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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2년에서 4년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Feat. 계약갱신청구권)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에 이어 정부가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ㆍ월세계약 기간까지 간섭하려는 정책이 또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과연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번의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이제 전체 세대수에서 자가점유율과 무주택세대와 유주택세대의 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가구중 무주택 44%는 임차인의 신분으로 전ㆍ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표에서 보시다시피 저소득층으로 대변되는 취약계층의 자가점유율이 낮고 전ㆍ월세비율이 높은 점을 봤을때 일반가정보다는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판단과 주거안정성의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ㆍ월세 기간을 최소 2년(상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연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마다 집을 구해야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청구권은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되는 권리이지만 이번 전ㆍ월세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계약 갱신청구권'은 별다른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바로 실행되어야 하는 형성권의 형태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 상가의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대계약기간 2년만을 보장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취지와는 달리 임대인의 입장 즉, 공급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먼저 정부의 사적재산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시장의 거부감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임대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결국 공급부족은 임대료 상승이라는 불편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히, 최근에 강력한 규제책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의 트렌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이 주도하는 임대시장이 축소된다면 공공부문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현재의 임대시장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택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벌써 전세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많은데 여기에 전ㆍ월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임대시장에 물건이 줄어들고 임대기간 4년을 우려한 임대인들은 사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전ㆍ월세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뤄졌던 것처럼 민간임대시장이 주도하는 국내임대시장에서의 민간임대시장위축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갈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필연적으로 같이 논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시장 축소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 양성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법제화, 임대료 상한제, 임대주택 의무화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모두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때문에 더욱더 걱정되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정부에서도 시장의 니즈에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어보이나 결국에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번 정책 역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순수한 의미에 매우 정의로운 정책이지만 시장에 대한 오판으로 자칫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갈까봐 우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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