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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등기비용은 왜 매수인이 부담할까?(Feat.매매계약의 비용부담)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식 중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부동산 매매계약 시 생길 수 있는 의문 중 하나가 등기비용을 왜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관례라고 하여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불하였지만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민법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비용부담은 민법 제5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비용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감정평가비용, 토지 거래서 토지측량비용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미룰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부대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다툼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서로합의하여 민법 내용과 다르게 처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권과 다르게 채권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위배가 되지 않고,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기비용과 같은 이행(변제)비용은 계약비용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거래관행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통상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해서 매수자가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매수 시에 등기비용을 지불했다면 당연히 매도 시에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할 테니 관행이 매수인의 의도만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시에 측량을 하기로 하였다면 측량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공부상 면적과 실측 상의 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조정 소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변동에 대비하여 매매대금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필요할 것이고, 최초에 측량비용 외에 추가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도 부담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매매잔금 지급이 끝난후 매수자가 건축 등을 위해서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과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알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 이후에 예기치 않은 상황들에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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