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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완벽 분석! 집으로 연금받자..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오늘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한 연금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주택연금의 뜻은 알지만 어떤 제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가볍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이란 본인소유집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물을 담보로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해주는 것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 부부중 한명이 만 55세이면서 9억원 이하(다주택자도 합산하여 9억원 이하시 가능)

*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 국토교통부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고객비용부담) 순으로 확인함

 

-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주택자의 경우 3년내 1주택을 처분시 가능.

 

- 일반주택은「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합니다.[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주택

 

-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합니다.(해지조건으로 가입가능)

*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는 연금대상이 아님

 

-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합니다.(해지조건으로 가입가능)

* 주택연금 수시인출금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하시면 됩니다.

수시인출금은 대출한도의 50%(개인마다 다르며 최대금액은 2억 5천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에는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종신방식, 일정기간동안만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과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 월지급액 예시

나이가 더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더 비싸질수록 더많이 지급됩니다.

 

 

 

 

★ 기타궁금사항

Q1. 주택가격이 변동되면 연금지급액도 변동될까?

A1. 아니다. 주택가격이 변경되어도 처음 가입할때 정해진 연금액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때까지 지급한다.

 

Q2. 물가가 오르면 연금지급액도 오를까?

A2. 아니다. 물가상승과 관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으로 지급한다.

 

Q3. 대상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

A3.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Q4. 연로하시거나 몸이 안좋으셔서 소통에 제한되는 사람도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할까?

A4.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Q5. 상환은 어떻게 할까?

A5. 부부모두가사망하거나 생존한 배우가자가 6개월 이내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때, 직접상환하거나 처분(경매)를 통해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주택가격으로 한정하며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작은 경우 차액은 상속인(유족)에게 상속됩니다.\

 

Q6. 같이 사는 자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이 불가능할까?

Q6.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Q7. 주택연금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

Q7. 맞습니다.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이용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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