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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국토부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해마다 발표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조사 결과자료 입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들과 내용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될법한 내용들이라 가볍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현황통계는 매년 7월경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다소 복잡한 것 같아 제기준으로 가볍게 정리해봤습니다.

 

★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달라집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 지역으로 세분됩니다.

(1) 도시지역(16.7%) :주거지역(15.2%), 상업지역(1.9%), 공업지역(6.9%), 녹지지역(71.1%)

(2) 관리지역(25.7%)

(3) 농림지역(46.4%)

(4) 자연환경보전지역(11.2%)

 

* 용도지역 전체에서 도시지역은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 5,185만명 중 4,759만명(91.8%)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15.2%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에 거주한다고 보면 정말 좁은 땅덩어리에 많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인구현황을 보면 도시화 진행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도시지역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00% 도시지역이며 대부분의 광역시가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높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란?

개발 허가 행위는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대상은 크게 7가지로 나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옹벽, 굴뚝, 광고탑 등)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채취: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분할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등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시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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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며칠전 발표된 710부동산대책, 일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행안부,금융위 등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나 설명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18일 토요일에 발표된 정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일관되게 주택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ㅇ 7.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또한 이러한 기조 하에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습니다.

 

□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➊ (취득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주택 중위가격(‘20.6월): 4.3억원

ㅇ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 1주택 1~3%(현행 유지),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➋ (보유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年 6만원(최대 공제 시)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습니다.

* 종부세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15억원(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

 

< 1세대1주택(시가 15억) 종부세 세부담(만원)>

 

‘20년

‘21년

증감

공제미적용

42

92

+50

최대 공제

12

18

+6

* ‘20년 시가, ‘21년 시가는 15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공정시장가액비율 ’20년 90%, ’21년 95% 적용공시가격 현실화율 : ’20년 70% ’21년 75%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재산세의 경우는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세 9억원 미만,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 또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 (공시가격 3∼6억원 이하) 10% 이내, (6억원 초과) 30% 이내

 가격상승폭이 적은 A 주택의 경우 보유세 증가 부담이 크지 않은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한 B·C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며,이는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재산세)계산 사례>

구 분

2019.6월

2020.6월

2021.6월

서울 

A주택

시가

6.8억원

7.9억원

9.0억원

공시가격

4.8억원

5.5억원

6.3억원

보유세(원)

재산세

1,040,640

1,144,704

1,483,344

종부세

-

-

-

합계

(전년비 %)

1,040,640

1,144,704

(10.0%)

1,483,344

(10.0%)

 

 

 

 

구 분

2019.6월

2020.6월

2021.6월

서울 

B주택

시가

13.5억원

15.8억원

18.0억원

공시가격

9.4억원

11.0억원

13.5억원

보유세(원)

종부세

공제없음

재산세

2,746,380

3,336,000

4,266,000

종부세

110,058

561,600

2,152,800

합계

(전년비 %)

2,856,438

3,897,600

(36.4%)

6,418,800

(64.7%)

종부세

최대공제

재산세

2,746,380

3,336,000

4,266,000

종부세

33,017

168,480

430,560

합계

(전년비 %)

2,779,397

3,504,480

(26.1%)

4,696,560

(34.0%)

 

 

 

 

구 분

2019.6월

2020.6월

2021.6월

서울 

C주택

시가

27.4억원

31.7억원

34.5억원

공시가격

20.6

23.7

27.6

보유세(원)

종부세

공제없음

재산세

6,888,600

8,071,560

9,511,200

종부세

6,073,560

9,813,744

19,477,440

합계

(전년비 %)

12,962,160

17,885,304

(38.0%)

28,988,640

(62.1%)

종부세

최대공제

재산세

6,888,600

8,071,560

9,511,200

종부세

1,822,068

2,944,123

3,895,488

합계

(전년비 %)

8,710,668

11,015,683

(26.5%)

13,406,688

(21.7%)

  •  

➌ (양도시) 9억원 이하의 주택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 1주택자 양도세 계산 사례>

 

취득

양도

양도차익·보유기간

양도세

경기도 A주택

‘15년 7억원

’20년 8억원

양도차익 1억원

 

보유기간 5년

비과세

 

* 9억이하 1주택,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서울 B주택

‘09년 10억원

‘20년 15억원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11년

454만원

 

* 9억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9억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서울 C주택

‘15년 15억원

‘20년 20억원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5년

4,235만원

 

* 9억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9억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40% 적용

 

□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시행(분양 물량의 7~15%)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20~3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소득 9천만원 이하 가구 생애 첫 주택 구입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를 10% 완화 적용하며,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해 LTV 최대 70%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보도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대목들이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실수요자의 정의

정부발표자료의 가장 큰 맹점은 주택수를 가지고 실수요를 정의하는데 있습니다.

1주택 = 실수요 정부의 부동산대책 판단 기준인데요, 여기서 접근방식이 틀렸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거나 상속 및 증여를 통한 다주택자의 모습이고

두번째로는 가족(자녀)의 독립을 지원하고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번째로는 미래에 살집을 구입하기 위해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늘리거나 갈아타는 경우 입니다.

위의 세가지 경우 모두 실제로 본인 집 또는 가족을 위해 집이 갖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세번째와 같이 미래에 살집을 가기 위해서 일종에 미리 사두거나, 가용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통해 다음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그냥 저축으로 수억원의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주택을 보유하면서 자산을 불려가거나 현재거주하는 집(자가 또는 임차)외에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케이스가 실수요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1채"만이 실수요라며 위의 케이스들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이런접근방식에서 이미 시장을 잘못 진단하고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노부모 보양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골에 돈도안되는 집을 갖고 계신 고가주택 보유자분이 계신데요, 세부담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라고 권유드렸는데, 노부모께서 자신이 버려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할수 없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들이 흔친 않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득이하게 세대원들이 주택을 포함해서 다주택자로 정부의 낙인을 받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실수요에서 배제 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의 정의를 1주택으로 한정한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2.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범위

2주택이상 8%, 3주택이상 12%의 고강도 취득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생색내기용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기준은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가격기준에 첨언으로 수도권 주택 중위가격을 4.3억원으로 이야기하며 본인들 정책의 논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국가가 2기 신도시로 공급한 주택들에 확장비와 옵션을 포함한 34평형들의 가격이 4.3억원을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하는 공공택지인 검단신도시, 양주(옥정 및 회천)신도시, 고덕신도시 조차도 분양가+확장비+옵션비를 포함하면 4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가 저런 모습인데 민간택지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비쌀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택에는 정말 저렴하 주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새아파트에 살고싶어하고 정부는 청약제도를 강조하면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인 34평가격조차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구입자 전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애최초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을 제시하며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물량 배정

기본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만 있다보니 그 물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물량을 민간분양에도 확대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에 대한 수요로 핵심입지 경쟁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공급물량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공급물량 내에서 비율을 조정한 것이 무슨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4이하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100%가점제를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은 40-50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30대들은 까다로운 조건인 신특에 목을멜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생애최초물량을 늘린다면 아무래도 추첨제기 때문에 30대들에게 조금더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런정책은 기존에 가점제로 혜택을 받던 40-50에게 불만이 가중되고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30대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자체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면 주택을 소유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있어서 특별공급물량을 손보기보다는 100%가점제 비율을 조정하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84이하에 공급주택은 아무래도도 젊은부부나 세대원이 적은 사람들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50%가점에 50%추점제와 같이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면서 특별공급은 특별하게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더 훌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 했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때 실제로 현장에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심도깊게 토의를 거친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발표하고 국민들의 반발에 수정하는 식의 정책은 정말 주먹구구식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긴 어렵겠지만 주무부서에 사람들이라면 조금더 효율적인 방안과 시민의견들까지 청취하는 채널을 만들고 일방적인 보도가 아닌 실제로 주택을 필요로하는 국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정 입법안과 보도자료 등으로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갈등비용과 소급적용에 따른

개인별 피해액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신과

국민간의 분열입니다.

 

"무주택 vs 다주택" 또는 "폭락론자 vs 상승론자"로 구분되어 싸울만한 문제가 아님에도 그런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 심히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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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아직은 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KB부동산에 이어 한국감정원 주간동향 발표자료를 필사하면서 시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3일 기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마다 흐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현상황과 후행하는 부분이나 직접적인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에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료를 필사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개인의견은 수준이 올라오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617부동산대책 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 710대책의 영향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1. 매매 가격

[전국 : 0.15%]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7%→0.16%) 및 서울(0.11%→0.09%)은 상승폭 축소, 지방(0.12%→0.13%)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7%→0.10%), 8개도(0.09%→0.11%), 세종(2.06%→1.46%))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46%), 경기(0.23%), 충남(0.22%), 울산(0.21%), 경남(0.16%), 부산(0.12%), 대전(0.11%), 강원(0.11%), 서울(0.09%), 충북(0.09%) 등은 상승, 제주(-0.05%)는 하락했다.

-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7→141개)은 증가, 보합 지역(14→11개) 및 하락 지역(25→24개)은 감소했다.

 [수도권 : 0.16%] 서울 0.09% 상승, 인천 0.06% 상승, 경기 0.23% 상승

 [서울 : +0.11% → +0.09%] 교통호재(서부ㆍ동북선 등)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6.17대책 후속조치* 및 7.10보완대책 발표(다주택자·단기거래 세재 강화) 등 안정화 정책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

* ①담보대출 후속조치(7.1시행) ②전세대출보증 제한(7.10시행)

- (강북 14개구 : +0.10%) 마포구(0.13%)는 공덕ㆍ현석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ㆍ신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08%)는 북아현동 및 가재울뉴타운 신축 위주로, 도봉(0.12%)ㆍ노원(0.11%)ㆍ강북구(0.1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 (강남 11개구 : +0.09%) ① 강남4구 : 송파구(0.13%)는 신천ㆍ방이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ㆍ도곡ㆍ일원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동 신축과 잠원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7.10 대책 발표와 급등피로감 등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 강동구(0.11%)는 고덕ㆍ둔촌ㆍ암사동 신축 또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06%)는 상도ㆍ대방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

 

 [인천 : +0.05% → +0.06%]

- 규제지역 지정이후 전반적으로 매수세 감소한 가운데, 연수구(0.09%)는 역세권 사업(KTX) 호재 있는 옥련동 위주로, 계양구(0.08%)는 작전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03%)는 송림동 위주로, 중구(-0.02%)는 신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

 

 [경기 : +0.24% → +0.23%]

- 광명시(0.54%)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하남시(0.51%)는 위례신도시 위주로, 구리시(0.47%)는 교통호재(별내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김포시(0.3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6.17대책後 규제지역 지정된 광주(0.360.17%)ㆍ안산(0.100.06%)ㆍ평택시(0.240.03%) 등은 관망세 짙어지며 상승폭 크게 축소

 

 [지방 : 0.13%] 5대광역시 0.10% 상승, 8개도 0.11% 상승, 세종 1.46% 상승

 [5대광역시 : +0.07% → +0.10%]

- (울산 : +0.21%) 남구(0.43%)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과 학군수요 있는 신정ㆍ옥동 위주로, 중구(0.25%)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및 신축수요 등으로, 북구(0.11%)는 매곡ㆍ산하동 위주로 상승

- (부산 : +0.12%) 부산진(0.33%)ㆍ수영구(0.30%)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기장군(-0.08%)ㆍ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누적 및 구축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세종 : +2.06% → +1.46%]

- 신규 입주물량 감소, 충남대병원 개원(7월) 등으로 상승세 지속되나, 7.10대책 이후 전반적인 매수세 감소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

 

 [8개도 : +0.09% -> +0.11%]

2. 전세 가격

[전국 : +0.14%]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7%→0.16%)은 상승폭 축소, 서울(0.10%→0.13%) 및 지방(0.10%→0.12%)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8%→0.09%), 8개도(0.07%→0.10%), 세종(1.31%→1.36%))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36%), 울산(0.39%), 경기(0.20%), 충남(0.20%), 대전(0.19%), 충북(0.16%), 서울(0.13%), 경남(0.10%), 강원(0.09%), 경북(0.06%) 등은 상승, 제주(-0.04%)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0→135개) 및 하락 지역(16→18개)은 증가, 보합 지역(30→23개)은 감소했다.

 

 [수도권 : 0.16%] 서울 0.13% 상승, 인천 0.04% 상승, 경기 0.20% 상승

 [서울 : +0.10% → +0.13%] 저금리 유동성, 2년 실거주(양도세)비과세요건,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현상 보이는 가운데, 신규 분양예정 지역이나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세 지속

- (강북 14개구 : +0.11%) 마포구(0.19%)는 공덕ㆍ신공덕ㆍ상암동 등 역세권단지 위주로, 성동구(0.15%)는 왕십리뉴타운과 행당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재울뉴타운 위주로, 성북구(0.12%)는 종암ㆍ돈암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세 지속

- (강남 11개구 : +0.15%) ① 강남4구 : 강동구(0.30%)는 신축수요 꾸준한 고덕ㆍ강일동 위주로, 송파구(0.26%)는 잠실동 재건축과 문정ㆍ송파동 위주로, 강남구(0.24%)는 교육환경 양호한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21%)는 정비사업(이주) 영향 있는 잠원동과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상승세 지속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11%)는 흑석ㆍ상도동 역세권 신축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06%)는 구로ㆍ개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

 

 [인천 : +0.02% → +0.04%]

- 부평구(0.09%)는 교통호재 있는 산곡ㆍ삼산동 위주로, 서구(0.08%)는 정주환경 양호한 청라ㆍ가정동 일대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도화ㆍ주안동 위주로 상승. 연수구(0.00%)는 송도동 신축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

 

 [경기 : +0.24% → +0.20%]

- 하남시(0.93%)는 교산신도시 청약 대기수요와 교통호재(5호선 개통 예정, 8월) 등으로, 과천시(0.61%)는 신규 입주물량 해소되며 (준)신축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61%)는 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57%)는 동백ㆍ지곡동 등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파주(-0.10%)ㆍ김포시(-0.0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

 

 [지방 : 0.12%] 5대광역시 0.09% 상승, 8개도 0.10% 상승, 세종 1.36% 상승

 [5대광역시 : +0.08% → +0.09%]

- (울산 : +0.39%) 남구(0.55%)는 정비사업 이주수요(B-08구역) 있는 신정ㆍ야음동 (준)신축 위주로, 북구(0.38%)는 산하ㆍ신천동 신축 단지 위주로, 울주군(0.38%)은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온양읍 위주로 상승

- (광주 : +0.02%) 동구(0.03%)는 입주물량 부족 영향 있는 산수동 위주로, 남구(0.03%)는 교육환경 양호한 봉선동 중심으로 상승. 북구(0.00%)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

 [세종 : +1.31% → +1.36%]

- 충남대병원 개원(7.16) 등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 양호한 고운ㆍ다정ㆍ소담동과 시 외곽 조치원읍에서 상승

 [8개도 : +0.07%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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