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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태그의 글 목록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최근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으로 다들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안그래도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이해하려니 정말 답답했는데요, 일단 기존 발표자료에서 많이 궁금했었던 내용 중 전세대출과 관련된 해명자료가 보도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는 617부동산대책과 Q&A 관련 내용포스팅 자료입니다.

https://blog.naver.com/taehun890/222008217917

국토부는 6.22일 오늘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 (취지) 앞으로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➊~➌ 모두 충족 필요)

☞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출처 입력

 

②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6.17대책 발표시 추가예외로 기발표)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전세 → 자가”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출처 입력

 

2.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출처 입력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전세대출 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 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200622 보도참고자료 전세대출 제한관련 설명FF.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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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10.1대책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이야기한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0.1대책에 따라 오는 11월 11일부터는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일명 HUG)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전세대출의 종류는 블로그내  전세대출의 종류 참조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1대책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자(일명 갭투자)를 원척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정안 시행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구입한 주택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한다면 전세는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팔아서 무주택이 되어야지만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가 기존의 주택자는 연장을 허용하고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 서울의 핵심지역들은 이미 9억원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 내 주택소유자들은 기존의 전세대출을 반환하고 본인의 집에 입주를 해야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허용하지만(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질병치료, 부모 봉양 등의 예외사유)결론적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축소를 야기시키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적보증 3가지 중 2가지만 제한이 되기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이 가능합니다. 원천차단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입니다. 결국 반쪽자리 규제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심리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와 같은 다주택자들의 출구전략을 택할 것이고 그러한 영향으로 민간임대시장에 물건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임대차시장으로 그 영향이 전달될 것입니다.

정부가 판단한 주택소유자들, 흔히 우리가 부자라 일컫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고 그들은 제재하고 혼내준다고해서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규제한다고 매매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화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엉뚱한 규제는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주아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10.1대책에 발표로 시행되는 시가 9억 이상의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이 발표가 될텐데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집값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 일시적이 수요 차단일지는 시장에 주인공인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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