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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태그의 글 목록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큰돈이 오가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혹시 모를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파산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상 말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고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2. 전세권 설정등기, 3. 전세보증보험 이 3가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집주인에게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개념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기존에 포스팅을 통해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외 2가지 방법인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며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기존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9/10 - [부동산 상식] - [부동산 상식] 전세보증보험(HUG, SGI) 가입조건 및 방법!

 

1.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개념은?

(1) 확정일자

확정일자란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공식적인 날짜를 뜻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찍힌 확인 도장을 받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시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실 텐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간단히 이야기하면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달라지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세로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9/02 - [부동산 상식] - [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최우선변제권ㆍ우선변제권(Feat. 최우선변제금액)

 

(2) 전세권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세입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여기서 전세권이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을 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언제부터 얼마를 주고 이 집에 세입자가 산다는 것을 등기가 되는 것이죠, 등기란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동산에 채권이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넣는 것인데요, 여기서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법이기도 합니다. 

 

2.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차이점은?

집을 계약하신다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 둘중 하나만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 집주인 동의 여부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해줘도 그만인 상황에서 등기부에 세입자를 넣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달리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고 간편합니다.

 

(2) 효력 발생 시점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다른 것이 또 다른 특징인데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거주요건까지 모두 갖췄을 때 그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1월 29일 9시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1월 30일 0시가 되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죠, 

반면 전세권 설정은 그 당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 몇 시간, 하루의 차이지만 후순위가 된다면 내보 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반환 방법 및 비용 차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돌려받는 방법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거친 후 승소했을 때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세권 설정은 소송 없이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십만 원의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3.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 중 어느 것이 안전할까?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 모두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는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웬만한 경우엔 확정일자만 받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아서 진행할 경우에는 입주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입주, 전입신고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입주 당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계약할 때는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시 추가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아래의 포스팅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11/16 - [부동산 상식] - 전세계약 및 계약 연장 시 반드시 이것만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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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올 한해 부동산시장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내용은 아니고 최근에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통해 느꼈던 감정을 글로 녹여보려고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생애 처음으로 청약이라는 것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어디 서울에 핵심입지에 대단한 지역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지역에 투자처로 괜찮아 보이는 곳에 당첨이 거의(?)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 당첨은 아니고 매우 빠른 예비번호로 당첨되었는데 세대수를 고려했을때 99.9% 예비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벌써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당첨 유무에 대한 자랑하려고하는 글은 아니고 청약을 통해 오늘 느꼈던 부동산투자의 툴에 대한 생각들을 나열하려고 합니다.

올 한해는 유독 부동산 시장 많은 대중이 부동산 투자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세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더욱더 부동산투자가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신축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해 신축-청약-분양권-재건축-재개발의 순으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후에는 준신축과 구축들도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과 맞물려 로또청약이라는 청약제도에 무주택자들의 새집에 대한 니즈가 부동산투자의 도구로 쏠렸고, 이러한 시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가점이 낮거나 기존 주택 소유자 등)은 분양권과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까지 다양한 부동산 투자의 도구들로 시선이 쏠린 것입니다.

그 흐름은 비규제지역 및 전매기간이 짧은 지역들에 대한 분양권 투자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며 뜨거워 졌었고 과열된 가격으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차이의 괴리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후의 관심은 새집으로 바뀔 수 있는 재건축 투자로 많이 옮겨 갔지만 그 마저도 정부의 강한 재건축 규제탓에 주요 단지들의 사업이 지체되면서 현재는 재건축 투자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재개발지역들이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규제지역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많은 재개발지역들까지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 공부를 독학하면서 한계에 많이 부딛히게 되었습니다. 짧은 투자경력과 공부탓에 네임드라는 유명한분들도 잘모르고, 카톡방에 대한 정보도 잘몰랐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단톡방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고 다수의 투자자들과 생각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선도투자자 뒤를 따라가는 후발투자자의 포지션이 되어버렸고 하루종일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미 내가 정보를 받은 뒤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동산에 입문한건 투자금이 많이 없어 싸게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 끝에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입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고 세금적인 부분이나 대출 등 기타 술(Art)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지면서 글을 쓰게되고 단톡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한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의 많은 방식들을 배우려는 생각에서 어느새 절대 다수의 투자자들과 흐름을 같이하는 저의 모습을 오늘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올해 다주택자가 된 저는 수도권 지역에 청약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청약당첨은 꿈이라는 생각에 도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투자의 툴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스스로 그 툴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저뿐만아니라 대부분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종목만 골라서 하는 경향이 큽니다. 

  • 레버리지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만
  • 분양권 투자자는 분양권 투자만
  • 재건축 및 재개발 투자자는 재건축 및 재개발 투자만
  • 경매투자자는 경매만
  •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은 청약만
  •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형부동산만 등등..

이미 본인은 다양한 부동산 투자의 툴을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게되고 자신있는 한곳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자신 있고 잘 아는 영역은 나를 내세우기도 좋고 충분히 그것만 찾아보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나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투자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몇차례 투자만으로 일종의 무용담과 지식이 생겼다면 강한 자신감이 생기고 만약, 단톡방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지위와 권위가 생겨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쾌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욕"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가치투자자라면 다양한 견해와 도구들을 통해서 주관적인 사고를 보다 객관화해야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제가 만약 계속해서 아파트 레버리지 투자처만 혹은, 아직은 초피가 저렴한 재개발 사업장만 하루종일 찾아봤다면 청약이라는 툴을 이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대단한 투자처를 찾고 성공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직성을 경계하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며칠전 같이 공부하는 동생으로부터 경매 물건을 질문을 받았는데 인천의 모아파트로 한창뜨거운 분위기 이전에 감정을 받은 탓에 감정가가 시세보다 약 7천만원 가량 저렴했습니다. 그럼에도 입찰이 없어 1회 유찰되었습니다. 아마 최초 입찰이기 때문에 1회 유찰부터 옵션을 걸어놓는 투자자들이 많은 경매구조상 물건을 살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라는 툴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저 물건이 존재하였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당장의 수천만원을 단타로 할 수 있다면 매우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올해 초에 경매를 하면서 공매에도 관심을 갖고 공매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공매에는 정부가 임대했던 아파트들이 만료가 되면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 시세보다 저렴했던 분당의 모 아파트가 있었는데, 저는 가용자금이 부족한 탓에 입찰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살펴보니 경쟁이 2명이었고, 추첨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첨된 1명은 그 가격으로 낙찰받고 시세보다 수천만원의 차익을 당장에 얻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도구를 알고 투자금이 있었더라면 누구나 당연히 투자했을 것입니다. 50%는 꽤나 높은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래에 3가지글;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무엇일까?보류지 아파트란 무엇일까요?, 청약통장 없이 공공분양에 당첨을? 포스팅한 이유도 다양한 부동산투자의 툴에 대한 니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입니다. 최근 분양시장에 뜨거운 열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새아파트와 분양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택이 있거나 가점이 낮거나 특공대상이 아니라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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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아파트란 무엇일까요?(Feat. 보류지 투자접근 방법)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한창 청약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각종 청약 관련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가점이 부족한 수요자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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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 공공분양에 당첨을?(Feat. 공공분양 잔여분)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 들어서 청약과 관련된 내용에 글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만큼 저도 관심이 많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가 강하다는 뜻인데요, 청약에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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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매나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만 보더라도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나보다 먼저 투자한 선배 투자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꾸 접하고 관심을 지속하다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관심갖고 공부하고 살펴보느냐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겁니다. 특히, 위에 포스팅한 3가지 투자의 툴들은 모두가 알고 있던 것들이지만 내가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만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재의 시장은 많은 참여자가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과거의 분석과 정보력만으로는 큰돈을 버는 시장이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투자의 툴들을 망각하고 한곳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군가만 뒤따르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선도 투자자들의 "여기가 좋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싼가격일수도,

초기투자금이 가벼운 것일 수도, 미래가치가 있는 것일수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저 단어를 후발투자자가 선배투자자들의 큰 뜻을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나의 인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투자의 분석의 틀과 다양한 도구들을 잘 접목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투자, 가치있는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누가 끌어주고 알려주는 내용만 생각없이 받아먹다가는 언젠가는 큰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청약 예비당첨을 받으면서 다시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멋진 선배투자자들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자금력도 풍부한 것이 아닌데, 그들과 같이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저만의 상황과 인사이트에 맞추어 다양한 도구를 접목해야 그들의 그림자라도 따라갈 것인데, 지나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저와 비슷한 상황에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없고 아는 것도 없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은 시간을 갖고 공부해서 자신만의 투자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가 반드시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쉬는 것도 투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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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 연구소 입니다. 최근에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이 이슈화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셨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최우선변제권ㆍ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면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위에서 말한 점유 +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통해 생깁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법(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의 보증금 만큼은 최우선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권리입니다.

만약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으로 거주중에 집이 경매나 공매로 새로운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최우선변제범위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이 다르므로 불안하시다면 임대차 계약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차 기준일이 아닌 선순위권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꼭 근저당권 등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예로 임대차 개시일이 '19년 3월이고 근저당권이 '17년 3월이라면 '17년 3월이 기준이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최우선변제권의 조건은

1) 보증금액이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여야 하고
2) 경매개시 전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를 갖추고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4)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액에 보증금에는 환산보증금이 아닌 실제 보증금이기 때문에 반전세 계약시에도  최우선변제금액을 참고해 보증금과 월세를 설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3. 우선변제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와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다면 선순위 조건 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과 달리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시에 같이 받으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면 전세입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직접 경매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도 같이 받고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신다면 요건에 부합하겠습니다. 특히,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권리가 계약 이후에 생겼는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최우선변제권과 변제금액,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최우선변제권은 지역별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고있다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받고 거주하고 있다면 비록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순위권리가 되어 후순위권리로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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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의 블로그를 통해서 주택청약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주택청약제도는 국민들에게 많은 순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새아파트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측면에서 그 장점이 크겠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도 분명 존재한다.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그 세부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이말에 공감할 것이다. 우선 수요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편한 진실을 다뤄보겠다.

1. 청약당점가점이 높아진다.

위의 표는 최근 서울의 주요아파트 일반공급 당첨 컷트라인표이다.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조금 수월하겠지만 일반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은 매우 민감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20대에 청약통장을 만들고 30대에 취업과 결혼 그리고 2명의 아이를 키우는 40대 가정의 예로 살펴보면

청약통장 15년 이상(17점), 무주택기간 10년(20점), 부양가족 3명(20점)으로 약 57점이다. 일반적인 가정은 40대가 되어서야 최저기준을 충족한다. 만약 아이가 없는 딩크족이나 기존에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했다면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에서의 가점획득이 어려워 청약당첨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설사 최저기준의 가점을 충족했더라도 새아파트의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에는 위의 표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트라인이 올라가 청약으로 내집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2. 특별공급기준이 터무니 없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으로 당첨이 어려운 정책배려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특별공급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 가장 논쟁의 소지가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살펴보자.

위의 표는 2019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서울에 근무하는 직장을 갖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을 상회할 것이다.

위의 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다. 평균적으로 30대에 취업해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근로자 평균연봉 약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 평균 약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기준이 간신히 부합한다. 만약 소득이 조금만 높더라도 신혼부부특별공급 기준에 제외될 것이다.
 
아마 주변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들은 턱걸이 또는 해당이 안될 것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서울아파트의 평당가격이 2,600만원으로 맞벌이 부부가 저축만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더욱이 제한된다. 소득 뿐 아니다. 부동산 재산과 차량소유기준도 있기 때문에 자칫 기준을 넘을 수도 있다. 부동산의 경우는 2억을 넘기에 제한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 기준인 약 2,800만원은 신형 소나타 상위트림의 가격이 3천만원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까다로운 기준일 것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준에 부합했다면 또 다시 가점을 통해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위의 표는 가점기준표로 소득기준이나 자녀 수 거주기간 혼인기간 등이 포함된다. 살펴보면 이해가 안되는 항목이 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많아야 공급대상이 된다. 상식적으로 혼인기간이 긴 가정이 더 주택이 간절한 것이 아닐까? 더군다나 자금계획을 통해 주거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자녀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가점방식이다.
* 이미 한부모가정이나 배려가 필요한 가정에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신혼특공에 또 적용된 것이 불편한 것이다.

3. 대출규제로 주택청약제도 활용이 어려워졌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시근로자 1년 연봉을 70% 꼬박모아야 서울에 1평의 집을 살 수 있다. 물론 맞벌이의 경우나 대출을 활용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온전히 내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용ㆍ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레버리지 활용은 필수이다.
그러나 서울에 25평의 새아파트의 분양 가가 약 6억 내외 인것을 가정했을때 주택담보비율(투기과열지구) 40%(부부합산 연봉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시 50%)와 도시근로자 평균의 합산연봉의 신용대출(연봉의 100%,  7천 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값 6억에 50%인 3억과 신용대출 7천만원을 더해도 약. 2억 3천만원은 현금이 필요하다(취득세 등 기타비용 제외). 사실상 서민 실수요자(흔히, 부모의 도움이 없는 흙수저를 지칭)들은 서울의 내집 마련이 불가능 한 것이다. 출산과 육아가 시작되다면 결국 부부 중 한 사람은 일과 직장의 양립이 힘들고 어찌저찌 가능하더라도 부가적인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저축만으로는 내집마련이 불가능하다.

4. 교통망 확보가 안된 신규택지 및 신도시는 대체주거지로 매력이 없다.
고분양가와 높은 경쟁률로 서울에 청약이 어려운 부부들은 서울 외곽은 신규택지나 신도시로 눈을 돌린다. 정부 역시 서울 내 비싼토지보상비와 제한요소로 외곽에 공급을 늘린다.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생애최초 부부합한연봉 8천은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도시근로자 평균치의 예로 4억 주택의 경우 신용대출까지 포함한다면 주택담보(70%,  2억 8천)+신용대출(부부연봉의 100%, 7천만원) 3억 5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해 현금 5천만원(취득세 및 기타비용제외)만 있으면 가능하다. 분양가 3억의 아파트의 경우는 현금 2천만원이면 가능하다.
* 물론, 2천에서 5천 만원의 현금도 모으긴 쉽지 않고 수도권 대부분의 20ㆍ30평대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고 있어 앞으로 실제 들어갈 돈은 많아질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주택청약제도를 활용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내집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부동산의 특성 중 개별성으로 인해 각 지역과 입지마다 상이하겠지만 평균적인 서울에 직장을 둔 맞벌이 부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내집 마련이 쉽진않을 것이다.
* 청약당첨이 되기도 어려운데 당첨되도 문제가 발생한다. 분양권전매제한ㆍ실거주요건 등 처분도 어려워 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분양가 논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미 투기과열지구(서울ㆍ과천ㆍ광명ㆍ성남 분당ㆍ하남) 등은 부모의 도움 없는 서민실수요자가 접근이 불가능하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기준들은 자수성가형 가구들에게는 혜택적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기준을 조금만 벗어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으로 일반공급은 가점에서 경쟁력이 없는 구조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역시 지역별이 아닌 개인 소득별로 해야 훨씬 논리적일 것이며 재산역시 직계존속의 재산(상속 및 증여 가능성이 높은)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차량 가액 역시 총재산에 합산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만약 자신소유가 아닌 고급자동차를 리스나 회사차로 쓰는 경우 더 열악한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

나 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했던 사람이었지만 초기에는 맞벌이 소득기준을 초과했고 지금은 대출한도 제한으로 분양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말 직주근접한 곳에 내집마련하고 싶다. 임차인 생활을 쉽지 않다.
(나는 고소득직장도 아닌 평균적인 직장근로자다.)

현실과 부합된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신속히 이루어져 적어도 우리 딸들은 나같은 고민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세상이 오길 기대하며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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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에서는 대출과 명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 Part.3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의 상품가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과 임차인 빨리 구하는 요령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률 정리를 해보았다.

6. 임차인 구하기

사실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풍부한 직장이나 학군 등이 좋은 곳에 부동산이 위치해야 유리하다. 그러나 수요가 적은곳에서는 가격 및 상품 경쟁력이 없다면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다. 내가 낙찰받은지역도 수요가 적어 우선 리모델링을 통해 상품가치를 올리기로 했다.

리모델링을 무턱대고 한다면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효율적인 부분부터 하였다.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1. 도배 및 장판
2. 화장실 및 싱크대
3. 샷시, 베란다 등
순으로 리모델링시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 명도 이후에 집을 살펴 보니 장판 및 싱크대 상태는 좋았으나 화장실 및 도배지 그리고 샷시가 상태가 좋지 못했다. 그러나 샷시는 비용이 많이들기에 우선적으로 도배와 화장실 리모델링, 입주청소를 하였다.

화장실 160만원, 도배 55만원, 입주청소 20만원을 들여 어느정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상품성이 갖추어졌다.
발품을 팔아 가격비교와 흥정을 통해 투자금을 최소화하였다. 많은 온ㆍ오프라인 업체와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을 사진으로 제시한다면 쉽게 견적비교가 될 것이다.
* 견적비교시 화장실 리모델링만 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보였다.

리모델링이 끝나자 소재지 일대 전체와 인접동 까지 공인중개소에 물건을 내놓았고, 부동산 어플인 직방과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 등 직접 물건도 홍보하면서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다.
어플로 홍보한 곳은 직접 방을 보여주지 않고 공인중개사와 연결시켜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 하였다.

그 결과 리모델링 후 방을 내놓은지 한달이 지난 6월에 임차인을 구하고 7월에는 만 서른에 난생 처음 월세를 받았다.

임대소득 그 금액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그간에 노력과 시간들이 스쳐가며 불로소득이 쉽지않구나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7. 최종 투자 수익률 결산
월세가 입금되고 실질적인 투자수익률 결산을 실시해보았다.

임차인과 계약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 월세를 깎아주긴 했으나 세세하게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다. 우리가 흔히 고려하지 않는 잡비를 정리하니 수익률이 반토막이 난것이다.
물론 매도하는 가격에 따라 더 많은 수익률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제외했다. 여기에 임장 및 계약 간 기름값이나 시간 등을 계산한다면 저 수익률 역시 무의미할 것이다.

나의 첫 경매 낙찰기를 마무리하며..
올해 무모하게 시작된 1월부터 7월까지의 약 반년여 간의 투자가 끝이 났다. 간단한 생각으로 시작된 경매공부가 생각만큼 쉽지않단 생각이 들었다. 직접 하나하나 해결하고 마음 고생도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되었다. 가능한 많은 레버리지를 끼는 투자를 했음에도 생각보다 많은 실투자금이 들어가면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느꼈다.

특히, 수익률을 구체화해봄으로써 대부분의 초보투자자가 쉽게 현혹되는 수익률의 함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경매투자를 통한 교훈을 정리해보면..
1. 기본적인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우자.
2. 경매는 투자수자일 뿐이다. 낙찰에 목메지 말자.
3. 입찰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용까지 판단하여 입찰가를 정하자.(리모델링, 명도비용 등)
4. 시세는 물건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4. 세금적인 부분도 고려하자.
5. 주거용부동산에서 빌라투자는 더욱더 신중히 접근하자.(출구전략이 어렵다.)
6. 급할필요없다. 천천히 두드리며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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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에서는 주로 경매절차와 물건보는법, 그리고 입찰가 판단방법 등을 제시했다면 Part.2에서는 낙찰부터 소유권 이전 그리고 명도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

4. 경락잔금대출 실행

대출은 부동산투자에 가장 큰장점인 레버리지 활용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범위내에서 많이받는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경락잔금대출이라는 것도 주택담보대출의 일환이다. 그 비율은 일반시세가 아닌 감정가에서 산출되는점이 다르며 낙찰가까지 고려해서 비율을 정한다.
* 보통 비규제지역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조건하에 감정가 70% 또는 낙찰가 90% 중 낮은금액이 가능하다. 그 외 케이스는 은행에 꼭 상담하기 바란다.

경락잔금대출은 취급은행에 한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나 취급은행자체가 많지 않기때문에 보통 법원에서 나눠주는 홍보물 비교를 통해 하는편이다. 보통 금리는 일반매매보다 높은 편이며 카페 등 커뮤니티까지 활용한다면 보다 저리로 가능할 것이다.

대출은 받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보면.
1. 낮은 금리 2. 긴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3.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것이다. 또한 소액임차인보호를 위한 방빼기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다주택자의경우 보증서 사용 유무도 레버리지활용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DTI, DSR 등 은행에 가지않더라도 부동산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될것이 법무사수수료인데 경락잔금의 경우 일반매매보다 말소등기가 많아 비싸기도 하고 사전에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을 소개해준 직원분에게 사전에 합의를 하는편이 유리하다. 일반적인 법무사수수료는
법무통 이라는 어플에서 비교 후 최저가를 기준하면 좋을 것이다. 의외로 투자금에 생각치 못한 잡비들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 외 대출관련 내용은 블로그 내에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 정리를 보면 도움이 될것이다.

5. 경매의 꽃 명도..

명도는 경매의 꽃이며,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다. 경매낙찰자에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나같은 경우도 부동산 입찰전 임장활동간 세입자를 만나기 어려웠으며 낙찰받는날에서야 문을 열고 대화가 가능했다.

대부분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에 편에서서 음료수라도 들고가 사정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주고 공감하기만 하더라도 명도는 간단할테지만 대부분 낙찰자는 절차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애를 먹는다. 물론 나도 법무사 통해 인도명령을 전달했고 절차는 취했지만 기본은 사람 대 사람인것이다

그렇다고 세입자를 무조건 믿으면 안되고 인도명령신청은 미리 해둬야 한다. 자칫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명도소송으로이어져 의도치 않은 전쟁이 될 것이다.. 세입자도 법원에서 보내준 인도명령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해진다.

명도는 우선 기본적인 법적인 절차를 취하되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완만한 대화로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소액의 이사비라도 주는편이 최악의 경우보다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미납관리비 공과금정산도 꼭 잊지 말아야한다.
* 내가 낙찰받은 빌라는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으로 이사갈 돈이없어 배당기일까지 살게하는 조건으로 마무리 했었다. 통상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배당기일까지 기다려준다. 소액임차인은 낙찰받은 돈으로 100% 배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비는 지불하지 않는편이 낫다.

Part.2를 마치며..
사실 낙찰 후 대출 실행 명도까지 짧지만 치열한 과정들이다. 나는 운이 좋은 케이스여서 명도가 아주 원활히 되었지만 최악의 경우였다면 손해가 컸을 것이다. 그러나 명도까지 했다고 끝은 아니다. 다음 Part.3에서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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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가 밝고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나면서 부동산 투자처를 찾았다. 투자처를 찾다보니 자연스레 자산이 필요했고 현재의 자산을 돌아보게되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6천만원 남짓.. 8년여의 직장생활에서 모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생각만큼 투자하기엔 부족했다. 아무리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도 지금의 자산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다.

그때 고교동창으로부터 우연히 들은 경매가 하나의 방법으로 뭐에 홀린듯 유튜브 무료강의와 법원사이트 결제를 통해 경매에 나섰다. 사실 경매를 생각하면 나에게는 아픈과거가 떠올랐다. 고교시절 가세가 기울면서 수차례 가압류가 들어오고 많은 이사를 당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았지만 사실 경매는 순기능이 훨씬 많은 절차다.

경매절차는 위의 표와 같지만 보다 낮은 우리 눈높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실 지금정리하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하고 대단한 용기인것 같다.. 쉬운일은 아니다. 앞으로 투자하고자 하는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설명하겠다.

1. 경매 절차와 권리분석 이해
경매는 흔히들 시세보다 싸게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게 많다. 물론 유찰이라는 것을 통해 입찰자가 없으면 싸게 사는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보는 눈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칫 시세보다 비싸거나 권리상 하자(소유권 이전에 애를 먹는 물건)있는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다.

경매 역시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툴(도구)로써 활용해야지 전부로 보면 안되겠다. 그러나 너무 겁먹을 필욘없이 유튜브 무료강의나 책만 몇권 읽은다면 쉽게 입찰할 수 있다.
지금 쉽다고말하는건 권리분석이 손쉬운 주거용 부동산을 얘기하는것이다. 권리분석이 어려운 물건은 아예 쳐다보지말고 권리분석이 쉬운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해야 한다.

2. 짧은시간에 많은 경매물건을 검색해라.

지금도 만건이 넘는 경매물건이 쏟아진다. 경매는 남들이 못보는 물건을 많이보는사람이 승리한다. 단순히 저가물건만 찾기 위해 유찰이 많이된 검색보다 전체검색을 통해 남들이 보기 전에 많은물건을 보는것이 좋겠다.

기본적인 검색사이트는 법원경매사이트로
법원경매정보 이며 유료이지만이용료가저렴하다.
그외 사설에서 운영하는 탱크옥션,스피드옥션,굿옥션 등등 다양하기때문에 개인 기호도와 가독성, 비용 등을 선정하면 되겠다. 사설업체들은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많은 물건에 대해 권리분석이 쉽고 보기 편하기 때문에 사설을 추천한다.

물론 비용이 들기 때문에 팁을 주자면 법원에 경매 입찰을 위해 방문해보면 입구에서 사이트홍보차 체험할수 있는 쿠폰을 준다. 처음에는 법원경매사이트로 짧은 기간살펴본 후에 사설사이트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3. 물건을 선정했다면 입찰 전 임장활동을 실시하라.

부동산 임장활동은 거창한 것이아니라 시세파악, 전망, 물건에 보이지 않는 하자 등 온ㆍ오프라인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각종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한데 대표사이트로는 국토부실거래가, kb부동산,호갱노노(부동산앱)  등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방법은 번거롭고 귀찮지만 현장에 위치한 공인중개소에서 확인을 다시하며 물건주소지를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는것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살고있는 세입자를 만나서 사정을 알고 교감한다면 낙찰이후에 명도전략도 세울 수 있을것이다.

4. 입찰가를 정한다.

위의 절차로 물건을 정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률을 기본으로 입찰가를 산정한다. 현장에서 적다보면 현장분위기에 이끌려 높은가격을 적기 마련이다. 반드시 모의 입찰활동을 통해 사전에 연습하고 경매 입찰서 등을 미리 가져와서 원하는 수익률에 맞게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
* 취등록세, 리모델링비, 미납관리비, 중계수수료 등을 입찰가에 선반영해야한다.

Part.1을 마치며..
내가 투자하고 알아보던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앞이 깜깜했었는데..다시정리하니 크게어렵진 않게 보인다. 나 역시 전문가도 부자도 아니고 스스로 독학하여 경매를 낙찰 받았다. 이글을 읽고 나와 같은 눈높이의 투자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하길 기원하며 작성했다.

"투자의 가장 빠른 길은 직접해보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직접경험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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