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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2020년 2월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지역별로 다루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 매매 가격 동향

전국(0.37%)의 주택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광역시가 모두 상승하여 전월(0.35%) 대비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은 상승으로 반등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0.55%)은 전월(0.46%)에 이어 계속 상승을 기록했으며 5개 광역시(0.0.27%)는 전월(0.42%)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기타 지방(0.03%)은 미미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국 152개 시/군/구 가운데 가격이 보합인 지역이 전월과 유사합니다.

 

(1) 수도권

- 서울(0.35%)은 아파트를 비롯한 전 주택유형에서 지난달(0.48%) 대비 소폭 하락하였는데요, 강남지역에서는 구로구(0.68%)와 양천구(0.63%)가 상승하였고, 강북지역에서는 노원구(0.68%)와 중랑구(0.55%)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였으며 하락지역은 없었습니다.

- 인천(0.35%)는 전월(0.11%) 대비 상승하였으며 연수구(0.52%)와 남동구(0.49%)가 상승하였고 하락지역이 없습니다.

- 경기(0.78%)는 전월(0.51%) 대비 상승하였으며 수원 영통구(3.53%)와 수원 권선구(2.72%)로 지난달보다 높이 상승하였고 경기 외곽인 이천(-0.07%) 하락하였습니다.

 

(2) 5대 광역시

- 부산(0.09%)으로 전월(0.14%)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사상구(-0.07%), 북구(-0.07%)는 하락했지만 해운대구(0.37%)와 수영구(0.25%)의 상승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 대구(0.27%)는 전월(0.40%)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서구(0.63%), 수성구(0.3%) 상승했으며 하락지역 없습니다.

- 광주(0.11)는 전월(0.21%)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광산구(0.32%)와 북구(0.13%)는 상승했으며 서구(-0.05%)와 남구(-0.01%) 하락했습니다.

- 대전(0.84)은 전월(1.39%)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구(1.31%), 유성구(0.92%) 상승했으며 하락지역 없습니다. 

- 울산(0.27%)으로 전월(0.25%)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남구(0.52%), 북구(0.38%)가 상승했으며 동구(-0.01%) 하락했습니다.

 

(3) 기타 지방

- 강원(-0.13%)은 원주(0.2%)와 춘천(-0.04%)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 충북(-0.03%)은 청주 청원구(-. 07%)와 청주 서원구(-0.04%)를 중심으로 하락했으며, 충남(0.17%)은 아산(0.51%)과 천안 서북구(0.14%)가 상승했습니다.

- 전북(-0.07%)은 전주 완산구(-0.16%), 익산(-0.06%) 하락했으며, 전남(-0.01%)은 여수(0.28%), 순천(0.01%)이 상승했으며 목포(-0.4%)는 하락했습니다.

- 경북(-0.11%)은 경산(-0.24%), 구미(-0.18%)의 영향으로 하락했고, 경남(-0.02%)은 김해(0.07%), 창원 성산구(0.01%)가 상승했으나 진주(-0.14%), 창원 의창구(-0.02%)는 하락했습니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 제주(-0.08%) 역시 전월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 세종(1.44%)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전세 가격 동향

전국(0.18%)은 전월(0.16%)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0.21%->0.24%), 5개 광역시(0.19%->0.20%)로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은(0.02%->0.00%)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국 152개 시/군/구 가운데 가격이 상승인 지역이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 수도권

- 서울(0.16%)로 전월(0.29%) 보다 상승폭 축소, 강북지역에서는 중랑구(0.19%), 중구(0.18%)가 상승했고, 강남지역에서는 영등포구(0.49%)와 강남구(0.42%)가 상승하였습니다.

- 인천(0.16%)도 전월(0.07%) 대비 상승하였으며 미추홀 구(0.28%), 중구(0.24%)는 상승하였습니다.

- 경기(0.33%)도 전월(0.19%) 대비 상승하였으며 용인 수지구(1.36%)와 수원 영통구(0.94%)는 상승했지만, 안산 상록구(-0.08%)는 하락하였습니다.

 

(2) 5대 광역시

- 부산(0.07%)으로 전월(0.02%)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사하구(0.49%), 해운대구(0.08%)가 상승했으나 북구(-0.03%)가 하락했습니다. 

- 대구(0.18%)로 전월(0.35)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성구(0.30%는 남구(1.07%), 서구(0.69%)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 광주(0.16%)로 전월(0.05%) 대비 상승했습니다. 광산구(0.45%), 서구(0.13%)가 상승하였습니다.

- 대전(0.59%)은 전월(0.48%) 대비 상승했습니다. 유성구(0.97%), 서구(0.86%)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 울산(0.20%)은 전월(0.16%)은 대비 상승했습니다. 남구(0.39%), 북구(0.33%)가 상승하였습니다.

 

(3) 지방

- 강원(-0.07%)으로 전월(-0.1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춘천(-0.16%)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충북(0.01%)으로 전월(-0.01%) 대비 상승했습니다. 청주 흥덕구(-0.01%), 충주(-0.01%)에서 하락했지만 청주 청원구(0.05%)는 상승하였습니다. 충남(0.03%)은 아산(0.09%)과 천안 서북구(0.03%)가 상승했습니다.

- 전북(-0.06%)으로 전월(-0.04%) 대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주 덕진구(-0.10%)에서 하락했으며, 전남(-0.02%)은 전월(0.01%) 대비 하락했습니다. 목표(-0.15%)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 경북(-0.03%)은 전월과 동일하고 구미(-0.13%)의 영향으로 하락을 보이고, 경남(-0.05%)은 역시 전월과 동일하며 진주(-0.14%), 창원 의창구(-0.12%)의 영향이 컸습니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 제주(-0.03%)로 전월(0.00%) 대비 하락을 보였습니다.

- 세종(0.87%)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주택시장 동향

(1) 매매시장 동향

일선 중개업소에서 체감하는 매도자와 매수자 비중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매수우위 지수)는 전월대비 하락하며 매도자가 많은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많음 비중'은 줄어들고 '매도자 많음 비중'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매도자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전세시장 동향

일선 중개업소에서 체감하는 전세 공급 물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전국의 전세수급 지수)는 157.7 기록, 전달 (152.4)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존 전세 물량은 소진되고 더 이상의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전세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은 전세수급 불균형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시중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전세수급 지수는 140 이상 높아 보여서 전세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중위 주택 및 전세 가격

(1) 중위 주택 가격

(2) 중위 전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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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이웃 및 소통 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주에는 수원 및 의왕 안양을 대상으로 한 조정지역대상지역 추가 지정(수원, 의왕, 안양 전지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내용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지 않아 많이 답답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공식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합니다.

* 2020/02/26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20년 0220부동산 대책 정리(Feat. 투기수요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 참조

 

1. 0220부동산대책 핵심요약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 현재 60%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LTV는 3월 2일부(3월 1일 이전 계약 및 계약금 납부건은 종전적용)로 50%로 하향되며 9억원 초과분은 30%적용됩니다.

예를들면 10억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9억원 미만은 50%로 4억 5천만원, 9억 초과분인 1억원은 30%로 3천만원이 대출됩니다.

결국, 4억 5천만원(9억원 이하 50%적용) + 9억원초과분 1억(10억-9억원, 30%적용)은 3천만원으로 총 4억 8천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6억원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약 1억 2천만원정도 대출이 줄어듭니다.

* 다만 실수요자요건인 ①무주택세대주 ②5억원이하 주택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10%를 가산해서 60%대출이 가능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현행)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금 금지 -> (개정)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자 요건 강화

대출 시 실수요자 요건인 기존주택 처분조건에 전입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조건 하 담보대출 가능 -> (개정) 2년내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추가

* 투기과열지구 : 1년내 처분 및 전입의무 조건 적용중

 

2. 금융조치 관련 FAQ 정리 및 요약

(1) 조정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지 않습니다.(투기과열지구만 적용됨)

(2) '20년 3월 1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사실 증명시 종전규정 적용(LTV60%), 3월 2일 이후 건 부터 적용

(3) 집단대출의 경우 '20년 3월 1일 까지 입주자모집공고(착공신고 또는 관리처분인가 등)사업은 종전규정 적용

(4) 기 공고된 사업장 분양권 등은 시행일 이후 전매 할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음(LTV50%)

 

3.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행정지도 정리('19. 12. 16대책사항, '19. 12. 23일 이후 시행중)

(1)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 적용대상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시가15억원 초과)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 및 기업에 적용 

 * 초고가주택 :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담보가치 산정기준 적용(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시세, KB부동산시세 / 단, 공시가격은 제외)  

* 주택구입목적 :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대출 뿐만 아니라, 신규 초고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기존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합니다.(기존 보유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제3자의 담보제공도 포함됨)

또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도 포함한다. (단,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 조합설입인가 전까지 1년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때는 예외적으로 허용)

* 적용차주 : 전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에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규제내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가고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대출 금지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연간 1억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만 취급가능(예외적용 불가), 즉, 기존주택에 대출이 없더라도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 현재, 시가 15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  9억원 이하 LTV 40% / 9억원 초과분 LTV 20%적용중

 

(2)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적용대상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점)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차주는 규제시행 전후 관계 없이 적용됨

* 단, 상속 및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거나,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또는 이자감면 및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 변경시에는 제외.

 

- 규제내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가고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차주는 차주단위로 DSR 규제 적용

* DSR한도 : 은행권(40%) / 비은행권(60%). 단, 병원진료와 같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인 경우에는 여신심사이후에 1억원 한도내에서는 DSR 한도초과하여 취급이 가능함(실제 사용범위만)

* DSR 제외대상 :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 및 재개발 이주비대출과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오피스텔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취급한 대출 및 자연재해 지원 등 대출, 보험약관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카드론

※ 서민금융상품 종류(서민금융진흥원 링크 참조)

 

(3)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적용대상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 금융권 가계차주

- 규제내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주택 세대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의무부여 /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시가9억원 초과)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의무 부여중

* 시가판단기준 : ①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한국감정원 시세 ③KB부동산시세  단, 공시가격은 제외

 

(4)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적용대상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 받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 규제내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RTI기준 1.5배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취급

* 단, ①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 ②상속 및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③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3. 조정대상지역 내 행정지도 정리('20. 2. 20대책사항, '20. 3. 2일 이후 적용)

(1) 가계주택담보대출 및 사업자대출에 대한 LTV규제 강화

- 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주택법 제2조 1항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 

- 규제내용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비율 50% 이내로 적용

 

(2)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추가 강화

- 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 및 기업에 적용(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및 주택매매업 대출을 받는 경우)

 * 고가주택 :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담보가치 산정기준 적용(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시세, KB부동산시세 / 단, 공시가격은 제외)  

- 규제내용 :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가격 구간별 LTV규제비율 차등 적용

 

(3) 주택구입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기업에 적용(주택임대업 및 주택매매업 제외)

 * 주택구입목적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주택에 대해 실행된 대출 뿐 아니라 신규주택구입을 목적으로 기존보유주택(소재지 무관, 제3자담보포함)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합니다.

- 규제내용 :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금융권 가계 차주

- 규제내용 :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세대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2년내 처분 및 전입의무 부여 /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구입에 대하여 2년내 전입의무 부여

 

 

※ 위에 작성글은 참고하시고 후속조치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래의 기관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28_(보도참고) 조정대상지역 LTV 강화 등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및 FAQ배포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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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0220 부동산 대책이 일부 반영된 값으로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매번발씀드리지만 후행지표로 투자 전에는 별도의 지역별, 단지별 임장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 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0.20%). 수도권(0.27%->0.30%)은 상승폭 확대, 서울(0.01%->0.01%)은 보합, 지방(0.00%->0.10%)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5대 광역시(0.13%->0.14%), 세종(1.41%->1.52%)으로 상승폭 확대되었으나 8개도(0.02%->0.02%)는 보합입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107->108개) 및 보합 지역(20->24개)은 증가, 하락 지역(49->44개)은 감소했습니다.

- 서울(0.01%->0.01%)은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 거래되고 매수문의가 감소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나 상승폭이 적었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강북 14개 구(0.05%) : 소형, 저가 및 개발호재 있는 지역위 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북구(0.09%)는 미아 및 번동(경전철 착수) 위주로, 노원구(0.09%)는 상계 및 월계동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역 준신축 위주로 상승을, 광진구(0%)는 관망세가 지속되며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11개 구(-0.02%) : 강남 3구는 잠실 등 급매물 거래 이후 호가가 상승했으나, 대다수가 관망세로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6주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강동구(0.02%)는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 전환하였고 구로구(0.08%)는 가격 메리트 있는 개봉 고척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2%)는 재건축 및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거래 매물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과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되며 분위기가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0220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이 다시 투자의 매력을 보이고 있네요,

 

- 인천(0.30%->0.40%)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수구(1.06%)는 교통호재 및 신규 분양 기대감, 생활인프라가 양호한 송도동 위주로, 부평구(0.25%)는 삼산 및 산곡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비규제 지역인 인천이 매력적인 시장이 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전 지역에서 상승세가 높아졌네요,

 

- 경기(0.42%->0.44%)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022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원(1.81%->1.56%), 용인(0.75%->0.67%), 안양(0.44%->0.41%)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 팔달(1.96%), 수원 권선(1.58%), 수원 영통(1.54%)은 신분당선 연장 호재와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였고

장안구(1.36%)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이목 및 조원동 위주로, 화성시는(1.07%)는 동탄시와 개발호재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51%)는 인동선 및 월판선 등 호재가 있는 포일동 위주로, 안양 만안구(0.44%)는 박달 및 안양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 022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원 및 의왕, 안양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지만 규제로 인해 일부 관망세가 있으나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가격동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5대 광역시(0.13%->0.14%)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전(0.75%)은 서구(1.20%), 유성구 및 중구(0.69%) 등 전 지역에서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거래활동이 위축된 대구(0.03%도 정비사업 활발한 지역위 주로 상승하였습니다.

 

- 세종(1.41%->1.52%)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고, 가격대 낮은 한솔 및 고운동 등 정부청사 외곽지역 위주로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며 가격 상승폭 확대되었습니다.

☞ 세종과 대전의 상승세는 계속 높아갑니다..

 

- 그 외 8개도(0.02%->0.02%)로 상승폭이 유지되었습니다. 

 

2. 전세 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하였습니다.(0.10%) 수도권(0.13%->0.12%)은 상승폭 축소, 서울(0.04%->0.04%)은 상승폭 유지, 지방(0.08%->0.07%)은 상승폭 축소되었고 지방의 경우 5대 광역시(0.11%->0.11%, 세종(0.72%->0.71%), 8개도(0.04%->0.02%)가 되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116->102개)은 감소, 보합 지역 (34->39개) 및 하락지역(26->35개)은 감소했습니다.

- 서울(0.04%->0.04%)은 방학 이사 마무리 등 전반적인 전세수요 감소로 안정세를 보이며, 정주여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의 중, 소형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하였습니다.

강북 14개 구(0.05%) : 마포구(0.10%)는 공덕 및 도화동 등 위주로, 강북구(0.08%)는 미아동, 성북구(0.07%)는 돈암 및 길음동 대형단지 위주로, 도심권인 종로구(0.04%), 중구(0.06%), 용산구(0.06%)는 역세권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하였습니다.

강남 11개 구(0.04%) : 강남구(0.10%)와 서초구(0.07%)는 정비사업 이주수요(청담삼익 등)와 일부 단지 매물 부족으로, 강동구(0.03%)는 신규 입주단지('20년 2월, 4천 세대) 인근은 소폭 하락했으나, 천호 및 암사, 성내동 등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송파구(0.01%)는 수급 안정세를 보이며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구로구(0.09%)는 일부 매매 대기수요의 전세전환과 학교 인근 단지 및 역세권 수요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양천구(-0.03%)는 신규 단지 입주 물량으로 하락세기 지속되었습니다. 강서(0.02%), 관악구(0.02%)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 서울의 전세가 역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원 발표에서는 안정세라고 하나, 개인적으로는 전세가 상승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 인천(0.16%->0.23%)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수구(0.56%)는 매매가 상승과 동반하여 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31%)는 신규 입주 마무리되는 영종도 내 운서 및 중산동 위주로, 부평구(0.29%)는 산곡동 등 7호선 연장 예정지 인근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인천 역시, 전반적으로 전세가의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 경기(0.17%->0.14%)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용인 수지구(0.52%)는 판교 및 분당 등 업무지구 접근성 양호한 상현 및 풍덕천동 위주로, 구리시(0.52%)는 매개 가격 상승과 동반하여 갈매 및 인창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44%)는 편의시설 양호한 광교 중앙역 인근 위주로, 수원 권선구(0.27%)는 곡반정동 일부 구축 위주로, 용인 기흥구(0.26%)는 동백 및 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되었습니다.

☞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전세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신분당선 라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북권에서 구리 인근에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매매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데요, 의미를 잘 찾아야겠네요,

 

- 5대 광역시(0.11%->0.11%)로 상승폭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전(0.48%)은 서구와 중구 등 교육환경 양호한 지역에서 상승하였고 울산(0.26%)은 제조업 실적 개선으로 북구(0.36%), 남구(0.33%), 동구(0.28%) 등 전 지역에서 상승하였습니다.

 

- 세종(0.272%->0.71%)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4 생활권 테크벨리 기업 입주와 종합병원 개원 등 이주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전세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의 입주물량 마무리 이후 상승세가 매우 높습니다.

 

- 8개도(0.04%->0.02%)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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