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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예치금은 누가 부담해야할까?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나 잔금, 취득세, 각종 행정서류만 챙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래가 많은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시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를 계약 날 처음 듣게 될 것입니다.

특히, 큰 비용은 아니지만 미쳐 생각지 못한 비용이 나가다 보니 다소 꺼림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첫 매매계약을 할 때 안 그래도 계약이 어색한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비용이 추가되어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 돈입니다. 즉,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혹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난방식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라면 해당됩니다.

* 공용 부분 : 건축물의 전유 부분을 제외한 복도·계단·입구의 홀 등은 공용 부분 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쉽게 말해 아파트의 노후를 대비하여 주요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관리비입니다.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고치는데 쓰는 비용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는 아파트 관리 규약을 통해 관리가 되며 보통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 같은 듯 다른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점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구성항목 하나로 주거생활의 윤택함을 위한 수리, 관리 등의 단발 성적인 즉각 처리 비용으로 수질검사, 공동현관 조명 교체, 조경작업, 난방 시설 청소 등이 포함되는데요, 납부 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실거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는 큰 비용은 아니라 사실문제 될 것은 없는데, 문제는 부담주체에 있습니다.

보통 소유주가 직접 거주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담주체에 대해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집주인은 관리 비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부담하려 하고 세입자의 경우에도 잘 모른다면 그냥 관리비로 생각하고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서 부담주체는 주택을 소유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부담주체는 집주인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꼭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모르더라도 공인중개인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했다면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기간에 따라 작은 돈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내역을 받아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

* 단,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특약이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충당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 관리비 예치금 부담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징수해 두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의미지만 사전에 징수해두는 돈으로 관리비 예치금 부담주체 역시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세입자로 거주하다 보면 관리비 예치금을 내는 경우는 없고 간혹, 증액한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집주인인 소유자와 연락해서 소유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것 아닌 장기수선충당금이지만 수선유지비와 관리비 예치금 등 비슷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을 잡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야겠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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