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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생기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아시나요?(Feat.1부-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직주근접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울에 있는 3대 중심 업무지구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 외에도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것이 산업단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개념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단지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1부에서는 간단히 개념을 다루고 2부에서는 산업단지별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 산업단지란?

(1) 개념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조 8항'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공장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관련시설(교육,연구,업무,지원,유통 등) 그리고 기능향상(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복지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래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한 법령원문입니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제39조의3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2) 산업단지의 필요성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 소득이 증가해서 지역 세수확대 및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게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의 종류

(1) 국가 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 대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도로와 R&D시설을 비롯한 각종기관들이 쉽게 유ㅊ될 수 있습니다.

개발주체는 국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대표적으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반월 국가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2) 일반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해당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되면, 관련시설이 함께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기능들이 향상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30㎡미만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지정가능)이며 대표적으로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3)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입니다.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는 지정이 불가하며, 지역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식, 첨단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및 군수의 지정요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 및 개발하며 대표적으로는 유명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안양평촌 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 산업단지, 동탄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4) 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취업함에 따라 도농간 생활 및 소비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과 기술지원 및 세금감면 등 다른공단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가능(시도지사의 승인필요)며 대표적으로 동화 농공단지 및 삼계농공단지가 있습니다.

 

 

※ 전국산업단지 관련 통계 요약

(1) 조성 및 분양(단위 : 천㎡)

(2) 입주 및 고용(단위 : 명)

 

(3) 생산 및 수출(단위 : 백만원)

 

* 번외 : 우리나라 전체에 등록된 총 공장수와 고용현황

우리나라에 산업단지를 포함 등록된 총 공장수는 약 19만 6천개입니다. 도시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공장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 고용인원은 약 376만명입니다. 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산업단지별로 조금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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