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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태그의 글 목록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다보니 수요자분들은 신축-분양권-재건축-재개발 순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축은 너무 올라서 비싸고 분양권은 자격이 되지 않거나 피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생소하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정보와 두려움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의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를 꺼리는 가장큰 이유는 이해도가 낮아서라기 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편견때문일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정비기본계획수립부터 입주까지 약 10년여의 기간이 걸립니다. 개별 사업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긴 사업기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거나 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를 꺼리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자들에겐 충분히 매력적이며 실수요자들 역시 비싼 신축을 대신할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 추진절차를 이해하고 어느 단계에서 투자를 할 지 판단해야됩니다. 간혹 높은 프리미엄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추후에 수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사전에 판단해야합니다.

1.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승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시작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시작입니다. 이후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시작하여 정말 건물이 노후하고 불량한지를 판단합니다. 보통 D등급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재개발에는 안전진단 단계가 없습니다.

이후에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추진위원회란 조합의 바로 전단계입니다. 보통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되며 사업 초창기가 되겠습니다.

2. 조합설립-시공자선정
추진위원회가 승인된다면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전체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조합설립동의요건이 충족된다면 추진위원회는 시ㆍ군ㆍ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되고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조합설립인가가 나옵니다. 인가가 나온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사무소가 소재할 지역에 법인등기를 하면 정식조합이 설립됩니다. 이렇게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업성을 토대로 사전에 사업성을 분석하여 분담금을 예측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므로 다소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진행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성분석과 추이를 지켜보면 좋은 단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실시함.

3. 사업시행인가-종전자산평가-분양신청
조합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정받는 행정절차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게됩니다. 총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기부채납 면적, 건축면적 및 평형 구성, 신축 아파트의 세대수, 임대아파트 세대수 등 대부분의 내용이 결정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이후에는 조합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각 소유자별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면 일반분양가, 사업비 등을 따져 조합원들이 분담해야할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합니다. 종전자산, 즉 감정평가액이 높다면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고 감정평가액이 낮다면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것이고 이를 통보받은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희망평형만 신청하고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분양 세대수와 일반분양 세대수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하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타이밍으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개략적인 분담금 산출을 토대로 어느정도 투자 수익을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관리처분계획-이주 및 철거-동 및 호수 추첨 - 착공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수립하는 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실시됩니다. 분양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가 되면 구체적인 투자수익이 분석가능하게 됩니다. 조합원분양을 통한 수익이나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 뿐만아니라 추정비례율이 결정되면서 각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됩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가 되면 조합원사이의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단계인데요, 구체적인 추정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마다의 이해관계과 조합의 자금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무탈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시ㆍ군ㆍ구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게되면 철거를 위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빠르게 이주가 되야 일반분양이 빨라지고 그만큼 금융비용일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주를 독려합니다. 이주단계가 되면 수익성이 공개되어 크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사업진행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단계입니다.

5. 일반분양-준공 및 입주-이전고시 및 청산
이주 및 철거가 끝이나면 조합은 착공신고를 하고 일반분양을 하게되는데 일반분양 전 2~3개월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의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준공인가가 이뤄진 후 실제 입주까지 이루어진다면 몇개월 내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하고 정식으로 대지를 분할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전고시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최종 청산되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만 입주후에도 추가부담금문제나 소송으로 이전고시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부분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자주보고 접하다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독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하나하나 찾아본다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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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 모두가 내집마련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만 하다보면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등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시행사

시공사는 간단히 얘기하면 실제로 부동산을 개발 기획하는 사업운영자이며 개발사업의 전과정을 구상, 기획, 실행함은 물론이며 부지매입, 기획, 설계, 자금조달, 각종 인허가 취득, 분양공고, 계약 및 입주에 따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사업주체이다. 건축물 신축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모든과정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회사이다. 다시말해서 민간사업자는 부동산 개발회사 등이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이 된다.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법상 건축주로 지칭한다. 지명도가 낮거나, 시공실적 및 신용도가 부실한 시행사의 경우는 피해를 본인에게 전가받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시행사는 별도의 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시공사

사업 주체인 시행사로부터 계약을 통해 발주를 받아 시행사가 세운 개발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이다. 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만이 시공가능하고 시행사로부터 받은 건축물의 설계, 지반, 토목 등 도면을 토대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완료후 시행사로부터 공사비용을 받게 된다. 시공사는 공사외 다른부분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때로는 시공사가 시행까지 함께 모든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시행과 시공이 나누어져 토지매입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채리스크를 줄이고자 분리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부실한 시행사일 경우 건설자금지급 등이 지연되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단순하게 익숙한 건설사가 짓는줄 알고 실질적 사업주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해가 인에게 오기때문에 시공사 뿐만아니라 튼튼한 시행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3. 신탁사

분양받은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며 분양과 건축 등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 보증을 서주는 업무를 한다. 시행사에서 자금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고객)의 투자한 돈을 관리하고 유지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이다. 즉,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는 회사라 생각하면 되겠다. 시공사가 분양대금을 받아 건물을 건설 후 도산해서 없어지는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일반인 소유 부동산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개발, 관리, 매매를 대행하여 이익을 창출하게 하기도 한다. 신탁사가 있어야 시행사에 자금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특히, 토지분양을 할 때 신탁사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사

시공사의 건축물에 건축결함이나 하자가 있는지 확인, 검사하는 회사이다. 말그대로 공사가 건축시공과정에서 걸꼐나 도면, 서류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감독하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5. 분양대행사

분양대행사는 효율적인 분양을 위해 수수료를 받고 시행사와 계약한 분양전문회사이사와 분양대행사는 함께 협업하는 파트너 관계로 분양대행사가 분양업무의 마케팅을 모두전담하면서 진행하며 흐관에서 마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모두 분양대행사 소속이다. 분양대행사는 시행사, 시공사 어느쪽의 소속도 아닌 독립적인 업체이므로 분양과 계약에 따른 모든책임은 시행사에 있다.

 정리하자면 시행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고 허가를 승인받으면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짓게 된다. 신탁사는 공사비용과 투자금을 관리하고 감리사는 공사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감독하며 분양대행사는 홍보 마케팅으로 분양률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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