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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및 동향' 카테고리의 글 목록 (15 Page)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2019년 8월 현재 청약통장가입자수는 약 2,500만명으로 국민 절반이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다.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서민 무주택실수요자들은 주택청약제도를 활용하여 내집마련을 계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관련된 제도와 내용들이 복잡하고 개편이 자주됨에 따라 혼선이 있어 어려워하며 청약에 당첨됨에도 부적격이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한다.

특히,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로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제도의 이점이 커짐에 따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기에 같이 배워가는 측면에서 주택청약제도를 세분화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8월 18일 《국민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신설하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ㆍ내외 변동에 따라 규제ㆍ부양책 등을 고르게 펼치며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07년 9월 이후부터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가점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가점제에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하여 합산하며 총점은(84점)이다.

주택청약제도에서의 주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1. 국민 주택
국가, 지자체, LH(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거전용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단 수도권이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2. 민영주택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한다.

다음은 청약통장의 종류다.
1.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평수에 제한없음

2.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3.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4.청약부금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크게4가지로 나뉘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ㆍ예금ㆍ부금의 신규가입이 불가됨에 따라 지금은 2009년 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거주자인 개인 누구나 제한없이 1인 1계좌 개설이가능해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개별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가입가능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청약가입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단, 주택수는 세대별 합산됨에 유의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 ~ 50만원까지(5,000원 단위로 납입)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 단, 월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청약통장해지후에는 그 전기간 인정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 / 전용별 예치금은 다음표와 같다.

1편에서는 청약제도의 간략한 설명과 통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2편에서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1순위 자격 및 제한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개인적인 견해로는 청약통장은 무주택ㆍ유주택자 불문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청약제도의 변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납입금액으로 통장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1년 간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프로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큰 금액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면 월 10만원 정도는 꾸준하게 납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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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많은 이들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업체의 적정이윤(택지비와 건축비 포함)을 고려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이하로 분양토록 정한제도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건설업체가 너무 비싸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저렴하게 주택공급을 하려는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적용지역인 투기과열지구는 티스토리내 913내에서의 대출규제를 참고바란다.

위의표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공급물량을 나타내는데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결국 최근의 폭등장을 조장했던 문제점으로 지목되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아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부 발표자료이다.

단순히 좋은 취지에 내용들로 도배되어 있고 순기능 역시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1.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개편 가능성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의 수익이 줄고 소비자의 이익이 커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지속될것이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 대출제한 등으로 묻지마 투자보단 실수요자중심의 청약시장이 개편될 것이다.

2. 재건축 및 재개발 투자수요 감소
너무나 당연하게도 건설사의 수익이줄게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도 탄력을 잃게될 것이다. 일반분양시에 수익성 하락에 따라 단기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상승의 피로도와 규제책 등으로 일반 실수요자들이 구매수요로 전환은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로또 청약 등의 대기수요로 관망하는 자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단기간의 거래 급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후분양제는 선분양으로 전환되거나 사업초기단계는 리모델링으로 선회가능성 높음
후분양제를 택했던 건설사는 오히려 선분양제가 상대적으로 이익이 있으므로 선분양으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초기단계의 재건축은 리모델링으로 선회가능성이 높다. 수익성이 더나은곳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

이번 규제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신축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5년 내 신축 및 입주물건은 단기 및 장기 상승이 예상되고, 기존 구축 및 전세가는 입주물량이 많았던 서울에는 가격에 큰 변화는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공급을 억제하며 투기수요를 잡는 꼬리물기식 규제는 단기간의 가격상승은 막겠으나 공급이 억제됨에 따라 신축을 중심으로 전세가 및 매매가의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는 사업성 및 수익성 악화로 단기간 하락이 불가피하겠으며 실수요자들이 로또청약의 대기수요로 전환됨에 따라 거래량도 크게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매제한과 같은 제한사항과 공급감소를 학습한 발빠른 실수요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한다면 단기간의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의 자율성을 억제해서는 결국에는 성공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힌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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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9.13 대책이 발표된 날이었다.. 지금에서 다시정리 하는것은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하고자하는 분들에게 상기시키고자 다시정리하였다. 특히, 투자자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자칫 과거의 대책들처럼 가볍게 여기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기에 조금 꼼꼼히 봐야하겠다.

이전의 규제에서의 대출정책은 대출양과 범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었다면 이번정책에서는 전방위적인 규제를 통해 일시적 2가구를 제외한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를 핀셋규제했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겠다.

1.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의 제한

위의 표에서 나타내듯이 철저히 1주택 보유를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위의 그림의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을 불허하려는 그 의지가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물론,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겠다.(무주택 및 1가구 갈아타기시 예외조항을 잘활용해야겠다.)
아래는 DTI와 DSR로 각자의 소득에 맞추어 대출한도를 다시한번 확인바란다.
* 주택구입전 반드시 은행통한 대출 계획수립은 필수다.

2. 주택구입 목적 외의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이번 913대책에서 새로이 추가된 규제책으로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보유주택이 그대상이다.

1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고 2주택자는 그 비율이 하향조정되었으며 연간 대출한도는 회계년도 기준 1억으로 제한하였다.
* 예를 들면 19년 12월 31일 1억을 대출받고 다음년도인 20년 1월 1일에 1억원 대출은 가능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시 주택구입자금목적이 아니라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구입시 대출 회수 및 추가를 제한하며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시 상환전까지는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겠다.

3. 전세자금대출의 제한

이 역시 이번대출에서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전세자금대출 기간 동안 수시로 체크하여 회수를하고 2주택이상이 되었다면 만기후 연장을 불허하였다. 또한, 소득기준은 추가하여 일정소득이 있는 가구는 1주택자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워졌다.
* 기존 2주택자중 전세자금대출자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4.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일괄 40%로 적용하였다.
* 조정대상지역은 제외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군인이 소총만들고 탄약없이 전투에 임할 수 없듯이 우리 실수요 및 투자자들은 기존펀더멘탈에 입각한 부동산연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택 구입전 대출계획과 가능성에 대해 은행에 확인해야겠다.

사실 이번 규제를 정리하면서 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강한의지를 느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현금 없인 좋은 입지의 고가주택을 사는것이 더욱더 어려워진것 같아 씁쓸했다. 특히, 서민 실수요자라는 기준을 내세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처럼 보였지만 현금이 많이 없는 흙수저출신의 자수성가형 가정은 현 시점의 아파트 시세를고려할 때 수도권내 서울 접근성이보장된 대다수지역에서의 주택구입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이다.

사실 대출이라는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받는다면 지역을 한정하여 담보비율을 정하는 것이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는 편이 더 옳지않나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이 큰 빚을지는 것이 부담이라면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는편이 더 낫지 않나,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서류상 무주택자ㆍ1주택자는 어떻게든 가능하기에 너무 단순하게만 대출을 억제한것 같다. 서울에 직장이있다면 현금확보까지 내집마련까지 임차인이되어야하는데.. 결국 또다시 전세난 월세난이 가속화될것이고..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진 않을까?
* 연봉 5천의 외벌이가정에서 3억짜리 구축아파트를 사더라도 내돈이 최소 1억5천의 돈이 필요하다(ltv40적용 및 각종 비용 포함)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것인지는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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