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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오늘은 전남 함평에서 공급하는 한국아델리움 더퍼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blog.naver.com/taehun890/221763747385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내용 수정)

1. 군인특별공급개요

(1) 군인특별공급 세대수 : 총 163세대 중 4세대(74A: 2 / 84A: 2)

(2) 특별공급요건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충족(전남 200만원)

* 특별공급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반공급시 전남 함평은 거주요건 없음)

(3) 입주자모집공고일 : '20. 6. 12(금)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

(4) 일정 : 특별공급(6. 22,월) / 1순위(6. 23,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

 

2. 입지분석

(1) 입지 : 함평은 전라남도에 속한 군으로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이번 분양분은 함평기각지구도시개발사업 중 공급물량입니다.

(2) 수요 및 공급 : 소규모 도시로 함평은 인구 3만 2천 5백명의 도시입니다 인구가 지속감소하고있네요. 수요공급은 의미 없습니다.

(3) 학군 : 인근에 학교가 멀리 있네요

(4) 교통 :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동함평IC인근이며, 공용터미널이 인근에 있습니다.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분양가는 미공개 되었으나 기존 공급한 주택을 고려해보면 평당 800만원 선 예상됩니다.

(2) 프리미엄 : 프리미엄 형성은 보수적으로 봐야합니다.

(3) 전매제한 : 지방 소도시로 계약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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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내집마련 스터디방(군특별공급,군인공제회,군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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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공급하는 래미안 엘리니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blog.naver.com/taehun890/221763747385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내용 수정)

 

1. 군인특별공급개요

(1) 군인특별공급 세대수 : 총 1,048세대 중 4세대(51A: 1 / 59A: 1 / 59B: 1 / 74B: 1)

(2) 특별공급요건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충족(서울특별시 300만원)

* 특별공급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반공급시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2년이상 거주자우선 공급)

(3) 입주자모집공고일 : '20. 6. 11(목)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

(4) 일정 : 특별공급(6. 22,월) / 1순위(6. 23,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

 

2. 입지분석

(1) 입지 :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용두6구역 재개발 지역의 일반분양입니다. 입지는 매우 좋습니다.

(2) 수요 및 공급 :서울 동대문구는 인구 약 35만으로 공급이 적절해보입니다만, 서울은 수도권 전체 수요로 별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3) 학군 : 인근에 학교도 많고 학군도 괜찮아 보입니다.

(4) 교통 : 우이신설선,1호선,2호선 역사인 신설동역이 있어 교통은 편리합니다.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분양가가 공개되어 평당 약 2,700 ~ 3,000만원가량 됩니다.

- 51타입은 약 6억 / 59타입은 약 7억 / 74타입은 약 8억가량 됩니다.

(2) 프리미엄 : 등기가 안되는 것 외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입니다.

(3) 전매제한 :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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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시장은 지나친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는 현재는 공공분양주택 중 일부에 거주의무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택지 전체에 대해서 거주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오늘은 거주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의무기간이란?

거주의무 기간이란 현재에는 공공분양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으로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적용된거주의무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으로 설정중이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아래의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복잡해보이지만 간단히 이해하면 공공분양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는다면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2.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기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거주의무기간 기산 : 입주시부터 기산 / 전매제한 기산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기산(입주 후 아님)

* 거주의무기간 역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나와있습니다. 아래는 단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③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8. 28.>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 매입비용을 그 매입신청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5. 8. 28.>

⑤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8. 28.>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거주의무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8.>

⑦ 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28.>

 

 

3.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기간 예외조항은?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기간 산정의 예외조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1) 거주의무기간 예외조항

아래는 원문이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및 생업, 취업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 체류하는 경우

-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

제51조(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  제49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 3년

3. 삭제  <2019. 12. 3.>

  제49조의6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1.  제4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9조의6제5항에 따라 매입신청 의무를 위반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의6제7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인 0000년 00월 00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2) 전매제한기간 예외사유

거주의무기간 안에 거주지 옮겨야 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게 된다면

(1)항의예외 조항이 아니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팔아야 할 때(전매제한 예외사유)에도 동일하게 LH가 우선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하는 가격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합니다.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와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는데요,

결혼이나 근무지 이전 등의 이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라도 이주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LH는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처분하게 된다면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은 것을 고려했을때 예금수준의 보상으로 팔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3) 거주의무 위반시 불이익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거주실태 조사를 통해 거주의무 위반을 감독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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