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국토부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해마다 발표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조사 결과자료 입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들과 내용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될법한 내용들이라 가볍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현황통계는 매년 7월경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다소 복잡한 것 같아 제기준으로 가볍게 정리해봤습니다.
★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달라집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 지역으로 세분됩니다.
(1) 도시지역(16.7%) :주거지역(15.2%), 상업지역(1.9%), 공업지역(6.9%), 녹지지역(71.1%)
(2) 관리지역(25.7%)
(3) 농림지역(46.4%)
(4) 자연환경보전지역(11.2%)
* 용도지역 전체에서 도시지역은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 5,185만명 중 4,759만명(91.8%)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15.2%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에 거주한다고 보면 정말 좁은 땅덩어리에 많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인구현황을 보면 도시화 진행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도시지역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00% 도시지역이며 대부분의 광역시가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높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란?
개발 허가 행위는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대상은 크게 7가지로 나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옹벽, 굴뚝, 광고탑 등)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채취: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분할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등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시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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