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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아래는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과관련된 세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0/07/22 - [부동산 세금] - '20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관련 개정내용(Feat.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그 중 실수요자에게 해당했던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문구로 기존 비과세 셋팅 수요자들에 의문과 반발이 컸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했습니다.

즉, 기존에 취득했던 분양권으로 양도세 비과세와 중과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새로운 소득세법을 적용받겠습니다.

* 아래는 관련된 내용 원문입니다.

(4)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보도 참고자료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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