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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부동산대책 추가 발표에 따른 영향과 분석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조짐에 따라 2019년 10월 1일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작년 9.13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되었지만 올해 3분기부터 일부지역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은 7월 1주차부터 13주연속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갭투자와 이상거래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량도 늘었고 저금리와 유동성, 고분양가와 추가공급에 따른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수요가 부동산으로 몰린 것입니다. 다음은 원문입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전문을 살펴보시면서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다소 귀찮거나 해석이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려고 합니다.

1. 대출규제 강화(보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자, 담보신탁, 법인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동일한 담보비율(LTV 40%)로 제한합니다. 대출레버리지 이용을 제한하여 추가적인 주택구입을 차단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가 9억원을 초가하는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합니다. 결론은 고가주택소유자의 경우에 전세자금대출도 제한이 됩니다. 결국 전세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 이미 이용중인자는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2.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다만 10월 말부터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된다면 분양가상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진행속도가 더딘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지역들, 예를 들면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후분양으로 분양가를 올리려는 지역(시,군,구 단위)은 핀셋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특정지역을 콕 찝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규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장기적으로는 다른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풍선에 물을 가득담으면 결국 터지기 마련입니다. 풍선에 물을 더 담는 모습을 보니 언제 터질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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