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시장은 지나친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는 현재는 공공분양주택 중 일부에 거주의무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택지 전체에 대해서 거주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오늘은 거주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의무기간이란?
거주의무 기간이란 현재에는 공공분양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으로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적용된거주의무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으로 설정중이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아래의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복잡해보이지만 간단히 이해하면 공공분양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는다면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2.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기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③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8. 28.>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 매입비용을 그 매입신청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5. 8. 28.>
⑤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8. 28.>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거주의무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8.>
⑦ 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28.>
3.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기간 예외조항은?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기간 산정의 예외조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1) 거주의무기간 예외조항
아래는 원문이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및 생업, 취업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 체류하는 경우
-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
제51조(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법제49조의6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 3년
3. 삭제 <2019. 12. 3.>
②법제49조의6제1항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1.법제49조의6제1항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자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5.「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같은 법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6.「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법제49조의6제5항에 따라 매입신청 의무를 위반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법제49조의6제7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인 0000년 00월 00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2) 전매제한기간 예외사유
거주의무기간 안에 거주지 옮겨야 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게 된다면
(1)항의예외 조항이 아니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팔아야 할 때(전매제한 예외사유)에도 동일하게 LH가 우선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하는 가격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합니다.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와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는데요,
결혼이나 근무지 이전 등의 이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라도 이주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LH는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처분하게 된다면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은 것을 고려했을때 예금수준의 보상으로 팔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3) 거주의무 위반시 불이익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거주실태 조사를 통해 거주의무 위반을 감독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시장은 지나친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는 지난 5월 11일 전매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매제한과 관련된 내용과 앞으로 변화될 전매제한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1) 전매제한의 공통사항
● 전매행위의 제한기간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대부분 계약일이 제한기간의 시작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최근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청약 당첨일이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시작입니다.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한 전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건물만 전매도 제한기간 내에서는 불가합니다.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제한기간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중복되어 전매제한을 받을경우는 가장 긴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 예를들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 공공택지는 3년 또는 전매기간 중 짧은기간을 적용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면 5년이 적용됩니다.
☞ 단, 위축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전매기간중 짧은기간을 적용합니다.
(2) 전매제한의 세부사항
●투기과열지구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는 등기후 가능합니다. 만약 공사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전매기간 역시 5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지만 계약체결 후 준공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아파트는 거의 없으므로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가지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전매기간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젠 조정대상지역 전지역이 제 1지역으로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제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3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제2지역 : 1년 6개월
제3지역 : 공공택지(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6개월)
●분양가상한제지역은 더강하고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 수도권
☞ 예1)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가격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이 적용됩니다.
☞ 예2) 인천의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6개월의 전매기간 제한을 받지만 인천 내 공공택지에서 분양 하는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서 최소 3년에서 8년까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없더라도 수도권의 제한기간인 6개월이 적용됩니다.
☞ 예3)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외(민간택지)에서도 공급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20년 7월 29일 이후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각 항목들이 중복되어 전매기간이 제한될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적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거래가 되지만 만약, 분양가상한제지역이라면 분양가격에 따라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3년이 미경과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시 3년으로 봄)후에도 전매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다만, 수도권외 지역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전매제한 5년을 적용 받습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따라 전매기간이 구분됩니다.
수도권 및 수도권외 광역시 : 6개월 / 그 밖의 지역 : 전매제한 기간 없음
2. 511대책과 전매제한 강화
지난 5월 11일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과 관련하여 8월부터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모든 분양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의 전매제한이 아래 표에서 보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 권리 권역 그리고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민간택지 모두 앞으로(8월께 예상)는 기존 전매제한 6개월(당첨자 발표일부터 기산)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규제를 더해서 지방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까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민간택지만 규제 대상에 추가된 탓에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지방 비규제 지역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나오게 된 듯합니다.
지방의 공공택지 중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3년, 투기과열지구는 3년→4년 각각 연장됩니다.
현재지방에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대구 수성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기간인 30개월을 훌쩍 상회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8월 이후 신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마 7월 29일 이후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맞추어 거주의무까지 포함하여 개정할 듯 보입니다.
이미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최근에 임대차 계약갱신과 관련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예정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데요, 한마디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면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것인데요,
여기에 계약갱신과 관련된 거절기간을 종료 2개월전 까지 알리는 것을 바뀐다고 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우선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대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및 월세를 이야기합니다.용익물권 중 전세권과는 다른내용으로 현재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민법상에서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는 존속기간(최단 및 최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법보다 우선적용 되므로 2년을 보장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2년 미만으로 설정한 임대차 기간은 임차인만이 그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불가)
즉,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해지가 가능하고, 1년 후에도 2년까지는 계약기간 보장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4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연장의사가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임대차는 유효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간혹,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의 계약갱신
임대차의 계약갱신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계약만료 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갱신되는 약정갱신과 계약기간 만료후에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을시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약정갱신에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횟수나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2년계약을 설정했다면 약정한 존손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만료 임대인은 최소 1개월 전 ~ 6개월 전 / 임차인은 최소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갱신횟수와 존속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갱신 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법정갱신이 된다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존속기간은 약정이 하지 않은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지통보가 가능하지만 특별법으로 인해서법정갱신시에는 임차인만 통보가 가능하여 통보후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다만,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위와 같은 갱신(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2기란 차임의 2개월분을 의미하며 연속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예) 3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1달 30만원, 2달 15만원, 3달 10만원으로 3개월의 연체를 하였지만 차임은 55만원으로 2개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차임의 2개월 분을 의미하므로 연체액의 총합이 60만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6개월 뒤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임대인은 최소 2개월~6개월전 / 임차인은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정갱신(=법정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른 주택을 마련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2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될예정이니 '21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은
보증금반환에 부담이되므로
계약만료 직전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연장 및 해지의사를 전달하여
연장시에는 약정갱신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지해야하며 문자기록이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전달하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아직은 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KB부동산에 이어 한국감정원 주간동향 발표자료를 필사하면서 시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일 기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마다 흐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현상황과 후행하는 부분이나 직접적인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에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료를 필사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개인의견은 수준이 올라오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 매매 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0.09%)이 확대됐습니다. 수도권(0.10%→0.12%)은 상승폭 확대, 서울(-0.02%→0.00%)은 보합 전환, 지방(0.06%→0.07%)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0.06%→0.08%), 8개도(0.05%→0.05%), 세종(0.28%→0.44%))됐습니다.
시도별로는 대전(0.46%), 세종(0.44%), 충북(0.44%), 인천(0.21%), 경기(0.17%) 등은 상승, 서울(0.00%)은 보합, 경북(-0.07%), 제주 (-0.04%), 광주(-0.03%), 전북(-0.02%), 부산(-0.01%)은 하락했습니다. -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3→100개)은 증가, 보합 지역(25→20개) 및 하락 지역(58→56개)은 감소했습니다.
-서울(-0.02% → 0.00%) 기준금리 인하되고 보유세 기준일(6.1)이 지나감에 따라, 급매물 소진된 15억 초과 단지 위주로 하락세 진정 되고, 9억 이하 중저가 단지는 상승세 보이며 3월 5주 하락 이후 9주 만에 보합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 0.75 → 0.5% (한국은행, 5.28)
- (강북 14개구 : 0.00%) : 마포(-0.03%)ㆍ용산구(-0.02%)는 9억 초과 구축 위주로, 중(-0.02%)ㆍ종로구(-0.01%)는 매수문의 감소 지속되며 하락세 보였으나, 동대문(0.03%)ㆍ노원구(0.01%)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보합 전환 - (강남 11개구 : -0.01%) ① 강남4구 : 서초(-0.04%)ㆍ강동(-0.04%)ㆍ 강남(-0.03%)ㆍ송파구(-0.03%)는 개발호재 있는 일부 단지(GBC인근) 위주로 급매물 소화되고 호가 상승하며 하락폭 축소되었습니다.
② 강남4구 이외 : 강서(-0.03%)ㆍ양천구(-0.01%)는 9억 초과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로(0.07%)ㆍ금천구(0.03%)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되었습니다.
-인천(+0.19% → +0.21%) : 남동구(0.26%)는 교통호재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구월ㆍ논현ㆍ 만수동 위주로, 서구(0.24%)는 교통호재(7호선 연장) 있는 청라동 위주로, 부평구(0.2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거나 서울 접근성 좋은 부개ㆍ 산곡동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 경기(+0.15% → +0.17%) : 오산시(0.45%)는 동탄신도시 접근성 좋은 부산동 신축 위주로, 안산시(0.4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구리시 (0.39%)는 8호선(별내선) 역사 예정지 주변 위주로, 하남시(0.37%)는 교통호재(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5.21) 영향 등으로 상승중입니다
수원 장안(0.49%)ㆍ영통구(0.27%)는 교통호재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분양(화서역 푸르지오 등)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용인 수지구 (0.32%)는 상현ㆍ성복동 대형평형 위주로 상승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전(+0.46%) :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 및 신규 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된 가운데, 동(0.51%)ㆍ유성(0.49%) ㆍ대덕구(0.40%)는 혁신도시 후보지 주변 단지 위주로상승, 서(0.47%)ㆍ 중구(0.42%)는 정비사업 진척 있거나 외곽 소형단지 위주로 상승
부산 (-0.01%): 수영구(0.06%)는 정비사업 진척 있는 남천 ㆍ광안동 위주로, 연제구(0.02%)는 거제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기장군(-0.15%)은 일광신도시 공급물량 영향으로, 서구(-0.11%)는 소형 단지 위주로, 동구(-0.09%)는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 세종(+0.28% → +0.44%) : 상승폭 적었던 조치원 및 금남면 저가 단지와 BRT보조노선 추진 및 도서관 건립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되는 고운동 위주로 상승중입니다.
- 8개도(+0.05% → +0.05%)
2. 전세 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0.08%). 수도권(0.08%→0.11%) 및 서울(0.02%→0.04%)은 상승폭 확대, 지방(0.05%→0.04%)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06%→0.06%), 8개도(0.05%→0.03%), 세종(0.11%→0.02%))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6→108개)은 증가, 보합 지역(39→37개)은 감소, 하락 지역(31→31개)은 유지했습니다.
-서울(+0.02% → +0.04%) : 매매시장 안정화, 기준금리 인하 및 전세 물량 부족 영향 등으로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 지역 위주로 수요증가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0.03%): 마포구(0.07%)는 학군수요 있는 염리ㆍ창전동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였고, 노원구(0.03%)는 학교 인근 단지 수요로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강남 11개구(+0.04%) : ① 강남4구 : 전체적으로 매물부족 현상지속되는 가운데, 송파구(0.11%)는 잠실ㆍ가락ㆍ신천동 등 인기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05%)는 강일ㆍ명일ㆍ둔촌동 일부 단지위주로 전세매물 소진되며, 서초구(0.04%)는 재건축 이주수요(신반포4지구, 5.25 이주시작) 등으로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04%)는 대치ㆍ수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 하였습니다.
② 강남4구 이외 : 구로구(0.05%)는 매매가격과 동반하여 구로동 역세권과 고척동 일부 단지 위주로, 동작구(0.03%)는 직주근접 수요 꾸준한 상도동 위주로 상승, 양천구(0.00%)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오름세 보이며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되었습니다.
- 인천(+0.10% → +0.11%] : 동구(-0.09%)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 서구(0.17%)는 교통 등 정주 여건 양호한 마전ㆍ왕길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되었습니다. 부평구(0.29%)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부평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 경기(+0.12% → +0.16%) : 용인 기흥구(0.61%)는 마북동 저가 단지 및 신갈동 역세권 신축위주로, 하남시(0.55%)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미사강변도시 위주로, 수원 영통(0.48%)ㆍ팔달구(0.39%)는 전세물량 부족하거나 저렴한 일부 단지 위주로, 광주시(0.31%)는 그간 상대적으로상승폭 낮았던 태전동 신축 위주로, 구리시(0.30%)는 매매가격상승과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수택ㆍ인창동에서 상승하였습니다.
-5대광역시(+0.06% → +0.06%)
울산(+0.19%) : 북구(0.32%) 산업단지 가까운 매곡․천곡동 위주로, 남구(0.19%)는 정비사업(신정동) 이주수요 등의 영향으로, 울주군(0.16%)은 산단 추진 기대감 등으로 수요 확대되며 상승하였습니다.
광주(0.00%) : 서구(0.02%)는 코로나19로 늦어진 일부 이사수요와 신축 수요로 상승, 광산구(0.00%)는 송정역세권은 상승하고 첨단 지구는 하락하며 보합 전환되었습니다. 남구(-0.02%)는 주월동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신규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월남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 세종(+0.11% → +0.02%) : 신규입주 물량 감소로 행복도시 위주로 공급부족 현상 보이나, 급등한 전세가격 및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