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에 이어 정부가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ㆍ월세계약 기간까지 간섭하려는 정책이 또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과연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권은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되는 권리이지만 이번 전ㆍ월세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계약 갱신청구권'은 별다른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바로 실행되어야 하는 형성권의 형태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 상가의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대계약기간 2년만을 보장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취지와는 달리 임대인의 입장 즉, 공급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먼저 정부의 사적재산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시장의 거부감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임대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결국 공급부족은 임대료 상승이라는 불편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필연적으로 같이 논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시장 축소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 양성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법제화, 임대료 상한제, 임대주택 의무화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모두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때문에 더욱더 걱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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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되는 권리이지만 이번 전ㆍ월세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계약 갱신청구권'은 별다른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바로 실행되어야 하는 형성권의 형태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 상가의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대계약기간 2년만을 보장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취지와는 달리 임대인의 입장 즉, 공급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먼저 정부의 사적재산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시장의 거부감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임대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결국 공급부족은 임대료 상승이라는 불편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필연적으로 같이 논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시장 축소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 양성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법제화, 임대료 상한제, 임대주택 의무화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모두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때문에 더욱더 걱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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