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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태그의 글 목록 (19 Page)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KB부동산에서 발표한 11월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입니다. 지난 한주가 지나고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년 11월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5개 광역시 중 광주는 소폭 하락하였으며 부산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은 전주 대비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송파구와 강남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에 매도 호가가 더욱 오르는 분위기에 매수자들이 추가가격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로 매매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강서구는 소형 저가매물 위주로 실수요자의 거래가 증가하는 등 서울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과 수원의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의 상승세가 도드라져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외곽인 안성, 동두천, 양주, 오산 등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하게 부산을 언급하였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월 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2주 연송 상승하였는데 8년 전 부동산 광풍 이후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해운대구는 외부 투자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 단지들에 대한 매수문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국의 전세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매매 가격과 비슷하게 0.03% 상승하여 전국이 9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상승을 이어갔고 지방은 보합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19주 연속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세 선호도가 높아 전세물건이 귀하다 보니 상승세가 이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인천과 경기 역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매와 마찬가지로 수원과 성남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하락한 양주는 7호선 연장 착공들에 따른 임대인들의 호가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전세가가 소폭 상승하였고 하남 역시 인구유입과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인천은 서구가 거래는 적었지만 당하동 일대 소형평형 전세가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전국 매수우위 지수는 61.2를 기록해 전주 58.4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은 매수 지수가 소폭 하락하여 118.1을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매도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조금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광주의 보합장을 보면서 피로도가 몰려올 것 같습니다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 시장의 변화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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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신축과 로또청약의 열풍으로 분양권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주택자,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투자자 구분 없이 분양권 투자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로 부터 자유로운 수도권 외곽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권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분양권에 주택수 산입 여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는 보유주택수가 투자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세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새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청약과 분양권 투자 / 재개발 및 재건축과 입주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권

분양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 후 당첨되어 향후 입주할 아파트를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얻게 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나 재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거래 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2017년 8.2 대책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5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은 정상 계약을 완료한 시점부터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1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입주권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전 보유하던 집 대산 새집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둘다 새집에 대한 입주할 권리를 갖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 역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달리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이 철거되면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일반 주택(1~3%) 보다 높은 4.6%(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분양권과 달리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택의 보유지역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 등 규제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와 같습니다.

1. 주택청약시

2018년 9.13 대책으로 인해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청약 시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일자를 잘 기억하셔서 무주택인지, 유주택인지 잘 판단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부적격 당첨이 되지 않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역시 2018년 9.13 대책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에는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는 1가구 1 주택자가 본인의 집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본인은 임차인으로 살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분양권이 입주 후 등기가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의 연장은 제한되고 상환해야 합니다.

3. 번외 :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을시에는 어떨까?

아파트 분양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 분양권을 매수한다면 주택수로 산입이 됩니다(분양권)

이때, 미분양은 서류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이 미분양 되어 선착순으로 공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경쟁이 없던 단지의 정당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공급한다면 주택수로 산입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토부 질의 결과)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이월과세 적용 등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권은 9.13 대책 이후로 경우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입주권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이러한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들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의 이해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자주 바뀌는 청약 정책과 세금 등 혼란스러울 텐데 정말 일반 서민들은 의외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받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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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사업진행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 자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흔히들 재건축은 아파트, 재개발은 빌라나 단독주택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1. 재건축
재건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줄임말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나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광장이나 공원 등의 녹지공간, 학교나 문화체육시설, 기타 공동시설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건축이 반드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비기반시설이 대체로 잘갖춰져 있는곳이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흔히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대규모 주택들이 노후화 되었다면 충분히 재건축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부터 재건축사업의 가능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면서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1부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30년이 넘었다고 반드시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진행단계별로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2.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준말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물 노후도 뿐만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살기 불편해야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해 위험하고, 주택 간의 간격이 좁아 소방차나 응급차 등이 지나다니기 어렵고, 상습침수지역과 같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재개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난개발된 구도심이 노후화되어 슬럼화되는 것을 상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이런지역들을 보신다면 재개발이 가능하겠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사업성 측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통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고 차이점은 '정비기반시설'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과정에서 기부채납(정비기반시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은 개인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조합원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부채납비율이 낮은 재건축이 개발이익이 큽니다. 기부채납비율이 낮다는 것은 기부해야할 땅이 적고 건물을 지을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아지면 일반분양 물건이 많아지면서 개발이익이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부채납비율이 높은 재개발은 일반분양 물건이 줄어들게 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상대적으로 많아 지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에는 세입자의 주건이전비나 상가영업보상비가 없습니다. 반면에 재개발은 둘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외 보상비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양호한지역인 재건축지역이 사업과정도 덜 복잡하고 사업성도 좋아보이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재개발 사업 지 내에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고 빌라와 같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소형임대주택비율이 재건축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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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다보니 수요자분들은 신축-분양권-재건축-재개발 순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축은 너무 올라서 비싸고 분양권은 자격이 되지 않거나 피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생소하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정보와 두려움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의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를 꺼리는 가장큰 이유는 이해도가 낮아서라기 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편견때문일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정비기본계획수립부터 입주까지 약 10년여의 기간이 걸립니다. 개별 사업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긴 사업기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거나 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를 꺼리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자들에겐 충분히 매력적이며 실수요자들 역시 비싼 신축을 대신할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 추진절차를 이해하고 어느 단계에서 투자를 할 지 판단해야됩니다. 간혹 높은 프리미엄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추후에 수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사전에 판단해야합니다.

1.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승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시작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시작입니다. 이후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시작하여 정말 건물이 노후하고 불량한지를 판단합니다. 보통 D등급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재개발에는 안전진단 단계가 없습니다.

이후에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추진위원회란 조합의 바로 전단계입니다. 보통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되며 사업 초창기가 되겠습니다.

2. 조합설립-시공자선정
추진위원회가 승인된다면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전체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조합설립동의요건이 충족된다면 추진위원회는 시ㆍ군ㆍ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되고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조합설립인가가 나옵니다. 인가가 나온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사무소가 소재할 지역에 법인등기를 하면 정식조합이 설립됩니다. 이렇게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업성을 토대로 사전에 사업성을 분석하여 분담금을 예측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므로 다소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진행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성분석과 추이를 지켜보면 좋은 단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실시함.

3. 사업시행인가-종전자산평가-분양신청
조합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정받는 행정절차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게됩니다. 총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기부채납 면적, 건축면적 및 평형 구성, 신축 아파트의 세대수, 임대아파트 세대수 등 대부분의 내용이 결정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이후에는 조합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각 소유자별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면 일반분양가, 사업비 등을 따져 조합원들이 분담해야할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합니다. 종전자산, 즉 감정평가액이 높다면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고 감정평가액이 낮다면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것이고 이를 통보받은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희망평형만 신청하고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분양 세대수와 일반분양 세대수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하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타이밍으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개략적인 분담금 산출을 토대로 어느정도 투자 수익을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관리처분계획-이주 및 철거-동 및 호수 추첨 - 착공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수립하는 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실시됩니다. 분양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가 되면 구체적인 투자수익이 분석가능하게 됩니다. 조합원분양을 통한 수익이나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 뿐만아니라 추정비례율이 결정되면서 각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됩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가 되면 조합원사이의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단계인데요, 구체적인 추정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마다의 이해관계과 조합의 자금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무탈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시ㆍ군ㆍ구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게되면 철거를 위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빠르게 이주가 되야 일반분양이 빨라지고 그만큼 금융비용일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주를 독려합니다. 이주단계가 되면 수익성이 공개되어 크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사업진행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단계입니다.

5. 일반분양-준공 및 입주-이전고시 및 청산
이주 및 철거가 끝이나면 조합은 착공신고를 하고 일반분양을 하게되는데 일반분양 전 2~3개월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의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준공인가가 이뤄진 후 실제 입주까지 이루어진다면 몇개월 내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하고 정식으로 대지를 분할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전고시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최종 청산되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만 입주후에도 추가부담금문제나 소송으로 이전고시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부분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자주보고 접하다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독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하나하나 찾아본다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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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주택 가격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발표기관에 차이는 크지 않지만 두 번 살펴본다면 보다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매매와 전세 모두 0.06%씩 상승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서울은 상승세 유지, 5대 광역시 및 세종이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하락폭이 더 커져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과 인천, 경기, 부산, 서울 등의 상승세가 컸고, 전북,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은 하락폭이 컸습니다. 176개의 공표지역 중 상승지역이 84개에서 100개로 증가하였고 보합 지역은 30개에서 15개로, 하락지역은 62개에서 61개로 감소한 모습입니다.

먼저 매매가격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을의 상승세는 정부의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북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천이 GTX-B 호재와 맞물려 부평의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들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안양 만안구, 수원 영통구가 상승폭이 컸으며 고양시와 남양주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45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대전이 뜨거운 감자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부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호재와 맞물리면서 113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세종은 입주물량이 마무리가 되면서 금남면 일부 구축과 도담동에서 상승세가 나타나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외 8개도의 지방은 하락폭이 -0.05% 에서 -0.07%로 하락폭이 커져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은 지난주의 상승폭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시도별로는 세종과 경기, 인천, 울산, 대전 등은 상승하였고 강원, 경북, 전북, 제주, 경남 등 물량이 많은 곳에서 하락이 큰 모습입니다.

전국의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은 97개에서 98개로 상승하였고, 하락지역은 33개에서 35개로 증가, 보합 지역은 46개에서 43개로 하락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는 상승폭이 유지되었고 인천이 연수구 송도와 중구 하늘도시 일대의 입주물량이 해소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외곽인 평택이나 광주는 입주물량까지 맞물리면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5대 광역시는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울산 전 지역이 전세가의 상승이 높습니다. 세종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교통(BRT)이 양호한 도담, 보람, 새롬동 일대에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의 경우 아직 전세가의 상승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동래구, 사하구, 연제구 등 입주물량이 해소되면서 전세가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지방 8개도는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충남에 아산과 당진, 천안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들은 전세가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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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기준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가장 핫이슈는 부산이 조정지역 해제의 호재와 맞물려 107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13% 기록하여 최근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매수우위 지수가 상승하면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주 대비 0.05%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지방의 5개 광역시 중 광주 보합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타 지방은 -0.02% 하락을 기록하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매가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대비 0.13% 상승하였으며 구로구와, 송파구, 양천구, 광진구 순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신안산선의 호재와 꾸준한 수요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고 송파구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꾸준한 수요의 유입이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대단지의 가격이 너무 올라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던 소규모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양천구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목동이 제외되자 지난 주말부터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과 일반 아파트까지 매수세가 확대된 모습입니다. 특히, 3대 교육 특구 중 하나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일부지역에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체적으로 0.05%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광명, 성남 분당, 중원구 등이 소폭 상승하였고 외곽인 동두천과 안성 이천 등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이의동 일대와 GTX-C노선이 들어가는 망포동 인근의 매매수요가 증가하였고 성남의 경우에는 강남권 출퇴근과 학군 선호지역으로 실수요 문의가 많아진 모습입니다. 

부산은 2017년 10월부터 장장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11월 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107주만에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가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동래구는 입주 5년 미만 신축과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노후단지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수영구 역시 노후단지가 밀집되어있는 민락동, 망미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투자수요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해운대구 또한,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는 등 매도우위로 시장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전세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주 대비 0.02% 상승을 기록하였지만 매매 가격과 동일하게 수도권과 5개 광역시는 상승한 반면 기타 지역은 하락하였습니다. 

서울의 전세시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주대비 0.04% 소폭 상승하며 18주 연속 꾸준히 전세가가 상승 중입니다. 강남구가 일부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의 전세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과 비슷하게 가을 이사철과 학군수요가 많고 서울 청약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세시장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세가격 역시 0.04% 상승하였으며 의왕, 성남 분당, 수원 영통구, 화성 등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전세가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성남 분당구는 학군 선호도가 높은 백현동 일대 단지들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화성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신혼부부 중심으로 수요자가 많은 편이며 인천은 연수구의 입주물량이 소화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58.2를 기록해 전주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은 강북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아진 모습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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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투자와 경제적독립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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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입니다. 최근 분양시장에 뜨거운 열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새아파트와 분양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택이 있거나 가점이 낮거나 특공대상이 아니라면 분양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노리는 틈새시장이 바로 무순위 청약입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아파트 청약사이트인 아파투유(APT2you)를 통해 청약순위나 주택소유에 관계업싱 청약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순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흔히 무순위 청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2019년 2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미계약, 미분양, 계약완료 후 발생한 잔여분과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의 주택회수 후 재공급까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무순위 청약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사전(예약) 접수
사전접수는 말그대로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청약자를 받는 것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들까지 포함하여 전지역에 시행됩니다. 그러나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광역권 거주라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에 무순위 청약시에는 광역권인 인천 경기도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방식이며 당첨이 되더라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은 19세 이상의 성년이면 1인 1청약이 가능하며 중복청약시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열시에는 자격을 세대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하니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2. 사후접수
사후접수는 규제지역 내에서 잔여분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에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추첨방식입니다. 나머지 청약요건은 사전접수와 동일합니다.

3.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불버버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한 뒤 다시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주택법 위반 아파트를 재분양하는 구조입니다. 규제지역이나 각 시ㆍ도에서 지정한 아파트 단지가 취소분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에만 실시하고 당첨자 선정방식은 무작위 추첨방식입니다.

사전접수나 사후접수와 다른점은 당첨이된다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미계약이나 미분양보다는 우량물건일 확률이 높아서 까다로운 듯합니다 광역권 거주요건 및 청약요건은 사전접수나 사후접수와 동일하며 사전접수, 사후접수와도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특이하게도 아파트투유 인터넷 사이트로만 신청가능하며 모바일앱이나 은행창구, 현장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통장가입여부나, 청약시의 청약금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4. 유의할 점은...
청약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대출요건은 동일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단순히 단타를 노리려고 자금계획 없이 접수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경에우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무턱대고 접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순위청약은 자격제한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접수해서 해당부동산의 가치가 높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입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계획, 분양가, 입지분석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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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저도 주택을 구입하고 몇차례 등기는 해봤지만 실제로 전세계약에 대한 연장은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곧 전세 연장에 대해서 고민해야되는 시기가 오다보니 궁금한점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약시장에 대한 광풍과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등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계약 및 전세기간 연장 등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계약체결할 집을 찾았다면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공인중개사가 보여주긴 하지만 계약직전에 보여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서 전세계약 중에 변동된 권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소유주 뿐만아니라 대출 및 채무 등의 이력을 확인하는 공적장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층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로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이 표기돼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는 담보대출이 시세 대비 위험한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라도 그사이에 권리가 변동되었을 여지가 있기때문에 계약직전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계약금 계약 이후 잔금일 사이에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확인을 해야합니다.

2. 집주인(소유자) 확인 및 계약
계약 및 계약연장시 반드시 소유권자인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부상의 소유권자와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명의와 같이 명의자가 많은 공동소유권 역시 모든 사람들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부부모두와 계약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에게 입금하는게 아니라면 계약시에 부부중 1인계좌로 입금하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계약에 참석한다면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을 확인하고 증명서들은 3개월 이내에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시에도 집주인과 연락을해서 대리인이 맞는지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고 통화시에는 녹음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그래서 저는 자동녹음모드를 실행해둡니다. 삼성핸드폰만 가능할겁니다)
 
3. 계약서 작성시 내용과 특약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기

모든계약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역시 동일선상에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내용들 ; 대상부동산, 계약기간, 전세금액 등이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고 작은 부분까지 특약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랄지 계약 이후에 수선내용, 추후전세계약 연장 등 디테일한 개인의 부분들까지 특약으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올바른 공인중개사는 어느정도 알려주겠지만 그 계약하는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초보자의 경우는 그냥 쉽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해서 조치해야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예로 들면 전세계약시 기존 근저당권 말소한다는 내용이나, 전세권 설정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이 해당된다면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자처리, 원상복구 등도 중요하겠습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역전세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보증금과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을 보장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비용은 발생하지만 맘편히 지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 전세계약 연장인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지난 계약과 동일하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에의하면 전세계약 만료 1~6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합의하에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거나 계약조건이 일부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것을 해도 무방하지만 지난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개인간의 계약으로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중개인이 일부금을 받고 작성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방법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합니다. 이해가 안된다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비단 전세계약 뿐만아니라 일반매매에 있어서도 큰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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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은 부동산상식이나 공부하는분들이 늘어서 입지분석 뿐만아니라 세금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매도시에 양도세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021년부터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1주택보유 세대는 세금과 뮈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양도세 에 있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롭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년전 4억에 구입한 부동산이 7억원이 되었다면 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할때 비과세가 인정되면 세금이 없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가 9천만원이 넘게 계산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는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고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거주
2. 세법에서 인정하는 독립세대
- 혼인 또는 만30세이상 또는 일정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의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3. 독립세대 기준으로 매각시 1주
- 1주택기간이란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주택을 매각 이후부터 산정
예) 3주택자가 2021년 6월 1일부 2주택 매각 / 2023년 6월 1일 비과세 요건충족
- 독립세대는 거주자 또는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입니다. 배우자의 직계나 존속, 비속 및 형재를 포함한 가족단위로 형제 자매중 처남 또는 처제는 포함되지만 제수,동서,형부,제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4. 2년 이상 보유
5. 2017년 8.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8.2대책 이전 구입 주택은 2년 보유로 9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후에 취득시에는 2년 실거주 요건 강화
-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
6. 고가주택(9억 초과)아닐것
- 현재에는 9억원 초과의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0년보유시 최대 80%의 적용이 가능하고 9억원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9억원 초과주택은 초과분에 한해서 양도세가부과됩니다.(규제ㆍ비규제 상관없음)
또한, 비규제지역도 장기특별공제의 경우는 9억원이 초과한다면 실거주 2년을 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라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해당주택에 실거주 2년이되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1주택자이더라도 9억원이 넘는다면 비과세 요건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일시적2주택, 취학ㆍ요양ㆍ근무지이전 등의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때 규제지역 내의 투자자들은 실거주 요건을 위해 더욱더 임대물건을 내놓지 않을 확률이 높고 가족 간에 증여를 통해 명의를 분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러한 세금 역시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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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상승장을 몸소 체감하는 분들은 서울집값을 흔히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상승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서울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지 3년 동안 약 2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6%를 감안한다면 물가상승률을 높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서울의 집값이 근로자의 소득대비 적정한 상태인지 의문이듭니다. 내소득은 적고 서울집값은 비싸고 과연 적당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거품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질문에 답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소득대비집값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에 있습니다. 소득대비집값비율이란 연간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배수로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나타날때 이용하는 지표로 PIR10이란 10년동안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위가격의 집한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평균가구의 연봉으로 평균의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 블로그 내 [부동산상식]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란? 참조

그렇다면 다른나라의 주요도시의 PIR과 서울의 PIR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국가와 도시비교 사이트인 '넘베오'의 자료를 인용하면 서울의 PIR은 약 20.5로 2019년 기준 전체 332개 국가 중 2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기준으로 서울의 PIR보다 높은 도시는 타이페이(30.87/대만), 방콕(27.24/태국),호치민(25.48/베트남),싱가폴(22.88/싱가폴),파리(22.35/프랑스),런던(22.31/영국)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보다 낮은 PIR 도시는 뮌휀(18.32/독일),로마(15.91/이탈리아),블라디보스톡(14.86/러시아),밴쿠버(14.55/캐나다),토론토(14.18/캐나다),도쿄(13.75/일본),뉴욕(11.10/미국),바르셀로나(7.66/스페인),로스엔젤레스(7.44/미국),워싱턴(4.39/미국)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집값은 어느정도 수준일 까요? 332개국 중 26위로 상위 7.8%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소득대비 서울집값이 과열되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PIR 지표하나만으로 서울집값을 거품이다라고 단정지을순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크기나 인구, 소득 등이 차이가 있고 선진국보다 우리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PIR지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도쿄나 뉴욕 등의 핵심지역은 실제로 집값이 서울보다 비싸지만 PIR지수가 낮은 이유는 서울은 서울특별시(605km2) 내에 25개 구의 평균 집값만은 계산하지만 도쿄는 도쿄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에 의미에 가까운 도쿄도(2,190km2)의 평균집값으로 계산하고 뉴욕역시 거대한 뉴욕주(141,300km2)전체의 평균집값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을 기준으로 현재의 서울집값이 결코 비싸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싼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 20년 동안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핵심지역들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성적인지 다시한번판단해 봐야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수도권 집중도가 심한 나라에서는 더욱이 서울로 수요가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상승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서울에 살고 싶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를 통해서 스노볼효과를 누리며 상급지 또 상급지로 한발한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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