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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5% (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며칠전 발표된 710부동산대책, 일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사이트에 보도자료 탭에 설명자료에 내용들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7.16(목)) >

◈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 ‘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

- 강동 39%, 양천 20%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

- 재산세 부담급증 이유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


□ 전체
공동주택의 95.2%(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였으며,

* 전체의 4.8%인 시세 9억원 이상만 시세변동분과 함께 현실화 제고를 반영

ㅇ 이에 따라, 9억원 미만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19년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습니다.

ㅇ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나머지 80%(253만호 중 201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 ‘20.1.1 기준 공시 대상 시세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단위 : 만호)>

구분

전체

3억 미만

3∼6억

6∼9억

9∼12억

12∼15억

15∼30억

30억이상

전국

1,383만호

935

302

80.3

29.6

14.1

20.6

2.0

서울

253만호

86.6

71.8

42.6

19.4

10.9

19.4

2.0

 

□ 재산세에 대하여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됩니다.

 

ㅇ 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대 국회에서 1주택 10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위의 내용은 보도자료인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번 해명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 했는데,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마치 문제가 없단식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을 넘었고, 정부가 추진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가액비율 상향은 해가 거듭할수록 세부담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주요 입지들의 집값이 또다시 급등하면서, 재산세 뿐만아니라 종부세 부담을 갖게된 1주택자들도 많이 생겼고,

재산세 역시 그간 낮은 기준으로 적은 부담을 하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부담액이 늘어났습니다.

항상 그 수가 적다, 그리고 금액이 적다라고 얘기하지만.. 고가주택이 계속 늘어날수록 적은수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금액도 적다라고 하지만 금액이 적은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된다면 그 부담의 전체 합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혹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세부담을 늘렸다라고 솔직하게 해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가진사람 것을 더 뺏어간다. 그외에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피해는 소수한테만 간다라고하면서.. 다수를 달래고 있지만

그 소수에게는 더큰 부담을 주면서, 절대다수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는 이 현실을 계속해서 속이면 국민들의 신뢰는 계속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200716 (설명)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부동산세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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