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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주에는 수원 및 의왕 안양을 대상으로 한 조정지역대상지역 추가 지정(수원, 의왕, 안양 전지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내용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지 않아 많이 답답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공식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합니다.

* 2020/02/26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20년 0220부동산 대책 정리(Feat. 투기수요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 참조

 

1. 0220부동산대책 핵심요약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 현재 60%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LTV는 3월 2일부(3월 1일 이전 계약 및 계약금 납부건은 종전적용)로 50%로 하향되며 9억원 초과분은 30%적용됩니다.

예를들면 10억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9억원 미만은 50%로 4억 5천만원, 9억 초과분인 1억원은 30%로 3천만원이 대출됩니다.

결국, 4억 5천만원(9억원 이하 50%적용) + 9억원초과분 1억(10억-9억원, 30%적용)은 3천만원으로 총 4억 8천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6억원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약 1억 2천만원정도 대출이 줄어듭니다.

* 다만 실수요자요건인 ①무주택세대주 ②5억원이하 주택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10%를 가산해서 60%대출이 가능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현행)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금 금지 -> (개정)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자 요건 강화

대출 시 실수요자 요건인 기존주택 처분조건에 전입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조건 하 담보대출 가능 -> (개정) 2년내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추가

* 투기과열지구 : 1년내 처분 및 전입의무 조건 적용중

 

2. 금융조치 관련 FAQ 정리 및 요약

(1) 조정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지 않습니다.(투기과열지구만 적용됨)

(2) '20년 3월 1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사실 증명시 종전규정 적용(LTV60%), 3월 2일 이후 건 부터 적용

(3) 집단대출의 경우 '20년 3월 1일 까지 입주자모집공고(착공신고 또는 관리처분인가 등)사업은 종전규정 적용

(4) 기 공고된 사업장 분양권 등은 시행일 이후 전매 할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음(LTV50%)

 

3.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행정지도 정리('19. 12. 16대책사항, '19. 12. 23일 이후 시행중)

(1)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 적용대상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시가15억원 초과)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 및 기업에 적용 

 * 초고가주택 :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담보가치 산정기준 적용(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시세, KB부동산시세 / 단, 공시가격은 제외)  

* 주택구입목적 :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대출 뿐만 아니라, 신규 초고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기존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합니다.(기존 보유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제3자의 담보제공도 포함됨)

또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도 포함한다. (단,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 조합설입인가 전까지 1년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때는 예외적으로 허용)

* 적용차주 : 전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에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규제내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가고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대출 금지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연간 1억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만 취급가능(예외적용 불가), 즉, 기존주택에 대출이 없더라도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 현재, 시가 15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  9억원 이하 LTV 40% / 9억원 초과분 LTV 20%적용중

 

(2)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적용대상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점)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차주는 규제시행 전후 관계 없이 적용됨

* 단, 상속 및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거나,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또는 이자감면 및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 변경시에는 제외.

 

- 규제내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가고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차주는 차주단위로 DSR 규제 적용

* DSR한도 : 은행권(40%) / 비은행권(60%). 단, 병원진료와 같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인 경우에는 여신심사이후에 1억원 한도내에서는 DSR 한도초과하여 취급이 가능함(실제 사용범위만)

* DSR 제외대상 :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 및 재개발 이주비대출과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오피스텔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취급한 대출 및 자연재해 지원 등 대출, 보험약관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카드론

※ 서민금융상품 종류(서민금융진흥원 링크 참조)

 

(3)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적용대상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 금융권 가계차주

- 규제내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주택 세대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의무부여 /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시가9억원 초과)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의무 부여중

* 시가판단기준 : ①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한국감정원 시세 ③KB부동산시세  단, 공시가격은 제외

 

(4)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적용대상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 받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 규제내용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RTI기준 1.5배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취급

* 단, ①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 ②상속 및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③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3. 조정대상지역 내 행정지도 정리('20. 2. 20대책사항, '20. 3. 2일 이후 적용)

(1) 가계주택담보대출 및 사업자대출에 대한 LTV규제 강화

- 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주택법 제2조 1항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 

- 규제내용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비율 50% 이내로 적용

 

(2)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추가 강화

- 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 및 기업에 적용(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및 주택매매업 대출을 받는 경우)

 * 고가주택 :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담보가치 산정기준 적용(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시세, KB부동산시세 / 단, 공시가격은 제외)  

- 규제내용 :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가격 구간별 LTV규제비율 차등 적용

 

(3) 주택구입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기업에 적용(주택임대업 및 주택매매업 제외)

 * 주택구입목적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주택에 대해 실행된 대출 뿐 아니라 신규주택구입을 목적으로 기존보유주택(소재지 무관, 제3자담보포함)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합니다.

- 규제내용 :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금융권 가계 차주

- 규제내용 :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세대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2년내 처분 및 전입의무 부여 /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구입에 대하여 2년내 전입의무 부여

 

 

※ 위에 작성글은 참고하시고 후속조치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래의 기관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28_(보도참고) 조정대상지역 LTV 강화 등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및 FAQ배포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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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정부가 또 다른 규제책을 내려놨는데요, 바로 0220 부동산 대책입니다. 약 1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대책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216 부동산 대책은 별도로 재정리할 계획입니다.)

* 2020/02/06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 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 정책 살펴보기..(1부-'17년 8.2 부동산 대책)

* 2020/02/13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 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 정책 살펴보기..(2부-'18년 9.13 부동산 대책)

* 2019/12/17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12.16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바라보며..

 

※ '20년 2.20 부동산 대책의 추진배경 

2.20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2.2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사업자 대출 및 관계기관 합동조사인데요, 각 항목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1) 조정대상지역 내 가계대출 규제 강화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처분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LTV를 60% 적용하고 있습니다.(서민 실수요자에 경우 +10% 추가 가능)

2020/01/06 - [부동산 상식] - 주택담보대출 10%의 마법, 서민 실수요자의 조건은 무엇일까?(Feat.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6 요약)

* 1주택 처분 조건의 경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2년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강화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 조건)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비율만 다르고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적용, 9억 원 초과분은 LTV 30% 적용 / 예를 들어 10억 원의 집이라면 (9억 원 * 50% = 4억 5천만 원) + 9억 초과분 (1억 * 30% = 3천만 원)으로 총 4억 8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종전에 60% 일 경우에 6억과 비교해보면 현금이 1억 2천만 원가량 더 필요합니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3월 2일부터 적용되므로 3월 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다면 대출신청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사실 예민한 이야기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흙수저분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인데요, 특히, 청약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속이 쓰리겠습니다. 정부가 얘기한 서민 실수요자는 아래의 요건인데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라면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 서민 실수요자 요건: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7000만 원 이하)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 LTV 규제 비율 최대 70% 유지

※ 디딤돌 대출 조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까지 가능 단, 만 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 제한이 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분들도 제외대상입니다.

※ 보금자리론 조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1 주택자는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이며 85㎡ 이하인 국민주택만 해당됩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분 LTV 20%는 변함없음.

- 주택 - 1 주택 세대 - 예외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 주택 - 1 주택 세대 - 예외 - 조정대상지역 : 2년 내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시

- 고가주택 - 예외 - 무주택세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1년 내 전입 시

- 고가주택 - 예외 - 무주택세대 - 조정대상지역 : 2년 내 전입 시

 

(2)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현재는 주택임대업 및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법인대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법인의 자유로운 투자를 억제하려는 모습입니다.

 

2.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

주택거래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 전수 분석 및 탈세혐의 있을 시 세무조사 실시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및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 점검 예정입니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3.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과 지정에 따른 전매제한 강화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던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를 2월 21일부로 신규 지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규제 및 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기간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정대상 1, 2, 3 지역으로 나누며,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지역 중 1 지역이 아닌 곳도 1 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2, 3 지역이 모두 1 지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19/11/30 - [부동산 상식] - 왜 분양권 전매기간이 다를까?(Feat. 전매기간 설정기준) 참고

조정대상지역 전지역에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존 1~3지역)

  • 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 2지역 : 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 (성남 민간택지)
  • 3지역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수원 팔달, 용인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 2월 2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200220(15시이후)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0.17MB
200220(15시이후)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pdf
0.32MB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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