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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태그의 글 목록 (8 Page)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 창궐한 '코로나 19'가 온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듯한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제가 안 좋은 것과 대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아직까진 심각한 변화가 포착되진 않은 모습입니다.(부동산이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022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수원과 의왕 그리고 안양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인천과 의정부, 산본, 화성 등 그 외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부동산 과열현상이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에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을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1. 민간택지에서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의무거주기간 3~5년 신설

현재 청약시장에서 공공분양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거주의무조건이 없어 청약시장 과열을 부채질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택지의 특별공급에도 최대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즉, 민간택지에서 특별공급 청약 당첨 시에도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적용 중인데요, 

민간택지의 9억 원 이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4:6으로 거주요건에 따라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 부동산 상식 - 공공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과 예외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2. 예비당첨자 비율 40%에서 300% 확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어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의 물량 자체가 적어 투자수요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재 예비당첨자 비율이 40%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많이 공급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적격 세대가 나오거나 포기 세대가 나오면 예비당첨자가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으로 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500%까지 예비당첨자를 뽑고, 청약과열지구, 인천 및 경기, 지방광역시는 300%까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늘려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려 합니다.

 

3.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과 GTX 등 광역철도망 추진


공급대책으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관련 절차들이 속도를 내고, GTX 즉 광역철도망의 추진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공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존 포스팅 참고하세요)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3기 신도시 예정된 공급보다 늦어질 전망..(Feat.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서울 주요 도심과 수도권 지역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GTX 사업은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GTX A 노선은 2023년 개통하고 B노선은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C노선은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기로 했는데요,

공급대책과 광역철도망 추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 희망고문 같지만 어쨌든 속도 내서 완성된다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공시 가격과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

오늘 10월까지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시 가격과 실제 주택의 시세의 괴리를 줄인다고는 하나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월 발표된 KB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에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래전 고가주택으로 설정된 9억 원은 현실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 증세 차원으로 느껴지는 것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6. 분양가 산정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3.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되어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19년 9월 15일 651만 1천 원에서 633만 6천 원이 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일부 내리고 대신 발코니에 설치되는 붙박이장이 별도 옵션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발코니 확장비가 지금보다 15~30% 정도 내려가 가구당 200에서 많게는 4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건축비가 줄어들면 분양가는 낮아지겠지만 자칫 이러한 것으로 인해 아파트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 건축비 상한액 기준 : 16~25층,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그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 사업을 모델로 선정하여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1/9.15)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으나, 이번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하여 책정하였다

*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남부), 수도권 외 2곳 (중부·남부지역)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 공사비(파일 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였으며,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하였다.

* (기준시점) 3.1일 고시는 전년도 12월 말, 9.15일 고시는 당해연도 6월 말

이외에도 단독 및 다가구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일, 반지하 지원, 부동산 관리체계 개선 등이 함께 다뤄졌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저도 청약제도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없는 걸 알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대한 구분은 했지만 각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움을 느껴 이번에 특별공급의 개념과 대표적인 특별공급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5부로써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이하, 노부모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이하, 노부모 특별공급)

(1) 개념

노부모 특별공급은 주택건설량의 3% 범위(공공은 5%)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핵가족화 시대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며 사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당첨가능성이 높습니다.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은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신청자격(모든조건을 충족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합니다.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연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거 및 전입에 따른 기간합산이 안됩니다.(혼인유무는 상관없이 등본상 3년이상 계속 등재하면 됨), 

* 예를 들어 만 62세부모를 3년간 계속 모셔왔다면 기존기간을 포함하여 인정되나, 만 63세부터 2년간 연속적으로 모셔왔고 이전에 1년을 따로 모셨었다고 하더라도 3년을 연속으로 모셔야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통장)에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1순위에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부모 부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써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분리세대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노부모 특공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을 신청하는 자녀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약신청자는 물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만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역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도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부모와 본인(세대주이자 공급신청자)가 무주택이나 동일 등본상 살고 있는 누나가 1주택이더라도 누나는 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만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총합 :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건물 및 토지의 합) / 자동차 : 2천7백6십4만 원 이하

- (공공분양만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충족해야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만 19세이상의 세대구성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함 / 단, 태아는 가구원수 제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일반공급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미거주자는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3) 참고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세대원 중 1명이 최근에 주택을 소유하고 매도하였다면 매도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됩니다.(배우자 분리세대포함)

- 세대주인 형인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고 분가 이후 동생이 세대주가 되었다면 3년 뒤에 동생이 동일하게 노부모 특별공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해당되어 노부모 특별공급이 불가능합니다.

 - 계부나 계모를 부양할 경우에는 노부모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민법상 직계존속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단, 친양자로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부 또는 모로 표시되어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아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가구당 1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특별공급의 종류 중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 특히, 본인 명의로 특별공급을 사용했다면 개정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합니다.(이혼 및 재혼 등 세대의 변화가 있더라도 본인은 특별공급 사용은 불가함. 단, 새로운 세대원이 과거에 특별공급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가능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이 되며 2건 이상 청약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분리세대 배우자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도 인정 안됨.)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이 충족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 인근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0/02/20 - [부동산 용어] - 주택건설지역, 인근 주택건설지역, 해당 건설지역 우선공급.. 개념을 잡아보자(Feat. 당해)

 

(4)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40㎡초과주택)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매월 최대 10만원만 인정 ) - 저축총액이 많은사람순으로 선정합니다.

* 40㎡이하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민간분양) 아래 표의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연속해서 3년이상, 직계비속은 미성년자이며 미혼에 한정합니다만, 만 30세이상의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등본상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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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18년 913대책 이후에 '19년 전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다른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시장을 보니 저역시도 혼란 스러운데요,

특히, 지난달 발표한 0220부동산 대책 이후로 비규제 지역 전역에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들과 수요자들 모두에게 더욱더 혼란스러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 열망은 막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유동성이 뒷받침하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높은 호가가 이내 실거래가로 바뀌고 또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더 늦어선 안될 것 같아 돌부처도 조바심이 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규제는 '수요만 억제'하는 구시대적인 규제다 보니 기본적인 시장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요자들은 감당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의 폭을 넓히다 보니 선점하는 투자자와 후속하는 투자자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실수요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인 저역시도 이러한 심리에 휩쓸려 정말 많은 갈등과 고민의 연속인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런저런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도 이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대급 유동성 장이며 장기간 상승장이 이어졌던 말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부동산에 관심 없던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이 오른다며 연일 부동산 뉴스들이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고 국내외 경제는 불안해지고 있으며 화폐가치 하락을 우려되는 현실에서 수요자들은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에 문외한이더라도 일단 뜨거운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차분하게 살펴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기본, 투자의 기본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지? 투자를 하려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였는지 말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앞당기고 싶고, 나와 가족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 기본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기본을 무시한 채로 조바심에 속도에만 몰두한 채 방향성을 상실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지금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려는 나의 심리가 과연 기본이라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두 눈에 돈에 대한 광기만 서려 기본은 잊은채 물건만 검색하는 모습이 우리가 추구했던 부동산과 투자 그리고 삶의 방향이었을까요?

한 템포만 돌아서서 본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부동산 입지도, 출구도, 계획도 무시한 채로 막연히 매수만 하려는 열망만 가득해 인사이트는 사라진 본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매수했던 물건들을 돌아보면 과연 훌륭한 투자였나?라는 물음표가 생길 것입니다. 규제를 피하고 수요의 꽁무니만 쫓다 보면 어느새 부동산의 기본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입지에 물건을 보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장에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탈출하기 전에 수요가 빠져버리고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속도를 내기보다는 올바른 투자의 방향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의 기본 그것은 바로 입지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상급지일 수록 보다 안전한 투자처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위기설까지 심적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에 조바심에 추격매수가 이어진다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안좋아져 어쩔수 없이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왔을때 본인이 서울에 집한채와 인천에 한채, 지방에 오래된 시골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무엇부터 정리하시겠습니까? 위기가 온다면 사람들은 기본과 원칙을 더욱더 중시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동성이나 규제, 호재, 상품가치 등에 따라 분명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밖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가수요가 몰리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이고, 입지가 좋은 것을 선점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베팅할 것인가? 통제 가능한 것에 베팅할 것인가? 여기에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투자는 반드시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통제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그냥 광기 어린 투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나고 미소 지을 날도 있겠지만 속도에는 반드시 욕심이 따르고 욕심은 실패의 확률을 높입니다.

방향이 있는 투자, 목적이 있는 투자, 절제하는 투자가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조금 늦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방향성입니다.

당장의 조바심은 떨쳐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투자입니다. 단순히 운에 기대는 투자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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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저도 청약제도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없는 걸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대한 구분은 했지만 각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움을 느껴 이번에 특별공급의 개념과 대표적인 특별공급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부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1) 개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혹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을 말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즉, 살면서 단한번도 주택구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에서만 공급하며, 민영에서 가점(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 기간 등)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공급하지만 공공분양에서만 공급하다 보니 절대 공급량이 적은 것은 아쉽습니다.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약신청자는 물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만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역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도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이혼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은 기존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2020/01/24 - [부동산 상식] - 이혼과 재혼에 따른 무주택기간 산정과 가점제 및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일반공급 1순위인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만 가능하며 기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총합 :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건물 및 토지의 합) / 자동차 : 2천7백6십4만 원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충족해야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일반공급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미거주자는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3) 참고사항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이 충족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 인근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0/02/20 - [부동산 용어] - 주택건설지역, 인근 주택건설지역, 해당 건설지역 우선공급.. 개념을 잡아보자(Feat. 당해)

 

(4) 당첨자 선정방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즉, 그냥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5) 제한사항

 - 무주택세대 세대주만 지원 가능합니다.(각 특별공급마다 무주택 요건이 다름, 주택 이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은 일반공급에서 무주택 요건과는 달라 주택소유 자체가 인정 안됩니다.(소형 저가주택 등)

 - 특별공급 물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가구당 1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특별공급의 종류 중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 특히, 본인 명의로 특별공급을 사용했다면 개정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합니다.(이혼 및 재혼 등 세대의 변화가 있더라도 본인은 특별공급 사용은 불가함. 단, 새로운 세대원이 과거에 특별공급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가능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이 되며 2건 이상 청약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분리세대 배우자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도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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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0220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후행지표로 투자 전에는 별도의 지역별, 단지별 임장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 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0.20->0.16%). 수도권(0.30%->0.27%)은 상승폭 축소, 서울(0.01%->0.01%)은 보합, 지방(0.10%->0.06%)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5대 광역시(0.14%->0.07%), 세종(1.52%->1.02%), 8개도(0.02%->0.01%)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108->100개)은 하락, 보합지역(24->30개) 및 하락 지역(44->46개)은 증가했습니다.

- 서울(0.01%->0.01%)은 0220부동산 대책과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재건축과 고가 단지는 하락세가 지속되나 중저가 단지는 상승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하였습니다.

강북 14개구(0.05%) : 강북구(0.09%)는 미아 뉴타운과 번동 위주로, 노원구(0.09%)는 광운대 역세권 사업 추진되는 월계동 및 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역 인근 소형 및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강남 11개구(-0.01%) :  서초구(-0.08%)는 일부 단지에서 급매가 출현하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강남구(-0.08%)는 재건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6%)는 저가매물 거래 이후 매물 감소하며 하락폭이 축소, 강동구(0.03%)는 일부 종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로구(0.08%)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하였고 양천구(0.00%)는 9억 이하 단지 위주로 오르며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거래 매물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과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되며 분위기가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0220 대책에 따라 서울에도 수요가 유입된 모습입니다.

 

- 인천(0.40%->0.42%)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수구(0.82%)는 교통호재와 분양시장 호조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하였고, 서구(0.58%)는 청라 및 가정동 신축 위주로, 남동구(0.33%)는 철도망 호재(수인-분당선, 제2 경인선) 등 기대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비규제 지역인 인천이 매력적인 시장이 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갭투자도 많아지는 등 투자수요가 몰린 모습입니다. 당분간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네요.

 

- 경기(0.44%->0.39%)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원(1.56% ->0.78%)은 하락하였습니다. 팔달구(1.06%)는 화서 및 우만동 위주로, 권선구(0.97%)는 입북 및 권선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영통구(0.73%)는 망포역 주변 및 영통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오르는 등 교통호재 지역 또는 그간 상승폭 적었던 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그 외 용인(0.55%), 의왕(0.47%), 안양(0.40%), 화성(0.73%)에서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군포(1.27%), 안산(0.59%), 광명(0.60%)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 022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원 및 의왕, 안양 등이 상승세가 꺾인 모습인데요, 오히려 군포와 안산 등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린 모습입니다.

 

- 5대 광역시(0.14%->0.07%)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울산(0.16%)은 남구(0.26%), 북구(0.23%), 중구(0.14%) 등 전 지역에서 상승세가 돋보이며, 대구(-0.03%)는 코로나 확진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세종(1.52%->1.02%)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고운, 아름, 중촌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지만 높은 상승세의 피로감으로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되었습니다.

☞ 세종은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광역시에서는 울산의 약진이 눈부시네요.

 

- 그 외 8개도(0.02%->0.01%)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2. 전세 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되었습니다.(0.10%->0.06%) 수도권(0.12%->0.08%)은 상승폭 축소, 서울(0.04%->0.04%)은 상승폭 유지, 지방(0.07%->0.05%)은 상승폭 축소되었고 지방의 경우 5대 광역시(0.11%->0.1\05%, 세종(0.71%->0.82%), 8개도(0.02%->0.01%)가 되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102->103개)은 및 보합 지역 (39->40개)로 증가, 하락지역(35->33개)은 감소했습니다.

- 서울(0.04%->0.04%)은 대다수 지역에서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수요, 역세권 지궂근접 수요, 매매시장 위축에 따른 전세계약 연장 등으로 상대적 저가 및 일부 인기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하였습니다

강북 14개 구(0.04%) : 마포구(0.10%)는 직주근접한 공덕 및 도화동 위주로, 광진구(0.07%)는 자양 및 구의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07%)는 상 및 하왕십리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성복구(0.04%)는 길음 뉴타운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강남 11개 구(0.05) : 서추(0.07%), 강남(0.07%)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송파구(0.02%)는 문정동 등 중저가 중소형 위주로 상승, 강동구(0.02%)는 암사 및 둔촌 등 중저가 중소형 수요와 신규 입주단지의 전세물량 소진 등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구로구(0.11%)는 학군 및 역세권 위주로, 동작구(0.11%)는 신축과 매물 부족한 노량진 및 신대방동 위주로 상승, 양천구(0%)는 신정뉴타운 입주 영향으로 인근은 하락했으나 신월동 신축 등 일부 단지는 상승하는 혼조세 보이며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 서울의 전세가 역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원 발표에서는 안정세라고 하나, 개인적으로는 전세가 상승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단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수요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 인천(0.23%->0.15%)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부평구(0.24%)는 부개 및 십정도 역세권 단지와 7호선 연장선 일대인 산곡동 인근 위주로, 중구(0.23%)는 신규입주물량 감소하는 영종도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13%)는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했습니다.

☞전세가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매가의 상승과 대조적으로 입주물량이 없음에도 전세가의 상승이 적어보이네요, 

 

- 경기(0.14%->0.08%)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구리시(0.40%)는 정주여건 양호한 갈매지구와 인찬동 등 위주로, 화성시(0.37%)는 주거 쾌적성과 교통여건 양호한 동탄역 인근 단지 위주로, 오산시(0.30%)는 2기 동탄신도시와 가까운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하였고, 안산시(-0.20%)는 신규 입주물량으로 신축 및 구축 모두 하락세가 지속되며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전세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가와 다른흐름을 보이는 지역들도 존재하는데요, 실수요가 많은지 가수요가 많은지 철저히 구분해야겠네요.

 

- 5대 광역시(0.11%->0.05%)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울산(0.27%)은 북구(0.35), 동구(0.29%), 중구(0.27%), 남구(0.25) 모두에서 상승을 기록하며 매매가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전(0.13%)으로 상승세는 다소 축소된 모습입니다.

 

- 세종(0.71%->0.82%)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입주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아름동 및 고운동, 도담동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하여 전세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전세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의 입주물량 마무리 이후 상승세가 매우 높습니다.

 

- 8개도(0.02%->0.01%)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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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전남 순천에서 분양하는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내용 수정)

 

1. 군인특별공급개요

(1) 군인특별공급 세대수 : 총 1,252세대 중 9세대(79A : 1 / 79B : 1 / 84A : 3 / 84B : 1 / 84C : 3)

(2) 특별공급요건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충족(전남 순천 200만원)

* 특별공급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남 없음, 당해지역 우선)

(3) 일정 : 특별공급(3. 23,월) / 1순위(3. 24,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지분석

(1) 입지 : 순천은 신대지구가 대장인데요, 그보다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수, 광양과 생활권을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2) 수요 및 공급 : 공급은 제법있네요,

(3) 학군 : 인근에 학교가 부족한게 흠이네요,

(4) 교통 : 판단이 불가하네요.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84기준 평당 900~1,000만원 예상됩니다. 3억 초반정도 되겠네요

(2) 프리미엄 : 프리미엄을 논하기 어렵네요

(3)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후 바로 전매가능하겠습니다.

 

그외 문의는 개설한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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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비밀댓글달아주시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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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대구에서 분양하는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2020/01/08 - [군인 내집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내용 수정)

 

1. 군인특별공급개요

(1) 군인특별공급 세대수 : 총 499세대 중 6세대(59 : 1 / 74 : 2 / 84A : 2 / 84B : 1)

(2) 특별공급요건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충족(대구 250만원)

* 특별공급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대구 6개월 우선당첨)

(3) 일정 : 특별공급(3. 23,월) / 1순위(3. 24,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지분석

(1) 입지 : 남구지역 재개발지역 중 하나로 역세권과는 거리가 멀지만 구도심 신축이라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2) 수요 및 공급 : 공급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 입주가 22년부터 23년에 몰렸습니다. 

(3) 학군 :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였지만 대로를 건너야하네요

(4) 교통 : 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머네요,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84기준 4억 초중반대로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네요, 평당 1,300만원 예상됩니다.

(2) 프리미엄 : 당첨 후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도심 재개발지역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3)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후 6개월에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외 문의는 개설한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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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따라 군인 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충남 천안에서 분양하는 청당 서희스타힐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군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0/01/08 - [군인 내 집 마련정보/군인주택공급정보] -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1부] 군인만의 내집마련 치트키! 군인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일부 내용 수정)

 

1. 군인 특별공급개요

(1) 군인 특별공급 세대수 : 총 741세대 중 2세대(74A : 1 / 84A : 1)

(2) 특별공급 요건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군인 / 청약 6개월 경과 / 지역, 면적 예치금 충족(충남 200만 원)

* 특별공급 요건과 1순위 요건은 다르므로 1순위 지원 시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일정 : 특별공급(3. 9, 월) / 1순위(3. 10, 화) * 분양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지분석

(1) 입지 : 천안 청당동에 위치해 있으며 1호선이나 경부선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2) 수요 및 공급 : 천안 동남구에는 입주물량이 제법있네요.

(3) 학군 : 청당초를 품고있으나 입주후에는 인구증가로 초등학교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교통 : 지하철이 인근에 없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가능하겠네요, 썩 편한정도는 아닙니다.

 

3.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예상

(1) 분양가 : 84기준 평단가 3억 전후 예상됩니다.

(2) 프리미엄 : 주변 아파트가격을 고려했을 때 일부 프리미엄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3) 전매제한 :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외 문의는 개설한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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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기준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마다 흐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현상황과 후행하는 부분이나 직접적인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에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0220 부동산 대책 영향이 반영된 첫 번째 주간 동향이네요.

 

1. 매매 가격

3 2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상승(0.12%)을 기록했습니다. 인천(0.27%)과 경기(0.25%), 서울(0.14%)은 상승했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4%)는 울산(0.15%)과 대전(0.10%), 광주(0.06%), 대구(0.02%)는 상승했지만, 부산(-0.01%)은 하락했습니다.

수도권(0.22%)은 전주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0%)전주 대비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세종(0.64%)만 상승했고, 강원(-0.09%), 전북(-0.05%), 경북(-0.03%), 경남(-0.01%), 전남(-0.01%)은 하락했고, 충청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습니다.\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전주 대비 0.14%로 3주 연속 상승폭 둔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0.17%, 0.16%, 0.14%). 주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는 광진구(0.43%), 금천구(0.41%), 양천구(0.30%), 마포구(0.24%) 순으로 다른 구에 비해 상승폭이 높았으며, 강남구는 0.02%, 서초구는 0.07%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광진구는 대출규제 및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 매수 문의는 줄었으나 실입주 문의는 많은 편이며, 특히 자양동 뚝섬유원지 역과 건대입구역 사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군이 고루 분포한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합니다.

양천구는 투자 수요 유입은 줄었으나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계획에 따른 목동 조기 진입을 원하는 실수요는 꾸준한 편인데, 다만 신정 뉴타운 30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매매 및 전세 거래에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 서울에서도 움직임들이 포착되는데요, 실수요들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풍선효과로 발 빠른 분들은 서울에 관심을 돌린 듯합니다.

- 경기는 지난주의 상승률 0.30% 보다 상승세가 조금 누그러진 전주 대비 0.25%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군포(1.02%), 용인 수지구(0.58%), 성남 중원구(0.53%), 안양 만안구(0.44%) 등입니다. 

군포는 금정역GTX 호재로 주변의 저평가된 단지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산본동 우륵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는 풍덕천동, 상현동, 동천동, 성복동 일대 입주 2년 이하의 아파트들의 매수세 증가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복역 롯데몰 개장, 신분당선 서울 용산역까지 연장 예정, 경기도청 2021년 광교에 준공 예정 등 여러 개발 호재로 매도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 수원과 의왕이 조정지역이 된 이후에 군포에 투자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실수요가 많은 곳들과 같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상급지인 구성남이나 용인 수지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  인천은 남동구(0.42%), 연수구(0.42%), 서구(0.34%)가 상승하며 전주 대비 0.27% 상승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GTXGTX 호재지역 중심으로 저가 물량들이 점차 소진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간석동 백운주택 1구역이1 작년 말부터 이주가 시작하면서 주변 지역의 소형 평형 매매 및 전세가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천은 지표상으론 낮아 보이지만 현장은 매우 뜨거운데요, 기존 신축뿐 아니라 매전 갭이 적은 구축들은 중심으로 투자자가 이루어지는 듯 모습입니다.

 

2. 전세 가격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수도권(0.05%)5개 광역시(0.03%), 기타 지방(0.01%)은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03%를 기록, 경기(0.07%)도 상승했으며, 5개 광역시는 울산(0.12%)과 광주(0.03%), 대전(0.03%), 대구(0.01%)는 상승했고, 부산(0.00%)은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 서울(0.03%)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는데요, 송파구(0.10%), 성북구(0.07%), 강남구(0.06%), 양천구(0.05%)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코로나 사태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줄었으나 꼭 필요한 수요, 즉 학군 관련 수요와 봄철 신혼부부 수요로 인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형 20평대는 신혼부부 층이 주로 찾으며 30평대는 강북 상계동, 지방 등지에서의 유입으로 수요가 많으나 매물이 귀한 편입니다. 잠실동 정신여고 주변은 신학기 이사 수요로 강세이며 가락동 상아 1차 재건축, 방이동 코오롱 리모델링으로 관련 수요가 꾸준한 편입니다.

☞ 전세가는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제 곧 8개월 연속 상승 중인데요, 서울의 전세가 상승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점도 살펴봐야겠죠.

 

-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7%로 상승했고, 전주 대비하여 용인 기흥구(0.20%), 수원 권선구(0.18%), 안성(0.17%), 용인 수지구(0.16%) 등 상승을 보였습니다.

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호매실역 구간의 예비타당성 통과로 호매실동, 금곡동 쪽 단지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동반 상승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원역 인근 2만여 세대 신축 아파트 건설 중으로 청약 노리는 수요로 인해 전세가 상승세가 유지 중입니다. 

안성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전세물량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아양동과 공도읍 선호도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 가격이 소폭 올라 거래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기도도 실수요가 풍부한 지역들은 전세가의 상승이 높습니다. 다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매매가에 비해 낮은 상승률에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 인천도 전주 대비 상승(0.07%)을 나타냈습니다. 인천은 미추홀구(0.22%),중구(0.18%)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미추홀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중구는 하늘도시의 상승세가 높습니다.

☞ 인천 역시 서울, 경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매수우위 지수

전국 매수우위 지수는 74.8을 기록해 전주(78.4) 대비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100.9로 전주(103.1)대비 하락했는데요, 강남지역이 전주 94.4에서 91.1로 하락하면서 매수문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강북지역도 111.9로 지난주(113.1)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비해 매수우위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지수는 하락했지만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신고가가 갱신되거나 국지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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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저도 청약제도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없는 걸 알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대한 구분은 했지만 각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움을 느껴 이번에 특별공급의 개념과 대표적인 특별공급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공급이 무엇이고 특별공급중 기관추천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

(1) 개념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링크)'에서 특별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한사항

 -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합니다.(각 특별공급마다 무주택 요건이 다름, 주택 이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은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요건과는 달라 주택소유 자체가 인정 안됩니다.(소형 저가주택 등)

  * 다만, 부모의 주택소유 여부(두분다 만 60세 이상)에 따라서 특별공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노부모 특공은 제외)

 - 특별공급 물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가구당 1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특별공급의 종류 중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 특히, 본인명의로 특별공급을 사용했다면 개정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합니다.(이혼 및 재혼 등 세대의 변화가 있더라도 본인은 특별공급 사용은 불가함. 단, 새로운 세대원이 과거에 특별공급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가능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에 1인만 청약신청이 되며 2건 이상 청약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분리세대 배우자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도 인정 안됨.)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청약저축(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 청약예금(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예금과 동일) / 청약부금(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국민주택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 이상) 단, 장애인 및 철거민, 유공자는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3) 참고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의 40% 이상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 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 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 공급 세대수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 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 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
  •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을 시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상실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2. 기관추천

(1) 개념

기관추천은 말 그대로 각 기관별로 추천하여 공급하는 제도로 이에 해당하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지원 가능한 특별공급 중 하나입니다.

국민주택(85㎡)의 특별공급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한 특별공급이 있어 각 특별공급마다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추천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상,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대상으로 두 개 모두를 합한 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에 10%가량 공급되며 시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공급도 가능합니다.

 

(2) 참고사항

- 각 기관추천 후 특별공급 접수일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간혹, 기관추천받고 안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청약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공급을 통해 집을 매수할 순 없으며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기관추천 종류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천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이 있습니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1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따른 납북피해자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따른 등록 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ㆍ군 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시ㆍ도지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13.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15.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6. 「주택도시 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따라 주택도시 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19.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 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21.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22.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 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23.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25.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6.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 따른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7의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따른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28.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자

② 제1항 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외에도 경제 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제도도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1. 해당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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