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다시 청약할 수 없을까?(Feat. 청약재당첨제한)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분양권 시장이 핫하다 보니 청약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간간히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새로 가입한 통장으로 청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재당첨 제한이라는 얘기에 청약 시도를 안 하는 분들을 더러 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약 당첨 이후에는 다시 청약할 수 없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 하는 것입니다. 

* 청약 재당첨 제한에 관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원문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번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의 청약 재당첨 제한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즉시 시행되며 재당첨 제한을 받는 대상자 및 주택지역만 해당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동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청약자 본인이 등재가 된 세대원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세대원은 청약 신청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대원의 과거 당첨 이력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용어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과밀억제권역인데요 위의 문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청약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작성한듯합니다만,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제 지역이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되어 다음 아래의 표의 지역들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하남,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특별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중 아래의 지역들이 해당되는데요, 제3 지역인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의 민간택지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 작성한 전매제한 설정기준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같은 지역임에도 전매기간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11/30 - [부동산 상식] - 왜 분양권 전매기간이 다를까?(Feat. 전매기간 설정기준)

마지막으로 과밀억제권역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한 이유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재당첨 제한 확인

재당첨제한 확인은 apt2 you(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내용만 조회가 되니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PT2you

 

www.apt2you.com

 

3.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다면?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즉, 1년간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외 조항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전에 작성한 무순위 청약자료 참고)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9/11/17 - [부동산 용어] -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무엇일까?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입니다. 최근 분양시장에 뜨거운 열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새아파트와 분양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택이 있거나 가점이 낮거나 특공대상이 아니라면 분양..

therichdadlab.tistory.com

또한, 비규제 지역에서 추첨제는 당첨이 가능하니 비규제 지역에서의 청약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 추첨으로는 청약이 가능하니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청약에 임해서 꼭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 작성에 힘이 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