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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를 당당하게 낮추자!(Feat. 금리인하요구권)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작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과거 단기연체이력(관심 소홀..)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부득이하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주변의 대출받은 분들과 비교해도 너무 높은 금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신용도가 소폭 회복이 되었고, 월급도 일정 금액 늘어나 이런 감정이 더욱더 생겨났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이 금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실 텐데요,

그래서 검색 중에 우연찮게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1) 개념

2019년 6월 12일 관련법의 개정으로 금융사와 대출을 받으면서 계약을 한 상태라도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에서 처음 정한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중가, 연소득 증가 / 기업 : 재무상태 개선, 부채감소 등

금리인하 요구사유나, 대출가능 상품 종류,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해야합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은 권리입니다.

 

(2)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가 받아 들여지면 0.5%~2%에 이르는 범위 내에서 인하가 가능한데요,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개선이나 기업의 매출, 직장, 소득, 재산 증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수록 제출해야합니다.

즉, 금리인하신청서 + 필요서류를 지참하면 되지만,단 금융사별 요구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나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면방식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 내용 자격에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시 신분증,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대면 방식 입니다. 은행에서 심사 후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 및 판단 합니다.

☞ 직장,자영업으로 인해 일터에서 벗어날수 없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비대면방식 입니다.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모바일),인터넷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은행(금융사)홈페이지로부터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설명은 해당 금융사 상담원에게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제한사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신청은 연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같은 사유로 6개월이내에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규대출이나 기간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에는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신용대출 만기가 도래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만기가 도래해서 다시 갱신하면서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과 자영업자, 회사(법인)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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