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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어제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생각 외의 큰 타격이 있었던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이라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나 수요자들께서는 강한 정책이 갑작스레 발표되어 다들 머리가 아프셨을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 초기에 급등한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내놓았던 정책들 ; 흔히, 부동산 서적에서 볼 수 있었던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을 약 20년 뒤인 오늘에서 다시 바라보면서 진짜인가 계속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책을 정리하고자 발표자료를 열고 살펴보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페이지가 보였는데요, 바로 아래의 참고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도('20.6.19 기준)와 현황표입니다.

특히, 다른 규제들도 많이 있지만 처음에 눈에 들어온 규제지역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정신적 충격에 휩쌓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투자한 지역이 규제지역이 묶여서가 아니라 규제지역에 설정에 논리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발표된 정책을 보며 정리하려고 읽던 도중에 시작부분에 나타난 규제지역과 관련된 해당 페이지에서 멍하니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제지역에 하극상(?)이 말도안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보통 서울을 생각하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풍부한 지역, 상대적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입지가 우수한 지역들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 있을만한(?) 지역이 아닌 곳들이 다수 편입된 것입니다. 조금 개인적인 견해를 넣어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안산 단원구, 군포시, 인천 서구와 남동구, 대전 동구와 중구가 과연 투기과열지구가 될만한 지역들인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기도라면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이 나누어져있고, 광역시라면 광역시 내에서도 구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누가봐도 수요가 몰리고 집값상승이 높았던 곳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 있을 만한 지역이 아닌 곳들이 비규제지역에서 한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설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인천을 살펴보면 인천에서 대표적인 집값 선도 지역은 연수구에 송도국제도시와 서구에 청라국제도시 였습니다. 그외에 루원시티나 검단신도시도 있지만 거래자체가 가능한 분양권은 극히 소수이나 백번양보하면 신도시가 많은 서구전체가 지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으로 집값이 낮으며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새아파트가 부족한 남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와 반면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평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되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 내에서만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같은 투기과열지구들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으니 조정대상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남양주와 성남 수정구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설정되었는데, 집값도 높고 상승률도 단기간 높았던 지역이 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같은 조정대상지역인 양주를 보면 옥정신도시는 오랜기간 미분양의 무덤이었고 회천신도시는 이제 시범단지 한곳만 분양했습니다. 여기에 전매제한이 3년이기 때문에 애초에 분양권 거래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입주자들 위주로 입주후 또는 기축들 위주로 거래가 되며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집값 덕분인지 최근에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양주내에 신도시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정말 한적한시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양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지역들은 시골이나 도서산간을 포함한것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정지역인 남양주에서는 일부지역이 빠졌고 그 빠진 지역 중 대표적인 화도읍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최근 집값상승이나 거래량도 증가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동남권 도시인 안성시는 10만이넘는 군소도시임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요, 이보다 더 높은집값을 자랑하고 최근 상승세가 높은 여주나 이천은 지정이 되지 않으니 이러한 점도 참 납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본보기로 지방의 청주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는데, 누가봐도 본보기성이 강한 규제지역 설정입니다. 집값상승만 본다면 더높았었던 지역들도 많은데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었던 청주를 본보기로 삼은 것일가요? 정책과 규제가 이러한 감성적 판단으로 해도되는 것일까요?

왜 어떤지역들은 핀셋이 작동하였는데 어느지역은 핀셋이 작동하지 않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또하나,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김포나 파주는 왜 아예 지정조차 안되었는지 또 의문입니다. 접경지역에 국한한것인지 아니면 어떤 논리가 나왔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포는 최근 신축아파트공급과 골드라인 개통 등 시세가 상승중이었고 서울접근성도 좋아 충분히 투자수요 유입도 가능한 곳인데..

믈론, 지극히 입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 간 것이고 정부가 내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로 반박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내세운 기준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집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통계자료는 평균값을 가지고 통계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량적지표와 정성적 판단이 결합이 되었어야 했을텐데 그러한 의사결정 체계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규제를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들인, 말도안되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지역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천 중구나 안산의 도서산간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조금 부족한 규제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정부는 발표하면 그만인 자료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는 엄청난 파급을 주는 대단한 자료입니다.

소수의 투자자들을 잡으려고 절대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법인투자수요가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면 법인규제가 먼저 선행되고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역별 규제가 후속했어야할텐데, 조금 대책없는 규제지역설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규제를 보면서 과연 납득이 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규제지역설정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보고서를 위한 자료 또는 규제를 위한 참고자료로 단순하게 설정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말도안되게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책을 읽고 정리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불공평하고 납득되지 않는 규제지역을 바라보면서 허탈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질타나 꾸짗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하거나 반성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봐도 투기수요를 차단을 하려는 핀셋정책이라면 두팔벌려 환영하겠고 그동안 과도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텐데, 규제로 인해 오히려 말도안되는 피해자가 양산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가 나오니 다들 반발심만 커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일은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상식적인 선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지역에 일종의 하극상(?); 역전현상은 그외 정책을 살펴보고 싶은 욕구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 100이면 100명이 공감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의사결정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규제를 납득 못하는 것이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 때문이라는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합니다.

최소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각종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가능한 정책과 규제가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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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시장은 지나친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는 지난 5월 11일 전매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매제한과 관련된 내용과 앞으로 변화될 전매제한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1) 전매제한의 공통사항

● 전매행위의 제한기간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대부분 계약일이 제한기간의 시작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최근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약 당첨일이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시작입니다.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한 전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건물만 전매도 제한기간 내에서는 불가합니다.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제한기간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중복되어 전매제한을 받을경우는 가장 긴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 예를들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 공공택지는 3년 또는 전매기간 중 짧은기간을 적용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면 5년이 적용됩니다.

☞ 단, 위축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전매기간중 짧은기간을 적용합니다.

 

(2) 전매제한의 세부사항

 

투기과열지구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는 등기후 가능합니다. 만약 공사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전매기간 역시 5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지만 계약체결 후 준공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아파트는 거의 없으므로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가지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전매기간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젠 조정대상지역 전지역이 제 1지역으로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제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3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제2지역 : 1년 6개월

제3지역 : 공공택지(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6개월)

 분양가상한제지역은 더강하고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 수도권

☞ 예1)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가격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이 적용됩니다.

☞ 예2) 인천의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6개월의 전매기간 제한을 받지만 인천 내 공공택지에서 분양 하는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서 최소 3년에서 8년까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없더라도 수도권의 제한기간인 6개월이 적용됩니다.

☞ 예3)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외(민간택지)에서도 공급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20년 7월 29일 이후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각 항목들이 중복되어 전매기간이 제한될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적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거래가 되지만 만약, 분양가상한제지역이라면 분양가격에 따라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3년이 미경과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시 3년으로 봄)후에도 전매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다만, 수도권외 지역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전매제한 5년을 적용 받습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따라 전매기간이 구분됩니다.

수도권 및 수도권외 광역시 : 6개월 / 그 밖의 지역 : 전매제한 기간 없음

 

2. 511대책과 전매제한 강화

지난 5월 11일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과 관련하여 8월부터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모든 분양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의 전매제한이 아래 표에서 보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 권리 권역 그리고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민간택지 모두 앞으로(8월께 예상)는 기존 전매제한 6개월(당첨자 발표일부터 기산)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규제를 더해서 지방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까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민간택지만 규제 대상에 추가된 탓에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지방 비규제 지역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나오게 된 듯합니다.

지방의 공공택지 중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3년, 투기과열지구는 3년→4년 각각 연장됩니다.

현재 지방에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대구 수성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기간인 30개월을 훌쩍 상회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8월 이후 신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마 7월 29일 이후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맞추어 거주의무까지 포함하여 개정할 듯 보입니다.

 

이미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매제한과 관련된 내용들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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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사전 예고도 없이 다양한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전매금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강화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 권리 권역 그리고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민간택지 모두 앞으로(8월께 예상)는 기존 전매제한 6개월(당첨자 발표일부터 기산)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규제를 더해서 지방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까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민간택지만 규제 대상에 추가된 탓에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지방 비규제 지역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나오게 된 듯합니다.

지방의 공공택지 중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3년, 투기과열지구는 3년→4년 각각 연장됩니다.

현재 지방에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대구 수성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기간인 30개월을 훌쩍 상회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변경하고, 수도권 외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이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네요.

입법을 결정한 이유로는 정부의 지난 발표대로 전매제한 규정을 조정하면 수도권 비규제 지역,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2년 6개월~3년으로 연장돼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1년) 보다 오히려 더 길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8월 이후 신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마 7월 29일 이후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맞추어 거주의무까지 포함하여 개정할 듯 보입니다.

이미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 따른 또 다른 풍선효과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조치가 청약시장에 몰리는 가수요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겠지만. 전매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받는 지역의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 커질 수 있으며, 거래 가능한 기존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점이 낮거나 특공 조건이 안되어 청약경쟁률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입주권 및 분양권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값이 더욱더 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지역들에서는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실수요자만으로 완판이 어려울 수 있는 지방시장에 있어서는 규제를 피하면서 입지가 좋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오히려 려 경쟁률이 저조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들은 보통 지방 청약 물량의 경우에 대략 10% 정도 투자 수요로 판단 하며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매가 여전히 가능한 지방 중소도시 중 거점도시에 속하는 도시들의 풍선효과가 우려됩니다. 특히, 분양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던 중소도시들에 투자수요까지 가세하게 되면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해당 지역의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투자자는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들에 풍선효과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많은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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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분양권 시장이 핫하다 보니 청약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간간히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새로 가입한 통장으로 청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재당첨 제한이라는 얘기에 청약 시도를 안 하는 분들을 더러 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약 당첨 이후에는 다시 청약할 수 없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 하는 것입니다. 

* 청약 재당첨 제한에 관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원문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번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의 청약 재당첨 제한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즉시 시행되며 재당첨 제한을 받는 대상자 및 주택지역만 해당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동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청약자 본인이 등재가 된 세대원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세대원은 청약 신청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대원의 과거 당첨 이력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용어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과밀억제권역인데요 위의 문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청약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작성한듯합니다만,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제 지역이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되어 다음 아래의 표의 지역들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하남,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특별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중 아래의 지역들이 해당되는데요, 제3 지역인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의 민간택지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 작성한 전매제한 설정기준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같은 지역임에도 전매기간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11/30 - [부동산 상식] - 왜 분양권 전매기간이 다를까?(Feat. 전매기간 설정기준)

마지막으로 과밀억제권역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한 이유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재당첨 제한 확인

재당첨제한 확인은 apt2 you(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내용만 조회가 되니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PT2you

 

www.apt2you.com

 

3.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다면?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즉, 1년간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외 조항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전에 작성한 무순위 청약자료 참고)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9/11/17 - [부동산 용어] -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무엇일까?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입니다. 최근 분양시장에 뜨거운 열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새아파트와 분양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택이 있거나 가점이 낮거나 특공대상이 아니라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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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규제 지역에서 추첨제는 당첨이 가능하니 비규제 지역에서의 청약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 추첨으로는 청약이 가능하니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청약에 임해서 꼭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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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연일 서울 집값상승으로 시끄러운 이시점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22일 통과하고 이달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은 기준의 적용지역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에서 서울전역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 하남, 광명,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의 31개 곳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주택을 10년 동안 팔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 최장 4년에 불과했던 전매제한 수위가 대폭 높아진 것입니다.
* 아래는 현재의 적용기준

시세의 80~100%면 8년, 100% 이상인 경우에도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기존에 3~8년에 달했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수도권 밖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에는 변화가 없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대한 적용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겼습니다. 다만 시행안 입법예고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방침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 특성 상 6개월의 기간이 길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 대부분의 진행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이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 특효약이 될지 아니면 더욱더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의 '로또분양'은 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임차인으로 머물게 되고, 공급자들은 높아가는 세금부담으로 실거주요건을 채우게 되면서 임대시장이 축소되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하고 주택난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장기간의 전매제한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기도와 인천지역 등 풍선효과가 커지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미 높아버린 서울시장이 조정이 오더라도 높은 집값인데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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