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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태그의 글 목록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만큼 신축에 대한 갈증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정부가 로또를 만들어주고 수요자들은 부담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청약제도는 정말 무주택자들에겐 행운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또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분양권 등)에 대해서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주택법상에 주택만 알고 있거나, 분양권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세대원의 주택소유를 본인과 별개로 보는경우 등 매우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실수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당첨되어 원하는 동호수까지 나와서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부적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원의 주택소유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나온김에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일단 아래의 그림과 같은 상황입니다.

 

위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무주택으로 각각의 분리세대로 세대주를 구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밑으로 아버지와 별거중이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분리세대더라도 부부는 한몸으로 보는 내용을 잘알고 아내 또는 남편이 주택이 있으면 둘다 유주택인 것을 알게 되어 어머니가 전입하면 아버지 소유의 주택때문에 본인들이 유주택자가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어머니 전입이전에 아버지 주택을 매도하라 했고 아버지께서는 주택을 매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부는 모집공고일 전에 아버지가 매도했다는 이야기만 믿고 당연히 무주택일 것으로 판단하여 어머니를 모집공고일 하루전에 본인의 세대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 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주택자가 되어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와 아쉽게도 탈락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 부적격시 청약통장은 부활시킬수 있지만 본인명의로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수도권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매도를 했던 이 부부는 왜 부적격이 되었을까요?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아버지가 매도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받고 매도 계약을 완료했다는 의미로 잔금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보다 한참 뒤로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계약을 했으니 팔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부부 역시, 더 정확하게 확인 하지 않은 상태로 청약을 하게 되었고,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세대원인 어머니의 배우자인 아버지의 주택소유로 인해 이 부부는 유주택자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게되어 부적격이 나온 것입니다.

 

주택 매매계약 완료는 잔금 완납일인 것을 정확히 몰랐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공급계약체결 신고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매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등) 사업주체와의 명의변경일

- 그 밖의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반드시 청약을 하기전에 무주택요건을 필요로 한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주택소유여부 관련된 기준내용들의 기준일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위의 사례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쉬운 내용들로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려선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강원도 속초에서 분양하는 속초 디오션자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내용 수정)

1. 군인특별공급개요

(1) 군인특별공급 세대수 : 총 454세대 중 8세대(84A: 2 / 84B: 2 / 84C: 2 / 84D: 2)

(2) 특별공급요건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충족(강원 속초 200만원)

* 특별공급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강원도 없음, 당해지역 우선)

(3) 일정 : 특별공급(5. 18,월) / 1순위(5. 19,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지분석

(1) 입지 : 속초는 군소도시(인구8만)로 입지분석이 어렵겠지만, 오션뷰 고층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매력있는 도시입니다.

(2) 수요 및 공급 : 아래는 강원도 전체물량을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속초 입주물량은 22년까지 약 2,50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과다하게 많네요.

(3) 학군 : 학군이라하기에는 모호하네요

(4) 교통 : 판단이 불가하네요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84기준 3억 후반대로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네요, 

(2) 프리미엄 : 현재 속초는 마피가 많고 바로 옆에 위치한 속초자이도 피형성이 안되었습니다만, 고층오션뷰는 프리미엄이 형성될것으로 보입니다. 

(3)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후 바로 전매가능하겠습니다.

 

그외 문의는 개설한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pen.kakao.com/o/gg2q3fRb

코드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비밀댓글달아주시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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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코로나19발 부동산 조정장이 오면서 이런저런 투자방법이 부담되는 분들이 많아지신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손쉬운 투자방법인 청약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청약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경쟁률을 계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약당첨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는 청약경쟁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경쟁률을 계산해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은 일반적으로 해당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에 따라 해당건설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선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당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인근주택건설지역,해당건설지역 우선공급..개념을 잡아보자(Feat. 당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일명 신도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해당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경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전에 해당주택건설지역과 인근주택건설지역의 개념을 살펴봐야합니다.

 

★(해당)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 특별시 : 서울
  • 광역시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대전 / 광주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제주
  • 또는 시군의행정구역과 도시지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외 시 또는 군(예, 성남시, 가평군)

*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둘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면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위례신도시의 일부 단지처럼 성남과 하남의 행정구역을 주택건설용지가 공유한다면 두 도시 모두 다 당해가 됩니다.)  

* 청약 신청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도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자도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시에 해당주택건설지역 청약자가 우선하여 당첨되고 이후에 인근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인근주택건설지역

해당주택건설지역은 이해를 하셨으면 해당주택건설지역 인근주택건설지역도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인근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명시되어있는데요, 지역을 광역권으로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하남시에 분양한 아파트는 하남시가 해당주택건설지역이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지역이 인근주택건설지역이 됩니다.

*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수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산남도
  •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자도 청약가능(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1항)합니다.

 

★ 청약쟁률을 직접 계산해보자!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경쟁률 계산을 위해서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비규제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위의 그림에서보면 84C타입으로 총 36세대 공급되었는데요, 넘버링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총 36세대 중 해당지역 3세대만 지원함에 따라 1순위 해당지역지원자는 모두 당첨되고 33개가 미달되었습니다.

    * 공급세대(36세대) - 3세대(해당지역지원자) = 33세대(미달세대)로 1순위 기타지역에게 추가기회부여

 

② 1항(1순위 당해)에서 미달된 33세대를 기타지역지원자 22명이 모두 당첨되고 11세대는 2순위로 넘어가게됩니다.

   * 미달세대(33세대) - 22세대(기타지역지원자) = 11세대(미달세대)로 2순위 해당지역에게 기회부여

 

③ 2항(1순위 미달)에서 미달된 11세대를 2순위 해당지역지원자 34명이 경쟁하게 됩니다. 

   * 1순위 전체 미달세대(11세대)를 34명이 지원하였으므로 경쟁률은 3.09가 됩니다.

 

④ 2순위 당해지역에서 경쟁이 종료되어 공급세대가 없습니다만 예비당첨자 300%선정(공급세대 36세대의 300%인 108명)에 따라 2순위 미선발(34세대-11세대) 23세대와 기타지역 145세대를 가점순으로 예비당첨자 108명을 선정합니다.

  * 만약, 1순위 경쟁에 의해 1순위에서 마감이 되었다면 가점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도 예비당첨자가 모자르다면 2순위까지 청약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아래는 청약호 해당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설명내용입니다.

※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관련내용 정리(추첨제에서 가점제로)

2019년 12월 6일 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즉, 앞으로는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가점제는 가점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 선정)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현재는 300%개정)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후 지금은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체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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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코로나 19'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청약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 비규제지역에 청약을 위한 노력들이 대단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 요건을 만들어 성인인 자녀의 청약을 하려는 분들도 부쩍 많아진 듯한데요, 

그런데 세대분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청약을 위한 세대분리와 소득세법상의 세대분리를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문제로 헷갈렸던 부분이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청약시 세대분리

주택청약과 관련된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를 의미하는데 민법상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로, 민법 ‘제4조(성년)’에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및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성년자로서 인정합니다.

위에 내용을 간단히 보면 그냥 만 19세가 된다면 세대주로써 부모님과 독립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하단 뜻입니다. 

만약, 부모가 1주택자이셔서 세대원으로써 청약하기가 어려웠던 성인인 자녀분들은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세대원이더라도 세대분리를 통해 당당하게 무주택세대주로써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점수나 무주택기간(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확률은 희박하지만 추첨제랄지 가점제더라도 경쟁이 덜한 곳이라면 당당하게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소득자의 경우 자금확보나 출처가 의심될 수 있지만 청약 자체를 함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만약, 신용카드사용액이 많거나 직장생활 등을 시작해서 본인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면 중도금 대출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만 30세나 혼인신고를 해야 세대분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소득세법상의 나이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소득세법 제88조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을 적어놨더니 매우 복잡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소득세법상 이야기하는 1세대는 배우자를 기본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 기본 요건이란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이러한 것은 위장이혼이나 세대분리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받는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세법상 '세대'는 배우자(혼인)가 기본이기 때문에 성년인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자녀의 주택도 부모의 주택수로 합산해서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년인 자녀가 다음의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거주를 달리한다면 소득세법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됩니다.

1. 혼인(미성년자의 혼인도 포함)

2. 만 30세 이상인 경우(무소득자더라도 만 30세면 인정됨)

3. 혼인 후 배우자의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4.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인 

* 2020년 기준 1인 가구 40% 702,878원 이상 

 

※ 의문사항 정리

1. 부부는 분리세대를 한다면 다른 세대로 인정될까?

- 부부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한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단, 위장이혼의 경우는 세법적용(실질과세 원칙)

 

2.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에 포함될까?

- 같은 세대에 포함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형부, 형수, 동서, 재수, 제부, 매형)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미혼인 성인자녀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라면 세법상 별도 세대가 인정될까?

- 세법상 세대는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혼인 후 배우자가 사망 및 이혼했거나, 만 30세 이상, 소득세법상의 소득(중위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위의 세부내용 참조)

4.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29세 미혼자녀가 등본상 주소를 달리했지만 부모와 계속해서 같이 거주하는 상태로 집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서류상으로는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하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하면 세무조사에 의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세법상 혜택을 위한 세대분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 전에 합법적으로 세대분리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 시 세대분리와 소득세법상 세대분리를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비전문가로 그냥 법령을 살펴보고 구분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청약을 위한 세대분리를 소득세법 세대분리 기준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빨리 세대원을 세대분리 시키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혼인 외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세대분리와 거주를 분리해야만이 소득세법 상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착안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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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오늘은 경기 양주회천신도시 노블랜드 센트럴시티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내용 수정)

1. 군인특별공급개요

(1) 군인특별공급 세대수 : 총 860세대 중 12세대(75A: 1 / 75B: 1 / 75C: 1 / 75D: 1 / 84A: 2 / 84B: 2 / 84C: 2 / 84D: 2)

(2) 특별공급요건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충족(경기 200만원) 

* 특별공급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일정 : 특별공급(4. 20,월) / 1순위(4. 21,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지분석

(1) 입지 : 양주하면 2기 신도시인 옥정신도시를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양주는 생각보다 큽니다. 1호선 회천역 인근에 위치한 회선신도시도 있습니다.

(2) 수요 및 공급 : 입주물량이 많은 것은 흠이나, 강북의 대체주거지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3) 학군 : 덕산초등학교가 500m로 인근에 학교는 있습니다.

(4) 교통 : 1호선 회천역이 초역세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34평형 기준 4억원 전후 예상하고 있습니다.(1,200~1,300예상)

(2) 프리미엄 : 입주시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3) 전매제한 : 공공택지로 3년 또는 등기중 빠른일입니다.(당첨자 발표일부터 기산)

그외 문의는 개설한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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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 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대구에서 분양하는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내용 수정)

 

1. 군인특별공급개요

(1) 군인특별공급 세대수 : 총 316세대 중 4세대(84A : 2 / 84B : 2)

(2) 특별공급요건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충족(대구 250만원)

* 특별공급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대구 6개월 우선당첨)

(3) 일정 : 특별공급(4. 6,월) / 1순위(4. 7,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지분석

(1) 입지 : 달서구에 주상복합 아파트로 대구광역시청 예정지 인근이나 입지가 좋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2) 수요 및 공급 : 대구 달서구는 공급이 꾸준히 있네요, 다만 준공후 미분양이 적은 점이 강점입니다.

(3) 학군 : 도로건너편에 초등학교를 이용가능하네요.

(4) 교통 : 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머네요 다만, 트램 호재가 있습니다.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84기준 5억 중후반대로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네요, 평당 1,600만원 예상됩니다.

(2) 프리미엄 : 당첨 후에는 프리미엄이 일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3)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후 6개월에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외 문의는 개설한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pen.kakao.com/o/gg2q3fRb

코드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비밀댓글달아주시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 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충남 당진에서 분양하는 효성 해링턴플레이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군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0/01/08 - [군인 내 집 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 내용 수정)

 

1. 군인 특별공급개요

(1) 군인 특별공급 세대수 : 총 671세대 중 20세대(59A : 10 / 59B : 1 / 74 : 4 / 84A : 5)

(2) 특별공급 요건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 충족(충남 200만 원)

* 특별공급 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 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일정 : 특별공급(4. 6, 월) / 1순위(4. 7, 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지분석

(1) 입지 : 당진시 송산면에 위치해 있으며 신규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수요 및 공급 : 당진에는 16년 이후로 과공급으로 조정중이며 아직 미분양물량이 많이 있어보이네요.

(3) 학군 : 유곡초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4) 교통 : 국도가 인접해있고 교통망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84기준 평당 500~600만원 예상됩니다.

(2) 프리미엄 : 프리미엄 형성은 어렵겠습니다.

(3) 전매제한 :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외 문의는 개설한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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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전남 여수에서 분양하는 대광로제비앙 센텀29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내용 수정)

 

1. 군인특별공급개요

(1) 군인특별공급 세대수 : 총 363세대 중 9세대(84A : 4 / 84B : 1)

(2) 특별공급요건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충족(전남 여수 200만원)

* 특별공급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남 없음, 당해지역 우선)

(3) 일정 : 특별공급(3. 30,월) / 1순위(3. 31,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지분석

(1) 입지 : 여수는 웅천지구가 대장인데요, 그보다는 북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순천, 광양과 생활권을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2) 수요 및 공급 : 공급은 제법있네요,

(3) 학군 : 인근에 신기초등학교가 위치했습니다.

(4) 교통 : 판단이 불가하네요.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84기준 평당 900~1,000만원 예상됩니다. 3억 초중반되겠네요.

(2) 프리미엄 : 프리미엄을 논하기 어렵지만 인근 구축 34평이 3억4천인점을 감안, 웅천지구가 4억대임을 감안한다면 형성될수 있겠네요

(3)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후 바로 전매가능하겠습니다.

 

그외 문의는 개설한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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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 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전남 순천에서 분양하는 금호어울림 더파크2차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내용 수정)

 

1. 군인특별공급개요

(1) 군인특별공급 세대수 : 총 349세대 중 3세대(84A : 3)

(2) 특별공급요건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충족(전남 순천 200만원)

* 특별공급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남 없음, 당해지역 우선)

(3) 일정 : 특별공급(3. 30,월) / 1순위(3. 31,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지분석

(1) 입지 : 순천은 신대지구가 대장인데요, 여기는 용당지구 북측입니다. 순천은 여수, 광양과 생활권을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2) 수요 및 공급 : 공급은 제법있네요,

(3) 학군 : 인근에 학교가 부족한게 흠이네요,

(4) 교통 : 판단이 불가하네요.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84기준 평당 900~1,000만원 예상됩니다. 3억 초반정도 되겠네요

(2) 프리미엄 : 프리미엄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3)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후 바로 전매가능하겠습니다.

 

그외 문의는 개설한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pen.kakao.com/o/gg2q3fRb

코드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비밀댓글달아주시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 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저도 청약제도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없는 걸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대한 구분은 했지만 각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움을 느껴 이번에 특별공급의 개념과 대표적인 특별공급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부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1) 개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혹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을 말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즉, 살면서 단한번도 주택구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에서만 공급하며, 민영에서 가점(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 기간 등)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공급하지만 공공분양에서만 공급하다 보니 절대 공급량이 적은 것은 아쉽습니다.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약신청자는 물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만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역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도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이혼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은 기존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2020/01/24 - [부동산 상식] - 이혼과 재혼에 따른 무주택기간 산정과 가점제 및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일반공급 1순위인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만 가능하며 기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총합 :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건물 및 토지의 합) / 자동차 : 2천7백6십4만 원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충족해야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일반공급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미거주자는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3) 참고사항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이 충족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 인근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0/02/20 - [부동산 용어] - 주택건설지역, 인근 주택건설지역, 해당 건설지역 우선공급.. 개념을 잡아보자(Feat. 당해)

 

(4) 당첨자 선정방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즉, 그냥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5) 제한사항

 - 무주택세대 세대주만 지원 가능합니다.(각 특별공급마다 무주택 요건이 다름, 주택 이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은 일반공급에서 무주택 요건과는 달라 주택소유 자체가 인정 안됩니다.(소형 저가주택 등)

 - 특별공급 물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가구당 1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특별공급의 종류 중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 특히, 본인 명의로 특별공급을 사용했다면 개정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합니다.(이혼 및 재혼 등 세대의 변화가 있더라도 본인은 특별공급 사용은 불가함. 단, 새로운 세대원이 과거에 특별공급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가능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이 되며 2건 이상 청약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분리세대 배우자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도 인정 안됨.)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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