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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관련 개정내용(Feat.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 전 세무전문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소득 최고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기존 소득세 5~10억원 구간의 42%에서 10억원 초과는 45%로 3%상향했네요.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부여되는 부분인데요, 소득세 최고세율을 늘린 것처럼 종합부동산세율을 높히는 것은 정부의 기조를 엿볼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부담 특히, 법인에 대한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종전: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3)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4)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5)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단일세율(3%, 6%)*로 적용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6)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7)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8)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9)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3.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역시 전반적으로 세율을 높히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높혔습니다.

 

(1)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4)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부동산세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래의 연합뉴스 자료가 요약이 잘되어있네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개조식) 20년 세법개정안.hwp
0.17MB

 

3. (상세본) 20년 세법개정안.hwp
0.48MB

 

4. (문답자료) 20년 세법개정안.hwp
0.22MB
5. (인포그래픽) 20년 세법개정안.pdf
2.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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