상한액 기준 : 16~25층,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그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 사업을 모델로 선정하여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1/9.15)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으나, 이번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하여 책정하였다

*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남부), 수도권 외 2곳 (중부·남부지역)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 공사비(파일 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였으며,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하였다.

* (기준시점) 3.1일 고시는 전년도 12월 말, 9.15일 고시는 당해연도 6월 말

이외에도 단독 및 다가구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일, 반지하 지원, 부동산 관리체계 개선 등이 함께 다뤄졌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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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저도 청약제도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없는 걸 알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대한 구분은 했지만 각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움을 느껴 이번에 특별공급의 개념과 대표적인 특별공급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5부로써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이하, 노부모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이하, 노부모 특별공급)

(1) 개념

노부모 특별공급은 주택건설량의 3% 범위(공공은 5%)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핵가족화 시대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며 사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당첨가능성이 높습니다.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은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신청자격(모든조건을 충족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합니다.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연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거 및 전입에 따른 기간합산이 안됩니다.(혼인유무는 상관없이 등본상 3년이상 계속 등재하면 됨), 

* 예를 들어 만 62세부모를 3년간 계속 모셔왔다면 기존기간을 포함하여 인정되나, 만 63세부터 2년간 연속적으로 모셔왔고 이전에 1년을 따로 모셨었다고 하더라도 3년을 연속으로 모셔야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통장)에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1순위에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부모 부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써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분리세대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노부모 특공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을 신청하는 자녀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약신청자는 물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만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역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도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부모와 본인(세대주이자 공급신청자)가 무주택이나 동일 등본상 살고 있는 누나가 1주택이더라도 누나는 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만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총합 :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건물 및 토지의 합) / 자동차 : 2천7백6십4만 원 이하

- (공공분양만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충족해야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만 19세이상의 세대구성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함 / 단, 태아는 가구원수 제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일반공급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미거주자는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3) 참고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세대원 중 1명이 최근에 주택을 소유하고 매도하였다면 매도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됩니다.(배우자 분리세대포함)

- 세대주인 형인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고 분가 이후 동생이 세대주가 되었다면 3년 뒤에 동생이 동일하게 노부모 특별공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해당되어 노부모 특별공급이 불가능합니다.

 - 계부나 계모를 부양할 경우에는 노부모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민법상 직계존속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단, 친양자로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부 또는 모로 표시되어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아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가구당 1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특별공급의 종류 중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 특히, 본인 명의로 특별공급을 사용했다면 개정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합니다.(이혼 및 재혼 등 세대의 변화가 있더라도 본인은 특별공급 사용은 불가함. 단, 새로운 세대원이 과거에 특별공급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가능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이 되며 2건 이상 청약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분리세대 배우자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도 인정 안됨.)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이 충족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 인근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0/02/20 - [부동산 용어] - 주택건설지역, 인근 주택건설지역, 해당 건설지역 우선공급.. 개념을 잡아보자(Feat. 당해)

 

(4)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40㎡초과주택)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매월 최대 10만원만 인정 ) - 저축총액이 많은사람순으로 선정합니다.

* 40㎡이하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민간분양) 아래 표의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연속해서 3년이상, 직계비속은 미성년자이며 미혼에 한정합니다만, 만 30세이상의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등본상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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