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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아직은 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KB부동산 발표자료를 필사하면서 시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20일 기준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마다 흐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현상황과 후행하는 부분이나 직접적인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에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료를 필사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개인의견은 수준이 올라오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자료는 7.10부동산대책이 반영되었습니다.

1. 매매 가격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이 꺾였고 매수문의도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 서울의 강북구와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중랑구, 강서구 등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낮아졌고 매수 문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대책에 대한 반응이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반영되는 형세를 띄고 있다.

경기(0.29%)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58%)도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3%)는 대전(0.22%), 대구(0.20%), 부산(0.14%), 울산(0.07%)은 상승했고, 광주(-0.02%)는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0.37%)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6%)도 상승했다. 세종(0.58%), 경북(0.07%), 충남(0.06%), 강원(0.05%), 전남(0.05%), 경남(0.03%), 전북(0.02%)은 상승했고, 충북(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전 지역 상승을 보였다. 강북구(1.38%), 도봉구(1.16%), 노원구(0.88%), 양천구(0.84%) 등 높은 상승을 보였다.

도봉구는 7.10대책 발표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 신규 주택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유입은 줄었으나 실입주자 및 예비실입주자들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다.

창동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해 매도자는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으며 매수자는 매물이 없으므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상황이다.

노원구는 정부의 6.17주택안정화대책 및 7.10보완대책 발표로 매매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취득세 인상 전 사자는 매수세로 높은 호가에도 한 두건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는 전주대비 0.29%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35%)보다는 둔화됐다. 남양주(0.67%), 안양 만안구(0.60%), 광명(0.57%), 수원 영통구(0.51%), 구리(0.48%)가 강세를 보였고, 하락 지역은 없다.

남양주는 7.10대책 영향으로 매매 거래는 다소 한산하고, 매물 품귀 현상까지 갔던 덕소 지역 아파트 시세는 초강력 규제 발표 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다만 8호선 연장선 별내선 및 4호선 연장선 진접선 개통 예정, 다산신도시에 법원 및 아울렛 입점 예정, 9호선 추진 진행 등 개발 호재로 투자 수요의 관심이 여전하고, 특히 조정 지역이 아닌 화도읍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안양 만안구는 냉천지구, 소곡지구 등 재개발 추진 영향으로 지역 내 움직이는 수요가 꾸준하여 수요자가 많이 찾는 소형 평형대 매물 호가가 오르고 있다. 월곶판교선과 GTX-C노선인 금정역 등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투자자들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인천(0.15%)은 남동구(0.28%), 연수구(0.28%), 부평구(0.22%)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남동구는 GTX B노선, 제2 경인전철, 월판선, 수인분당선 등 교통 호재와 구월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개발 사업 영향으로 갭투자자들의 임장 활동이 꾸준하다.

연수구는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는 옥련동 일대 단지들이 수인선 8월 개통, 옥골재개발(송도역세권도시개발) 연내 착공 목표로 삼성래미안에서 분양한다는 소식에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

 

 

2. 전세 가격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2%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19%)과 5개 광역시(0.05%), 기타 지방(0.04%)은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전주대비 0.26%을 기록했고, 경기(0.19%)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0.07%), 대구(0.06%), 울산(0.06%), 부산(0.05%)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를 기록했다.

 

-서울(0.26%)은 전주대비 상승을 기록했다. 강북구(0.71%), 송파구(0.62%), 성북구(0.59%), 동작구(0.39%), 강남구(0.38%)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강북구는 임대차3법추진에 따른 불안감,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분을 임대료로 메꾸려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해 임대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파구는 대단지 리센츠, 잠실엘스 등에서 매매 거래가 증가하며 전세 거래도 다수 이루어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의무 거주 요건으로 전세 품귀현상이 야기되면서 가격 급등에도 임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9%로 상승했고, 인천(0.03%)은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 남양주(0.70%), 광명(0.53%), 광주(0.41%), 화성(0.32%)이 상승했다. 하락 지역은 없다.

광명은 광명5구역 이주 중, 광명 1구역·4구역 7월 이주 시작 예정 등 뉴타운 지역 이주민 발생으로 매매가 및 전세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강남, 판교, 성남으로 인접하여 도심 출퇴근이 용이하여 인근 지역에서 저가 전세 물량을 찾아 유입되는 수요가 꾸준한 편으로 수요 대비 물량이 항시 귀한 편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염려로 미리 가격을 높이는 분위기도 보인다.

 

3. 매수우위 지수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33.0으로 지난주(136.5)보다 소폭 하락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45.3)보다 하락한 137.2를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28.8에서 129.3으로 유사하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80.6을 기록해 지난주(82.6)보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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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아직은 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KB부동산에 이어 한국감정원 주간동향 발표자료를 필사하면서 시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3일 기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마다 흐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현상황과 후행하는 부분이나 직접적인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에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료를 필사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개인의견은 수준이 올라오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617부동산대책 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 710대책의 영향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1. 매매 가격

[전국 : 0.15%]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7%→0.16%) 및 서울(0.11%→0.09%)은 상승폭 축소, 지방(0.12%→0.13%)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7%→0.10%), 8개도(0.09%→0.11%), 세종(2.06%→1.46%))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46%), 경기(0.23%), 충남(0.22%), 울산(0.21%), 경남(0.16%), 부산(0.12%), 대전(0.11%), 강원(0.11%), 서울(0.09%), 충북(0.09%) 등은 상승, 제주(-0.05%)는 하락했다.

-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7→141개)은 증가, 보합 지역(14→11개) 및 하락 지역(25→24개)은 감소했다.

 [수도권 : 0.16%] 서울 0.09% 상승, 인천 0.06% 상승, 경기 0.23% 상승

 [서울 : +0.11% → +0.09%] 교통호재(서부ㆍ동북선 등)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6.17대책 후속조치* 및 7.10보완대책 발표(다주택자·단기거래 세재 강화) 등 안정화 정책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

* ①담보대출 후속조치(7.1시행) ②전세대출보증 제한(7.10시행)

- (강북 14개구 : +0.10%) 마포구(0.13%)는 공덕ㆍ현석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ㆍ신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08%)는 북아현동 및 가재울뉴타운 신축 위주로, 도봉(0.12%)ㆍ노원(0.11%)ㆍ강북구(0.1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 (강남 11개구 : +0.09%) ① 강남4구 : 송파구(0.13%)는 신천ㆍ방이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ㆍ도곡ㆍ일원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동 신축과 잠원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7.10 대책 발표와 급등피로감 등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 강동구(0.11%)는 고덕ㆍ둔촌ㆍ암사동 신축 또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06%)는 상도ㆍ대방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

 

 [인천 : +0.05% → +0.06%]

- 규제지역 지정이후 전반적으로 매수세 감소한 가운데, 연수구(0.09%)는 역세권 사업(KTX) 호재 있는 옥련동 위주로, 계양구(0.08%)는 작전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03%)는 송림동 위주로, 중구(-0.02%)는 신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

 

 [경기 : +0.24% → +0.23%]

- 광명시(0.54%)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하남시(0.51%)는 위례신도시 위주로, 구리시(0.47%)는 교통호재(별내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김포시(0.3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6.17대책後 규제지역 지정된 광주(0.360.17%)ㆍ안산(0.100.06%)ㆍ평택시(0.240.03%) 등은 관망세 짙어지며 상승폭 크게 축소

 

 [지방 : 0.13%] 5대광역시 0.10% 상승, 8개도 0.11% 상승, 세종 1.46% 상승

 [5대광역시 : +0.07% → +0.10%]

- (울산 : +0.21%) 남구(0.43%)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과 학군수요 있는 신정ㆍ옥동 위주로, 중구(0.25%)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및 신축수요 등으로, 북구(0.11%)는 매곡ㆍ산하동 위주로 상승

- (부산 : +0.12%) 부산진(0.33%)ㆍ수영구(0.30%)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기장군(-0.08%)ㆍ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누적 및 구축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세종 : +2.06% → +1.46%]

- 신규 입주물량 감소, 충남대병원 개원(7월) 등으로 상승세 지속되나, 7.10대책 이후 전반적인 매수세 감소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

 

 [8개도 : +0.09% -> +0.11%]

2. 전세 가격

[전국 : +0.14%]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7%→0.16%)은 상승폭 축소, 서울(0.10%→0.13%) 및 지방(0.10%→0.12%)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8%→0.09%), 8개도(0.07%→0.10%), 세종(1.31%→1.36%))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36%), 울산(0.39%), 경기(0.20%), 충남(0.20%), 대전(0.19%), 충북(0.16%), 서울(0.13%), 경남(0.10%), 강원(0.09%), 경북(0.06%) 등은 상승, 제주(-0.04%)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0→135개) 및 하락 지역(16→18개)은 증가, 보합 지역(30→23개)은 감소했다.

 

 [수도권 : 0.16%] 서울 0.13% 상승, 인천 0.04% 상승, 경기 0.20% 상승

 [서울 : +0.10% → +0.13%] 저금리 유동성, 2년 실거주(양도세)비과세요건,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현상 보이는 가운데, 신규 분양예정 지역이나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세 지속

- (강북 14개구 : +0.11%) 마포구(0.19%)는 공덕ㆍ신공덕ㆍ상암동 등 역세권단지 위주로, 성동구(0.15%)는 왕십리뉴타운과 행당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재울뉴타운 위주로, 성북구(0.12%)는 종암ㆍ돈암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세 지속

- (강남 11개구 : +0.15%) ① 강남4구 : 강동구(0.30%)는 신축수요 꾸준한 고덕ㆍ강일동 위주로, 송파구(0.26%)는 잠실동 재건축과 문정ㆍ송파동 위주로, 강남구(0.24%)는 교육환경 양호한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21%)는 정비사업(이주) 영향 있는 잠원동과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상승세 지속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11%)는 흑석ㆍ상도동 역세권 신축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06%)는 구로ㆍ개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

 

 [인천 : +0.02% → +0.04%]

- 부평구(0.09%)는 교통호재 있는 산곡ㆍ삼산동 위주로, 서구(0.08%)는 정주환경 양호한 청라ㆍ가정동 일대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도화ㆍ주안동 위주로 상승. 연수구(0.00%)는 송도동 신축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

 

 [경기 : +0.24% → +0.20%]

- 하남시(0.93%)는 교산신도시 청약 대기수요와 교통호재(5호선 개통 예정, 8월) 등으로, 과천시(0.61%)는 신규 입주물량 해소되며 (준)신축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61%)는 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57%)는 동백ㆍ지곡동 등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 파주(-0.10%)ㆍ김포시(-0.0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

 

 [지방 : 0.12%] 5대광역시 0.09% 상승, 8개도 0.10% 상승, 세종 1.36% 상승

 [5대광역시 : +0.08% → +0.09%]

- (울산 : +0.39%) 남구(0.55%)는 정비사업 이주수요(B-08구역) 있는 신정ㆍ야음동 (준)신축 위주로, 북구(0.38%)는 산하ㆍ신천동 신축 단지 위주로, 울주군(0.38%)은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온양읍 위주로 상승

- (광주 : +0.02%) 동구(0.03%)는 입주물량 부족 영향 있는 산수동 위주로, 남구(0.03%)는 교육환경 양호한 봉선동 중심으로 상승. 북구(0.00%)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

 [세종 : +1.31% → +1.36%]

- 충남대병원 개원(7.16) 등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 양호한 고운ㆍ다정ㆍ소담동과 시 외곽 조치원읍에서 상승

 [8개도 : +0.07%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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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아직은 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KB부동산에 이어 한국감정원 주간동향 발표자료를 필사하면서 시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6일 기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마다 흐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현상황과 후행하는 부분이나 직접적인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에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료를 필사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개인의견은 수준이 올라오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617부동산대책 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1. 매매 가격

 [전국 : 0.15%]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6%→0.17%) 및 서울(0.06%→0.11%)은 상승폭 확대, 지방(0.10%→0.12%)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7%→0.07%), 8개도(0.08%→0.09%), 세종(1.48%→2.06%))됐다.

 

 시도별로는 세종(2.06%), 경기(0.24%), 충남(0.20%), 경남(0.15%), 울산(0.14%), 서울(0.11%), 부산(0.11%), 대전(0.09%), 강원(0.09%) 등은 상승, 제주(-0.10%)는 하락했다.

-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26→137개)은 증가, 보합 지역(15→14개) 및 하락 지역(35→25개)은 감소했다.

 [수도권 : 0.17%]서울 0.11% 상승, 인천 0.05% 상승, 경기 0.24% 상승

 [서울 : +0.06% → +0.11%] 6.17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7.1)* 등 시장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대체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확대로, 강남권은 송파ㆍ강남ㆍ서초구 위주로, 강북권은 중저가 및 신축 대단지, 교통호재(서부선 등) 영향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세 보이며 상승폭 확대

* ① 6개월內 전입 및 처분조건 강화, ② 매매ㆍ임대사업자 담보대출 전면금지

- (강북 14개구 : +0.11%) 도봉(0.14%)ㆍ강북(0.13%)ㆍ노원구(0.13%)는 중저가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동 및 성산동(재건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0%)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

- (강남 11개구 : +0.11%) ① 강남4구 : 송파구(0.18%)는 신천ㆍ문정ㆍ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역삼ㆍ도곡ㆍ개포동 등 위주로 매물 감소하고 매수세 증가하며,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 확대. 강동구(0.10%)는 고덕ㆍ암사동 등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 ② 강남4구 이외 : 양천구(0.06%)는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 혼조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

 

 

 [인천 : +0.07% → +0.05%]

- 6.19 규제지역 지정이후 매수세 줄어들며 동구(-0.04%)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된 가운데, 계양구(0.07%)는 작전․계산동 위주로, 서구(0.07%)는 검암․당하동 등 2호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연수구(0.04%)는 역세권(KTX) 개발호재 있는 옥련동 위주로 상승

 

 [경기 : +0.24% → +0.24%]

- 6.17대책後 광주(0.36%)ㆍ평택(0.24%)ㆍ화성(0.23%)․오산시(0.22%) 등에서 상승세 축소된 가운데, 하남시(0.65%)는 5호선 개통(8월) 및 신도시 교통대책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김포시(0.5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광명시(0.36%)는 뉴타운 진척호조에 따른 기대감 및 하안동 저가단지 위주로, 구리시(0.33%)는 교통개선(별내선 등) 및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

 

 

 [지방 : 0.12%]5대광역시 0.07% 상승, 8개도 0.09% 상승, 세종 2.06% 상승

 [5대광역시 : +0.07% → +0.07%]

-(울산 : +0.14%)남구(0.27%)는 주거 및 교육환경 우수한 옥ㆍ신정동 위주로, 중구(0.15%)는 재개발사업 이주 수요로 상승. 울주군(0.05%)은 도심 접근성 양호한 범서읍 위주로 상승 전환

-(부산 : +0.11%) 부산진(0.25%)ㆍ해운대구(0.23%)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으로, 남구(0.18%)는 대연ㆍ용호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

 

 [세종 : +1.48% → +2.06%]

- 행복도시 외곽 조치원읍을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폭 확대된 가운데, 고운ㆍ아름ㆍ종촌동 등은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담동은 충남대병원 개원(7월) 기대감 등으로 상승

 

 [8개도 : +0.08% → +0.09%]

-청주시(0.07%)는 6.17대책 이후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됐고, 천안 서북구(0.34%)는 불당ㆍ쌍용동 저가 단지 위주로, 동남구(0.24%)는 신방동 구축 위주로 상승

 

 

2. 전세 가격

 [전국 : +0.13%]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5%→0.17%)은 상승폭 확대, 서울(0.10%→0.10%) 및 지방(0.10%→0.10%)은 상승폭 동일(5대광역시(0.10%→0.08%), 8개도(0.08%→0.07%), 세종(0.81%→1.31%))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31%), 울산(0.27%), 경기(0.24%), 대전(0.19%), 충남(0.12%), 서울(0.10%), 충북(0.10%), 경남(0.09%), 강원(0.08%) 등은 상승, 제주(-0.07%)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25→130개)은 증가, 보합 지역(32→30개) 및 하락 지역(19→16개)은 감소했다.

 

 

 

 

 [수도권 : 0.17%]서울 0.10% 상승, 인천 0.02% 상승, 경기 0.24% 상승

 [서울 : +0.10% → +0.10%]신축선호와 청약대기,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 꾸준한 가운데, 실거주요건 강화 (양도세 비과세요건 등) 및 정비사업 이주,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상승 요인 맞물리며 상승세 지속

- (강북 14개구 : +0.09%)마포구(0.19%)는 공덕동 역세권과 성산동 재건축단지 위주로, 강북구(0.14%)는 길음동 등 미아뉴타운 신축 위주로, 성동구(0.12%)는 행당동 구축과 금호동 신축 위주로, 종로구(0.10%)는 평ㆍ내수동 등 직주근접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

- (강남 11개구 : +0.10%) ① 강남4구 : 강동구(0.22%)는 상반기 입주물량 해소,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서초구(0.15%)는 정비사업 이주(한신4지구, ~10月)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서초동 등 학군 선호지역 위주로, 송파구(0.16%)는 문정ㆍ방이ㆍ장지동 위주로, 강남구(0.16%)는 역삼ㆍ대치동 위주로 상승세 지속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07%)는 흑석ㆍ신대방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07%)는 신림ㆍ봉천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금천구(0.05%)는 시흥ㆍ가산동 위주로 상승세 지속

 

 [인천 :+0.02% → +0.02%]

- 부평구(0.08%)는 서울 출퇴근 용이한 갈산․부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계양구(0.06%)는 계산․귤현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02%)는 송현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12%)는 신규 입주물량(송도더샵마리나베이, 3,100세대, ‘20.7) 영향 등으로 하락

 

 [경기 : +0.20% → +0.24%]

- 하남시(0.93%)는 5호선 개통예정(8월)에 따른 서울접근성 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유입 지속으로, 과천시(0.61%)는 입주물량 해소 및 신축수요 유입 등으로, 용인(0.41%)․수원시(0.34%)는 상대적 중저가 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0.10%)․양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항 등으로, 여주시(-0.09%)는 노후화 등으로 하락

 

 [지방 : 0.10%] 5대광역시 0.08% 상승, 8개도 0.07% 상승, 세종 1.31% 상승

 [5대광역시 : +0.10% → +0.08%]

- (울산 : +0.27%) 북구(0.39%)는 거주여건 양호한 산하동 도시개발지구 내 신축 단지 위주로, 울주군(0.30%)은 도심접근성 양호한 범서읍 위주로, 중구(0.29%)는 약사․남외․반구동 신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

- (광주 : +0.02%) 남구(0.03%)는 봉선․송하․주월동 신축단지 위주로, 서구(0.02%)는 주거 환경 양호한 풍암동 중심으로 상승

 

 [세종 : +0.81% → +1.31%]

- 아름․다정동 등 행복도시 위주로 전세수요 꾸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조치원읍 등 외곽지역 위주로 수요 늘어나며 상승폭 확대

 

 [8개도 : +0.08%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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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아직은 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KB부동산 발표자료를 필사하면서 시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KB부동산 월간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마다 흐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현상황과 후행하는 부분이나 직접적인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에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료를 필사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개인의견은 수준이 올라오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자료는 6.17 부동산대책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6.15 기준일)

 

 

1. 매매 가격 동향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2020년 6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8%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50개 아파트의 상승세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큰 폭으로 뛰면서 상승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발표에 즈음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높은 상승과 광역시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지역별 호재로 주변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0.64%)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5개 광역시(0.37%)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기타지방(0.21%)은 세종(1.80%)과 충북(1.08%), 경북(0.17%), 충남(0.16%), 전남(0.06%), 경남(0.04%) 이 상승했고, 강원(-0.08%)과 전북(-0.04)이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77%)가 상승했으며 인천(0.53%)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서울(0.53%)은 지난달(0.02%) 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1) 수도권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3%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비강남권인 서대문구(2.01%)와 용산구(1.48%), 강북구(1.43%), 노원구(1.06%) 등이 높게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역은 없습니다.

강북구는 미아 제3구역 재개발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규분양에 기대감으로 주변 아파트 가격도 상승 중입니다. 노원구는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신안산선 착공, 인천2호선 독산역까지 연장선 추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G밸리2020프로젝트 등의 개발 호재가 상승을 이끌었고, 마포구는 인접한 용산의 신도시급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성산시영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가능으로 최종 확정 발표됨에 따라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0.77%)는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인천(0.53%) 역시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세가 커진 모습입니다.

경기지역은 안산 단원구(4.01%), 성남 중원구(2.22%), 남양주(1.35%), 부천(1.20%)이 높게 상승했고, 과천(-0.01%)만 미미하게 하락했습니다.

안산 단원구는 신안산선, 수인선 등의 교통 호재가 투자 수요까지 불러들이고 있고, 선부동 주공아파트 소형 평형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는 동천역 주변의 저평가 되어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면서, 신분당선 서울 용산역까지 연장 예정, 신봉동에서 고기동까지 터널 공사로 판교까지 이동 시간 단축될 전망 등 여러 개발 호재로 매도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5대 광역시

- 부산(0.06%)은 해운대구(0.42%), 수영구(0.40%)는 상승했지만, 영도구(-0.20%)과 북구(-0.11%)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 대구(0.47%)는 수성구(1.37%), 서구(0.83%)가 상승했고, 대전(1.19%)은 서구(2.31), 동구(1.25%) 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 울산(0.28%)은 남구(0.77%), 중구(0.54%)가 상승했고, 동구(-0.81%)은 하락했습니다.

 

(3) 기타 지방

- 강원(-0.08%)에서는 원주(-0.08%), 춘천(-0.07%)이 하락했습니다.

- 충북(1.08%)은 청주 흥덕구(0.34%)가 상승했습니다.

- 충남(0.16%)은 천안 서북구(0.34%)와 아산(0.2%)이 상승했습니다.

- 전북(-0.04%)은 군산(0.07%)은 상승한 반면 전주 덕진구(-0.01%), 전주 완산구(-0.07%)에서는 하락 했습니다.

- 전남(0.06%)은 여수(0.29%), 순천(0.03%)가 상승했으며 목포(-0.17%)는 하락했습니다.

- 경북(0.17%)은 경산(-0.09%)은 하락했지만 포항 북구(0.34%), 구미(0.27%)는 상승했습니다,

- 경남(0.04%)은 창원 의창구(0.24%), 창원 성산구(0.07%)가 상승했습니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 제주(-0.47%)은 하락했습니다.

 

 

2. 전세 가격 동향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세수요가 꾸준하고,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승했습니다.

서울(0.38%)은 전월 대비 상승했고, 수도권(0.36%)도 전월 대비 높은 상승을 보였다. 5개 광역시(0.26%)는 상승, 기타 지방(0.06%)도 상승했습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0.91%), 울산(0.41%), 대구(0.25%), 광주(0.13%)은 상승했고, 부산(0.01%)은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1) 수도권

 

서울 전셋값(0.38%)은 지역마다 공급부족은 계속되면서 매매가 상승에 더불어 동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서대문구(1.80%), 강남구(1.09%), 금천구(0.72%), 은평구(0.52%), 광진구(0.47%)는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습니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현대, 한양아파트 등 초고가 재건축 예정단지들의 사업 장기화 예상으로 내부 수리하여 전세 매물도 고가에 내놓고 있고, 청담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매물을 받아주고 있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지하철2호선 강변역 인근으로는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데 비해 매물이 부족한 편이다. 자양동 일대 한강변 단지와 주상복합 중소형 평형대 단지들도 수요 선호도 높아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월 대비 0.4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성남 중원구(1.89%), 광명(1.29%), 고양 덕양구(1.06%), 용인 기흥구(0.79%) 등이 상승한 반면, 안산 상록구(-0.24%), 파주(-0.04%)만 하락했습니다.

 

 

(2) 5대 광역시

- 부산(0.01%)은 해운대구(0.04%), 북구(0.03%)가 상승했고 사상구(-0.01%)과 남구(-0.01%)가 하락 해서 전체적으로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 대구(0.25%)는 수성구(0.56%), 달서구(0.34%)가 상승했습니다.

- 광주(0.13%)는 북구(0.26%), 서구 (0.16%)는 상승하였습니다.

- 대전(0.91%)은 서구(1.78%), 중구(0.84%)가 상승했습니다.

- 울산(0.41%)은 남구(0.78%), 중구(0.63%)가 상승하였고, 동구(-0.57%)는 하락했습니다.

 

 

(3) 지방

- 강원(0.05%)은 춘천(0.07%)과 원주(0.04%)가 상승했습니다.

- 충북(0.08%)은 청주 청원구(0.20%)와 청주 흥덕구(0.13%)가 상승하였습니다.

- 충남(0.06%)은 천안 서북 구(0.20%)는 상승, 논산(-0.03%)은 하락했습니다.

- 전북(-0.03%)은 군산(0.06%)은 상승, 전주 완산구(-0.08%)과 전주 덕진구(-0.04%)에서 하락했습니다.

- 전남(0.05%)은 여수(0.15%), 순천(0.06%)은 상승, 목포(-0.06%)은 하락했습니다.

- 경북(0.09%)은 구미(0.20%), 포항 북구(0.07%)는 상승했고, 경남(0.01%)는 김해(0.04%)가 상승했습니다.

 

 

3. 매매가격 전망지수

지난달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어선 130까지 급등하면서 상승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망지수가 가장 100이하로 형성되어 있던 부산마저 100을 넘은 105를 기록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으며, 광주만 100 이하인 95를 보인 반면 대부분 100보다 크면서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지수의 기준인 110 이상 넘으면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46)과 충북(138), 서울(130) 등 이며. 광역시 중에는 광주(95), 도지역에서는 전북(100)지역 전망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 KB아파트 PIR / 평균 주택 및 전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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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아직은 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KB부동산 발표자료를 필사하면서 시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기준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마다 흐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현상황과 후행하는 부분이나 직접적인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에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료를 필사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개인의견은 수준이 올라오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자료는 6.17 부동산대책 영향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1. 매매 가격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의 상승이 높았습니다. 지난주 서울 매수문의가 급증한 이후 이번주에도 매수문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물을 찾는 이가 많았습니다. 6.17 대책 발표에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려 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온 매물이라도 급하게 잡으려는 움직임이 컸고,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이나 규제 대상이 아닌 저가 매물들의 가격 움직임이 거셌습니다.

과거 대책 발표 전후에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 상승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안정화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경기(0.49%)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44%)도 상승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5%)는 대전(0.40%), 대구(0.15%), 부산(0.12%), 울산(0.11%)은 상승했고, 광주(-0.03%)는 하락했습니다.

수도권(0.46%)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5%)도 상승했다. 세종(1.06%), 충남(0.17%), 경남(0.16%), 충북(0.14%), 전남(0.13%), 경북(0.08%), 강원(0.05%)은 상승했고, 전북(-0.01%)만 미미하게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지역에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강북구(1.24%), 노원구(0.97%), 관악구(0.69%), 영등포구(0.58%), 송파구(0.54%) 등 높은 상승을 보였다. 6.17 대책에 대한 불안심리로 급매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였고, 특히 저가 매물을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강북구는 6.17부동산 추가대책 후 6억선 보금자리 대출을 받아 매수를 서두르는 일부 수요로 인해 소형 평형대가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 투자자,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증가하면서 매수는 있는데 매물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 영향으로 동북선 라인 쪽 단지들의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6.17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규제 시행 전 매입을 서두르는 매수자들이 많았으나 매도 물량이 없어 급등한 호가에도 한두건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장기화 정책에 따라 갈 곳 없는 유동 자금이 부동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저평가된 단지 또는 평형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는 전주대비 0.49%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22%)보다 확대됐다. 남양주(1.21%), 오산(0.97%), 안산 상록구(0.90%), 광명(0.73%), 용인 수지구(0.73%)가 강세를 보였고, 하락 지역은 없습니다.

남양주는 8호선 연장선 별내선, 4호선 연장선 진접선 개통 예정으로 투자 및 실거주 목적의 매수 증가에 따라 거래가 상승하고 있고, 유동성 자금이 매매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 발표 후 조정지역으로 화도읍을 제외하고 모두 묶였으나 거래가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오산은 6.17대책 발표 이후 수용성 규제를 피해 오산 쪽으로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하려고 하나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 갭투자자들은 종부세 인상 및 징벌적 추가 과세 등으로 매물을 처분하려고 내놓는 반면, 개인 갭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매도자들의 매물 회수 등으로 거래가는 오히려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인천(0.40%)은 연수구(0.80%), 서구(0.52%), 미추홀구(0.41%)가 전주대비 상승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송도동, 연수동 일대 신축 단지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는 옥련동 일대 단지들도 수인선 8월 개통, 옥골재개발(송도역세권도시개발) 연내 착공 목표로 삼성래미안에서 분양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문의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2. 전세 가격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0.20%)과 5개 광역시(0.09%), 기타 지방(0.10%)은 전주대비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전주대비 0.21%을 기록했고, 경기(0.24%)도 전주대비 상승했습니다. 5개 광역시는 대전(0.35%)과 울산(0.05%), 부산(0.05), 대구(0.04%), 광주(0.01%) 모두 상승했습니다.

 

-서울(0.21%)은 전주대비 상승을 기록했다. 성북구(0.86%)와 관악구(0.49%), 노원구(0.32%), 영등포구(0.31%), 마포구(0.28%)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성북구는 동선2구역, 삼선5구역, 정릉골 등 재개발 진행 구역 포진으로 지역 내 움직임이 꾸준한 편이나 실수요자 거주가 많고 노후 대책으로 월세 투자자들이 많아 출회되는 전세 물건이 부족한 편입니다. 수요에 비해 물건이 워낙 귀해 가격이 올려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여의도, 강남권 출퇴근 및 경기권 출퇴근 근로 수요와 신림뉴타운3구역 재개발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 수요는 꾸준하나 임대인들의 반전세 또는 월세 선호로 전세 매물이 귀한 편입니다. 특히 2호선 라인 부근 단지들의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24%로 상승했고, 인천(0.05%)은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남(1.36%), 남양주(0.68%), 평택(0.67%), 용인 기흥구(0.57%)가 상승했다. 하락한 지역은 없습니다.

하남은 3호선·5호선 연장, 3기 신도시 건설, 감일지구 조성 등의 호재로 매매가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서울 출퇴근도 용이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남으로 수요가 유입하고 있고, 신혼부부 수요도 꾸준해 전세는 소폭 올라 출회되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남양주는 전체적으로 법인 및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와 매매가 상승에 따라 전세가도 동반 상승 분위기입니다. 현재 공급량보다 수요가 더 많은 편으로 매매 및 전세 매물 모두 매우 부족합니다.

 

3. 매수우위 지수

서울의 매수우위 지수는 139.1로 지난주(133.5)보다 더욱 상승했습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35.3)보다 상승한 140.5를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31.8에서 137.8로 더욱 상승하면서 6.17대책에 대한 서둘러 매물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88.1을 기록해 지난주(89.7)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WeeklyTables(통계표)_2020062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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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_보도자료_2020062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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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최근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으로 다들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안그래도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이해하려니 정말 답답했는데요, 일단 기존 발표자료에서 많이 궁금했었던 내용 중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된 Q&A자료가 보도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는 617부동산대책과 Q&A 관련 내용포스팅 자료입니다.

2020/06/19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정책 살펴보기..(4부-'20년 6.17부동산대책)

2020/06/22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20년 6.17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nA살펴보기.

2020/06/23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살펴보기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을 통해 발표된 서울 강남 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정권자 : 서울시)이 금일부(6.23)로 발효되었습니다.

*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총 4개 법정동)

(지정기간) ’20.6.23~’21.6.22(1년,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검토)

(허가대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주요 Q&A

 

(1)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소유권 이전 順

따라서,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한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관행 내(약 2~3개월)에 있고,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 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관할 구청장)의 판단 하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차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

 

 

(2) 상가 취득 후 일부 임대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 후 직접 이용보다는 임대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경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여타 부분에 대한 임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자기경영을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취득 후 일부 임대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과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의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일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자기거주’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해당 단독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주택 전체를 임대하면서 일부임대를 가장(假裝)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4) 부부‧가족 등이 지분으로 부동산 취득 시 허가 여부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의 경우,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부부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에는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예시) 주거지역 내 대지면적이 30㎡인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

(배우자별 지분 각 15㎡)한 경우, 이를 다른 부부에게 배우자별로 15㎡씩 매도

→ 지분면적 합산 시 18㎡을 초과하므로 허가 대상

 

 

(5)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주택을 旣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 또는 연접 시 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旣 보유한 경우에는 위의 소명 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 임대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경기도 성남시에 주택을 旣 보유한 자가 송파구 잠실동 등 허가구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 주택 매매 또는 임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6) 최초 분양주택의 전세계약 가능 여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따라서, 향후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경우 허가에 따르는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7) 오피스텔 거래 시 허가 여부

오피스텔도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 등)을 초과 하는 경우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오피스텔의 이용목적(주거용, 경영용 등)을 토지이용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 간 자기거주 또는 자기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대한 규제는 더욱더 강화될 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목적의 계약일 허위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더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200623(설명)강남_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QnA(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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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최근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으로 다들 머리가 많이 아프실텐데요,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음에도 의문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 아래는 617부동산대책 관련 내용포스팅 자료입니다.

https://blog.naver.com/taehun890/222004832687

 

누더기 부동산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정책 살펴보기..(4부-'20년 6.17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아마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투자를 시...

blog.naver.com

그래서 오늘은 같은날 보도했던 외부용 Q&A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사를 함으로써 원본 그대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됨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수준

 

 

2.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음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임

3.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

2.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6.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전매 불가

- 조정대상지역은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됨

6.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하고,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

7.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이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

8.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 가능함

9.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의무

*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10. 법인 거래가 많이 늘었는지?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법인 수는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17년 1%에서 ’20년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19년 말부터 인천 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 으로 법인의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異常) 거래 현상도 포착되었음

* 매매업(만개) : (‘17.12) 2.3 → (‘18.6) 2.5 → (’18.12) 2.6 → (‘19.6) 3.0 → (’19.12) 3.3 임대업(만개) : (‘17.12) 4.2 → (‘18.6) 4.4 → (’18.12) 4.5 → (‘19.6) 4.7 → (’19.12) 4.9

11.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금번 종부세 인상은 ‘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

*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1.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금년도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

12.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현재도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

금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사택ㆍ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 제외

13.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월에 개시하여,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

◈ 대출 규제 관련

Ⅰ.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1.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2. 주담대 전입 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행정지도를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3.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18.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

4.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 필요. 또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됨

5.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 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음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

 

Ⅱ.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1. 보금자리론 전입 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 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 적용

2. “3개월” 기산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함

※ 보금자리론은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취급하지 않음

3.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전입)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 제출

(실거주 유지)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주금공은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

Ⅲ.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

 

1.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 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음

2.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음

3. 조치 시행일은 언제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7월 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4. 주택매매 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 임대업자가 ’20.7.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

Ⅳ. 투기‧투과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제한

1.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

2. 투기 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

※ 기존 전세규제시에는 발표부터 시행까지 1개월여의 기간 소요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前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단, 전세계약 존부, 계약금 납입사실 등은 차주가 입증 필요

3.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12.16 대책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계획

또한 회수규제의 경우에는 투기 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자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

* (예)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 인정 등

* (참고) 12.16 등의 주요 실수요 예외 요건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➁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➂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시 대출보증 허용

4.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 부과* 또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

* ①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

→ ② 연체 3개월 등 경과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금융권 대출 이용 불가 등)

Ⅴ. 기타

1. 금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지역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6.19일)부터 바로 적용됨. 단, 6.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됨

2. 금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는 것인지?

규제지역 지정 효력발생일(6.19일)부터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 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됨(12.16대책 사항)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6.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

※ 아래는 공식발표된 자료내용에 관한 질의응답기사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7150712106

 

[Q&A] 부동산 대책 A to Z '주담대' 받았는데 언제부터 실거주 해야 하나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자료를 내고,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 부동산 종합 대책은 늘 어렵습니다. 실제로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지, 앞으로 내가 살 집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는��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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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아마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복잡한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혼선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할 때 투자에 리스크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대책들의 연속성과 기간에 따른 예외조항들이 많아서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책들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지난번 1부에서는 '17년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과 2부에서는 '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3부에서는 '19년 12월 16일 발표된 1216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한 따끈 따근한 6.17부동산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82 대책과 913 대책, 1216대책은 아래의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에 이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020/02/06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정책 살펴보기..(1부-'17년 8.2부동산대책)

2020/02/13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정책 살펴보기..(2부-'18년 9.13부동산대책)

2020/02/28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정책 살펴보기..(3부-'19년 12.16부동산대책)

2020/02/26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20년 0220부동산 대책 정리(Feat. 투기수요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

1216 대책 역시 913 대책에 후속타로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속화하고 일시적으로 서울에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고 그 외 비규제 지역에 급상승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정책=부동산 실패라는 공식을 깨지 못한 듯 보입니다.

 

※ '20년 617부동산대책 배경

6월 17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지난 '19년 발표한 1216부동산 대책이후 6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규제책을 꺼내들었습니다.

크게 아래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비규제지역 위주로의 풍선효과 상승

(2) 법인거래(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증가) 및 갭투자 증가세

(3) 역대최저 금리와 현금화 가능한 M1/M2 비율 증가 등의 유동성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서울의 중저가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의 비규제지역 위주로 상승 압력이 가시화 되어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20년 617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1) 비규제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위한 신규 조정규제지역지정

(2)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3) 갭투자 차단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정비사업 지위요건 강화

(5)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시행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6. 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2) 잠실MICE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허가구역지정

* 6. 23(화) 일자로 효력발생 / 추후 지정구역 확대 검토 가능

 

 

2. 개발호재 등 과열우려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실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증빙자료 대상확대

(1)고가주택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상시조사 중(2.21이후)이며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6~8월 간 실시예정

* 잠실 MICE발표(6.5) : 송파 잠실, 강남 삼성동 등 / 용산 정비창 발표(5.6) : 용산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규제지역 3억 -> 거래가액 무관하게 제출

*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20년 9월)

(3)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시 -> 투기과열지구 전체

*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20년 9월)

 

3.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및 처분요건 강화

<무주택자>

투기지역 및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1년내 전입의무 /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의무 -> 규제지역내 주택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

<1주택자>

투기지역 및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1년내 전입의무 /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의무 -> 규제지역내 주택은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시행시기 : '20년 7월 1일 부 / 단, 행정지도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명, 대출신청접수 완료한 차주 는 종전규정 적용)

4. 보금자리론 및 전세자금대출 보증이용, 한도축소

(1)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는 전입의무 없었으나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부과(위반시 대출금 회수)

* 시행시기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2)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제한 및 초과주택 구입시 대출 즉시 회수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시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 추가 및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기존 전세대출 차주는 연장제한

* 시행시기 : 보증기관 내규 개정 후 시행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주택자는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시행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개정시행일 이후

 

5.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적 독립성 강화 : 1차 기관선정 및 관리주체 및 2차안전진단 의뢰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

* 적용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21년 상반기 시행

(2)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과태료(2천만원) 및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강화

* 적용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21년 상반기 시행

(3)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분양신청허용(연속거주아닌 합산거주, 매각 후 재매입시에는 재매입시점부터 기산함)

* 적용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사업

(4)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시작('20년 하반기 시행)

(5)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

* 적용시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0.12) 후 최초재건축부담금 부과조합

 

 

6.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모든 지역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시행시기 : '20.7.1일 부 시행 / 단,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차주,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 적용

(2)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개인보다 높은세율로 적용

*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

(3) 법인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을 폐지

*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

(4) 법인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및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과세(913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주택 임대 등록하여도 종부세 합산하여 과세함)

* 적용시기 : 대책발표 다음날(6.18부)부터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5)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새로 임대하는 주택(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 : 수도권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을 적용

* 적용시기 : '21. 1. 1 이후 양도분 적용 /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한 추가세율적용은 6.18부 적용

(6) 부동산 매매업을 자유업에서 법정업종으로 관리 : 설립요건 및 의무사항 규정 등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 예정

* 적용시기 : 법 개정 이후 '22년 시행

(7)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및 법인거래 강화: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자금조달계획서(규제지역 :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의무제출 대상지역이 동일하여 법인은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하여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적용시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후 '20. 8월

 

 

7.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

 

자세한 내용은 사진에 원문을 보고 이해를 하고 추후에 QnA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어제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생각 외의 큰 타격이 있었던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이라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나 수요자들께서는 강한 정책이 갑작스레 발표되어 다들 머리가 아프셨을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 초기에 급등한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내놓았던 정책들 ; 흔히, 부동산 서적에서 볼 수 있었던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을 약 20년 뒤인 오늘에서 다시 바라보면서 진짜인가 계속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책을 정리하고자 발표자료를 열고 살펴보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페이지가 보였는데요, 바로 아래의 참고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도('20.6.19 기준)와 현황표입니다.

특히, 다른 규제들도 많이 있지만 처음에 눈에 들어온 규제지역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정신적 충격에 휩쌓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투자한 지역이 규제지역이 묶여서가 아니라 규제지역에 설정에 논리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발표된 정책을 보며 정리하려고 읽던 도중에 시작부분에 나타난 규제지역과 관련된 해당 페이지에서 멍하니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제지역에 하극상(?)이 말도안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보통 서울을 생각하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풍부한 지역, 상대적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입지가 우수한 지역들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 있을만한(?) 지역이 아닌 곳들이 다수 편입된 것입니다. 조금 개인적인 견해를 넣어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안산 단원구, 군포시, 인천 서구와 남동구, 대전 동구와 중구가 과연 투기과열지구가 될만한 지역들인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기도라면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이 나누어져있고, 광역시라면 광역시 내에서도 구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누가봐도 수요가 몰리고 집값상승이 높았던 곳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 있을 만한 지역이 아닌 곳들이 비규제지역에서 한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설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인천을 살펴보면 인천에서 대표적인 집값 선도 지역은 연수구에 송도국제도시와 서구에 청라국제도시 였습니다. 그외에 루원시티나 검단신도시도 있지만 거래자체가 가능한 분양권은 극히 소수이나 백번양보하면 신도시가 많은 서구전체가 지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으로 집값이 낮으며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새아파트가 부족한 남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와 반면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평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되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 내에서만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같은 투기과열지구들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으니 조정대상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남양주와 성남 수정구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설정되었는데, 집값도 높고 상승률도 단기간 높았던 지역이 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같은 조정대상지역인 양주를 보면 옥정신도시는 오랜기간 미분양의 무덤이었고 회천신도시는 이제 시범단지 한곳만 분양했습니다. 여기에 전매제한이 3년이기 때문에 애초에 분양권 거래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입주자들 위주로 입주후 또는 기축들 위주로 거래가 되며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집값 덕분인지 최근에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양주내에 신도시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정말 한적한시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양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지역들은 시골이나 도서산간을 포함한것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정지역인 남양주에서는 일부지역이 빠졌고 그 빠진 지역 중 대표적인 화도읍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최근 집값상승이나 거래량도 증가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동남권 도시인 안성시는 10만이넘는 군소도시임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요, 이보다 더 높은집값을 자랑하고 최근 상승세가 높은 여주나 이천은 지정이 되지 않으니 이러한 점도 참 납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본보기로 지방의 청주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는데, 누가봐도 본보기성이 강한 규제지역 설정입니다. 집값상승만 본다면 더높았었던 지역들도 많은데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었던 청주를 본보기로 삼은 것일가요? 정책과 규제가 이러한 감성적 판단으로 해도되는 것일까요?

왜 어떤지역들은 핀셋이 작동하였는데 어느지역은 핀셋이 작동하지 않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또하나,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김포나 파주는 왜 아예 지정조차 안되었는지 또 의문입니다. 접경지역에 국한한것인지 아니면 어떤 논리가 나왔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포는 최근 신축아파트공급과 골드라인 개통 등 시세가 상승중이었고 서울접근성도 좋아 충분히 투자수요 유입도 가능한 곳인데..

믈론, 지극히 입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 간 것이고 정부가 내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로 반박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내세운 기준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집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통계자료는 평균값을 가지고 통계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량적지표와 정성적 판단이 결합이 되었어야 했을텐데 그러한 의사결정 체계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규제를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들인, 말도안되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지역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천 중구나 안산의 도서산간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조금 부족한 규제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정부는 발표하면 그만인 자료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는 엄청난 파급을 주는 대단한 자료입니다.

소수의 투자자들을 잡으려고 절대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법인투자수요가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면 법인규제가 먼저 선행되고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역별 규제가 후속했어야할텐데, 조금 대책없는 규제지역설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규제를 보면서 과연 납득이 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규제지역설정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보고서를 위한 자료 또는 규제를 위한 참고자료로 단순하게 설정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말도안되게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책을 읽고 정리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불공평하고 납득되지 않는 규제지역을 바라보면서 허탈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질타나 꾸짗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하거나 반성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봐도 투기수요를 차단을 하려는 핀셋정책이라면 두팔벌려 환영하겠고 그동안 과도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텐데, 규제로 인해 오히려 말도안되는 피해자가 양산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가 나오니 다들 반발심만 커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일은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상식적인 선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지역에 일종의 하극상(?); 역전현상은 그외 정책을 살펴보고 싶은 욕구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 100이면 100명이 공감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의사결정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규제를 납득 못하는 것이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 때문이라는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합니다.

최소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각종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가능한 정책과 규제가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과 이웃추가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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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아직은 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KB부동산에 이어 한국감정원 주간동향 발표자료를 필사하면서 시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8일 기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마다 흐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현상황과 후행하는 부분이나 직접적인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에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료를 필사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개인의견은 수준이 올라오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 매매 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수도권(0.12%→0.14%)은 상승폭 확대, 서울(0.00%→0.02%)은 상승 전환, 지방(0.07%→0.09%)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8%→0.08%), 8개도 (0.05%→0.08%), 세종(0.44%→0.62%))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충북(0.63%), 세종(0.62%), 대전(0.46%), 인천(0.21%), 경기(0.19%), 강원(0.09%), 울산(0.08%) 등은 상승, 부산(0.00%)은 보합, 경북(-0.08%), 제주(-0.03%), 광주(-0.02%)는 하락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0→111개) 및 보합 지역(20→26개)은 증가, 하락 지역(56→39개)은 감소했습니다.

 

□ [수도권 : 0.14%] 서울 0.02% 상승, 인천 0.21% 상승, 경기 0.19% 상승

-[서울 : 0.00% → +0.02%] 기준금리 인하와 개발호재* 영향 등으로 하락폭 컸던 강남권 위주로 급매물 소진되고, 매수세 유입되며 3월 5주 하락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 GBC착공, 잠실MICE 등

(강북 14개구 : +0.01%) 마포ㆍ용산구(0.00%)는 지역별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됐고, 동대문구(0.03%)는 신규 분양 호조(청량리 더 퍼스트) 영향 등으로, 중랑구(0.02%)는 면목ㆍ신내동 9억 이하 단지 위주로 오르는 등 강북 전체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 (강남 11개구 : +0.02%)

① 강남4구 : 송파구(0.05%)는 잠실 MICE (적격성 조사완료, 6.5) 발표 후 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02%)는 인기 단지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전환됐고, 서초(0.00%)ㆍ강동구 (0.00%)는 신축이나 인기단지 위주로 오르며 보합 전환되었습니다.

② 강남 4구 이외 : 구로구(0.05%)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고, 양천구(0.02%)는 목동 5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6.5) 이후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전환

 

ㅇ [인천 : +0.21% → +0.21%]

- 서구(0.31%)는 주거환경 양호한 청라ㆍ검단신도시와 7호선 연장 호재 있는 석남동 위주로, 부평구(0.24%)는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영향 지속되는 부개ㆍ산곡ㆍ갈산동 위주로, 연수구(0.15%)는 구내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ㅇ [경기 : +0.17% → +0.19%]

- 안산시(0.51%)는 교통호재 지속되는 가운데, 단원구(0.55%)는 정비 사업 기대감 있는 선부동 위주로, 상록구(0.46%)는 건건동 위주로, 하남시(0.39%)는 교통호재(5호선 연장)와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평택시(0.37%)는 개발호재(삼성전자 평택투자발표, 5.21) 있는 가운데, 지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 확대

- 용인 기흥구(0.56%)는 영덕ㆍ동백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고, 수원 팔달(0.31%)ㆍ권선(0.16%)ㆍ영통구(0.14%)는 교통호재 및 신규 분양(화서역 푸르지오 등)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되고있습니다.

 

□ [지방 : 0.09%] 5대광역시 0.08% 상승, 8개도 0.08% 상승, 세종 0.62% 상승

ㅇ [5대광역시 : +0.08% → +0.08%]

- (대전 : +0.46%) 대덕구(0.27%)는 세종시 인접한 석봉동과 재건축 기대감 있는 법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 유성 (0.56%)ㆍ동구(0.54%)는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중구 (0.46%)는 개발호재 있거나 입지여건 양호한 오류ㆍ태평동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 (광주 : -0.02%) 경기 위축 우려 및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11주 연속 하락세 유지되는 가운데, 남구(-0.04%)는 양림ㆍ주월동 구축 위주로, 동구(-0.01%)는 산수ㆍ소태동 중형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산구(0.00%)는 지역별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되었습니다.

 

ㅇ [세종 : +0.44% → +0.62%] - 행복도시 내 입지여건 양호한 도담ㆍ새롬동 및 교통여건 개선(BRT보조 노선 시범운행)기대감 있는 고운ㆍ아름동과 조치원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 ㅇ [8개도 : +0.05% → +0.08%]

 

2. 전세 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수도권(0.11%→0.12%) 및 서울(0.04%→0.06%)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6%)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6%→0.06%), 8개도(0.03%→ 0.05%), 세종(0.02%→0.18%))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충북(0.32%), 대전(0.20%), 세종(0.18%), 인천(0.16%), 울산(0.16%), 경기(0.15%), 서울(0.06%) 등은 상승, 광주(0.00%)는 보합, 경북(-0.03%), 제주(-0.01%), 전북(-0.01%)은 하락했습니다.

-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8→118개)은 증가, 보합 지역(37→34개) 및 하락 지역(31→24개)은 감소했습니다.

 

□ [수도권 : 0.12%] 서울 0.06% 상승, 인천 0.16% 상승, 경기 0.15% 상승

ㅇ [서울 : +0.04% → +0.06%] 12.16대책에 따른 매매수요 위축(대출 제한ㆍ거주요건 강화 등) 및 금리인하, 입주물량감소 등으로 전세공급 부족한 가운데, 학군 및 교통여건이 양호하거나 이주수요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 오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되었습니다.

- (강북 14개구 : +0.04%) 마포구(0.12%)는 직주접근성과 정주여건 좋은 공덕ㆍ도화동 위주로, 성동구(0.06%)는 왕십리 뉴타운 대단지 위주로 매물부족하며 상승폭 확대됐고, 용산구(0.07%)는 이촌동(동부)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 (강남 11개구 : +0.07%) ① 강남4구 : 전반적으로 매물부족 현상 보이는 가운데,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동 인기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 (0.12%)는 신규 입주물량 소진 후 고덕ㆍ암사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 (0.10%)는 정비사업 이주수요(신반포4지구)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10%)는 대치ㆍ개포동 위주로 상승폭 확대되었습니다.

② 강남4구 이외 : 동작구(0.06%)는 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2%)는 목ㆍ신정동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ㅇ [인천 : +0.11% → +0.16%]

- 부평구(0.33%)는 주거 및 교통 양호한 산곡ㆍ부평ㆍ부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남동구(0.18%)는 정비사업 이주수요와 코로나 사태로 늦어진 이사수요로, 서구(0.16%)는 교통 환경 좋은 청라ㆍ검암동 등 위주로, 계양구(0.06%)는 산업ㆍ물류단지 이주 수요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ㅇ [경기 : +0.16% → +0.15%]

- 하남시(0.68%)는 청약 대기수요(3기 신도시) 영향 있는 가운데, 정주 여건 양호한 미사지구 위주로, 수원 영통(0.48%)ㆍ팔달구(0.32%)는 신규 분양 및 입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광주시(0.32%)는 초월역 (경강선) 인근과 태전동 위주로, 용인 기흥(0.24%)ㆍ수지구(0.20%)는 저가 단지 이주수요 등으로, 화성시(0.22%)는 동탄역(고속철) 인근 신축 단지(2기신도시)와 병점역 인근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 [지방 : 0.06%] 5대광역시 0.06% 상승, 8개도 0.05% 상승, 세종 0.18% 상승

ㅇ [5대광역시 : +0.06% → +0.06%]

- (대전 : +0.20%) 유성구(0.35%)는 주거환경 양호한 문지ㆍ전민ㆍ 관평동 위주로, 중구(0.29%)는 학군수요 있는 대흥ㆍ오류동 중대형 단지 위주로, 서구(0.14%)는 만년ㆍ탄방동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 (울산 : 0.16%) 북구(0.28%)는 매곡ㆍ산하동 등 신축단지 위주로, 남구(0.19%)는 주거여건 양호한 신정동 위주로, 동구(0.13%)는 선박 신규수주에 따른 인력유입 등으로, 중구(0.09%)는 서ㆍ우정동 등에서 신축단지 매물부족 나타내며 상승하였습니다.

 

ㅇ [세종 : +0.02% → +0.18%]

- 시청 인근 보람동과 외곽도로(1번) 진입 양호한 다정동, 행복도시 외곽 금남면 위주로 이사수요 증가하며 상승폭 확대되었습니다.

 

ㅇ [8개도 : +0.03%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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