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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시장은 지나친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는 현재는 공공분양주택 중 일부에 거주의무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택지 전체에 대해서 거주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오늘은 거주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의무기간이란?

거주의무 기간이란 현재에는 공공분양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으로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적용된거주의무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으로 설정중이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아래의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복잡해보이지만 간단히 이해하면 공공분양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는다면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2.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기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거주의무기간 기산 : 입주시부터 기산 / 전매제한 기산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기산(입주 후 아님)

* 거주의무기간 역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나와있습니다. 아래는 단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③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8. 28.>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 매입비용을 그 매입신청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5. 8. 28.>

⑤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8. 28.>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거주의무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8.>

⑦ 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28.>

 

 

3.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기간 예외조항은?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기간 산정의 예외조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1) 거주의무기간 예외조항

아래는 원문이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및 생업, 취업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 체류하는 경우

-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

제51조(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  제49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 3년

3. 삭제  <2019. 12. 3.>

  제49조의6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1.  제4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9조의6제5항에 따라 매입신청 의무를 위반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의6제7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인 0000년 00월 00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2) 전매제한기간 예외사유

거주의무기간 안에 거주지 옮겨야 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게 된다면

(1)항의예외 조항이 아니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팔아야 할 때(전매제한 예외사유)에도 동일하게 LH가 우선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하는 가격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합니다.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와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는데요,

결혼이나 근무지 이전 등의 이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라도 이주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LH는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처분하게 된다면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은 것을 고려했을때 예금수준의 보상으로 팔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3) 거주의무 위반시 불이익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거주실태 조사를 통해 거주의무 위반을 감독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시장은 지나친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는 4월 17일부터 재당첨제한 금지기간을 늘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당첨자는 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10년, 조정대상 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 으로 재당첨제한 기간이 강화 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주택 크기와 지역에 따라 1~5년이었던 것에 반해 매우 강력해 진 것인데요,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어 지금 분양하는 주택들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당첨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다시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청약 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 하는 것입니다. 

* 청약 재당첨 제한에 관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즉, 재당첨 제한은재당첨제한 주택에 대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청약자 본인이 등재가 된 세대원에게 모두 적용이 되어 청약이 불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청약 신청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세대원의 과거 당첨 이력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원문은 다소 이해가 안되니 작년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표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을 받게되는 즉, 재당첨제한이 생기게 되는 주택은 위 그림에서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속한 주택들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이 되면 재당첨제한기간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당첨제한을 받게되면 재당첨제한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이더라도 공공택지인 양주옥정신도시에서 분양을 받게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기때문에 당첨시 재당첨제한 대상자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주택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당첨제한 대상자로 되어 있더라도 재당첨제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은 청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 청약을 하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당첨제한 주택이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2. 당첨자와 당첨자 관리는 어떻게 할까?

(1) 당첨자란?

원문으로 보면 이해가 어려운데요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 청약에 당첨된 경우, 미계약분을 계약한 경우, 예비당첨 후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계약 유뮤상관없음)

 

* 예외조항에 따라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당첨자와 미분양 분에 대한 선착순(일명 줍줍)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미계약분 줍줍은 당첨자로 간주됩니다)

(2) 당첨자 관리 기준과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7조 당첨자 관리에 따라 청약 당첨 후에 부적격 당첨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고, 전산관리지정기관(현, 한국감정원)에 통보하여 영구적으로 전산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주택의 1, 2순위 당첨자 : 당첨자 발표일

-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 발표일

-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승인일

-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조합원 : 관리처분인가일

*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업승인일 기준

-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자 : 당첨자 발표일

 

※ 여기서 잠깐..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가지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먼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상한제 지역이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19년 발표된 1216부동산 대책이후 12월 17일 부로 공공택지 외에도 아래의 표에 나온 민간택지까지 작년 12월 17일자 지정 및 효력발생이 되었지만 올 7월 28일까지 유예가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지역들은 올해 7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하남,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특별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포함됩니다.

 

 

3. 청약과열지역

두 세번째로 청약과열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청약과열지역이 1~3지역으로 나뉘었으나 올해 발표된 0220부동산대책으로 전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4. 과밀억제권역

마지막으로 과밀억제권역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한 이유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재당첨제한에 최신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리를 다시 했는데요, 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운것 같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개인과 세대원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 좋은데요, 결혼을 하셨더라도 결혼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았다면 결혼후에 구성된 전 세대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청약의 당첨 및 제한 규정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가점제 제한 등 제한요소들은 많지만 각 항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규제 외 지역에 민영주택에는 지원이 가능하니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해야 하겠습니다.

 

즉, 재당첨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하단 것입니다^^

 

 

좋아요와 이웃추가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에 부빠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만큼 신축에 대한 갈증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정부가 로또를 만들어주고 수요자들은 부담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청약제도는 정말 무주택자들에겐 행운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또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분양권 등)에 대해서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주택법상에 주택만 알고 있거나, 분양권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세대원의 주택소유를 본인과 별개로 보는경우 등 매우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실수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당첨되어 원하는 동호수까지 나와서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부적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원의 주택소유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나온김에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일단 아래의 그림과 같은 상황입니다.

 

위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무주택으로 각각의 분리세대로 세대주를 구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밑으로 아버지와 별거중이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분리세대더라도 부부는 한몸으로 보는 내용을 잘알고 아내 또는 남편이 주택이 있으면 둘다 유주택인 것을 알게 되어 어머니가 전입하면 아버지 소유의 주택때문에 본인들이 유주택자가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어머니 전입이전에 아버지 주택을 매도하라 했고 아버지께서는 주택을 매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부는 모집공고일 전에 아버지가 매도했다는 이야기만 믿고 당연히 무주택일 것으로 판단하여 어머니를 모집공고일 하루전에 본인의 세대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 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주택자가 되어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와 아쉽게도 탈락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 부적격시 청약통장은 부활시킬수 있지만 본인명의로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수도권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매도를 했던 이 부부는 왜 부적격이 되었을까요?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아버지가 매도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받고 매도 계약을 완료했다는 의미로 잔금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보다 한참 뒤로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계약을 했으니 팔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부부 역시, 더 정확하게 확인 하지 않은 상태로 청약을 하게 되었고,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세대원인 어머니의 배우자인 아버지의 주택소유로 인해 이 부부는 유주택자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게되어 부적격이 나온 것입니다.

 

주택 매매계약 완료는 잔금 완납일인 것을 정확히 몰랐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공급계약체결 신고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매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등) 사업주체와의 명의변경일

- 그 밖의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반드시 청약을 하기전에 무주택요건을 필요로 한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주택소유여부 관련된 기준내용들의 기준일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위의 사례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쉬운 내용들로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려선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 분양제도 강화라는 제목으로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를 적용하고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를 의무화한다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수도권 및 광역시,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기간 강화에 이어 거주의무조건까지 점점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공공분양은 SH,LH 등의 공공성격의 분양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주의무조건을 강화한 모습입니다. 아래는 기존 전매기간 강화와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 수도권 및 광역시 그리고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간이 강화된다..

그러나 공공분양은 이미 무주택자요건과 자산, 소득요건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당첨되는 추세였는데요, 거주의무 제한을 3~5년을 추가하여 오히려 실수요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20년 5월 27일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이 거주의무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인데요, 일반적으로 택지지구, 신도시라고 지칭되는 곳들입니다.

여기에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아파트가 포함되는데요, 분양 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 시 : 5년 / 80% 이상 ~ 100% 미만 시 : 3년

 

만약,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시에는 환매가 의무화됩니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하는데요,

이때,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 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고, 주택을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속인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될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외에도 국토부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고,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법이 다시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제는 민간택지까지 확대됨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기존 규제지역 내 공공분양 중에서도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주택(도시개발법은 제외)에 대해서만 일부 거주의무가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전체 공공분양으로 확대되어 거주의무조건이 적용되니 사실상 실수요자 외에는 청약하기가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아래 그림은 요건 및 지난 11월 6일 추가 발표한 적용지역)까지 거주의무조건을 2~3년 부여한 다고 하니 사실상 수도권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거주의무조건이 필수적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와 이어질 규제들로 사실상 수도권 내 모든 공공택지는 거주의무 제한이 붙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의 공공택지 역시 전매제한이 3년(투기과열지구는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택지에 투자수요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올 8월부터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및 성장 권리 권역의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는 기존의 전매가 자유로운 분양권과 앞으로 분양할 민간택지 중 자연보존 권역 내 분양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와 광역시가 아닌 도시 중 거점도시들에 대한 풍선효과 역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점을 인지하시고 부동산 공부를 이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는 피할 수 없이 계속될 것이고 훌륭한 대응만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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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교통호재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환승센터입니다.

환승센터라고 하면 교통이 좋아보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승센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환승센터

(1) 개념

교통수단 간(택시, 지하철, 버스, 지역철도 등)의 연계와 원활한 환승 활동을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써, 다양한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 시설입니다. 

 

(2) 환승센터의 종류

- 주차장형 환승센터 :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예) 사당역 환승주차장, 복정역 환승주차장, 화서역 환승주차장 등

-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 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예)여의도 환승센터

여의도 환승센터

- 터미널형 환승센터 : 터미널 및 환승 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예)잠실광역환승센터

잠실광역환승센터

* 최근에는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융합한 복합환승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된 종류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울화법(약칭:통합교통체계법) 내 용어설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 복합환승센터

(1) 개념

복합환승센터란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 및 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환승지원시설 및 상업, 업무시설 등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교통허브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오늘날 그 기능이 더욱더 부가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환승시설뿐만아니라 업무 및 상업시설까지 융합된 교통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유동인구가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가 상승, 지역민 교통 편의성 증가 등의 경제적파급효과를 불러옵니다.

대표적으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있으며 서울에서는 삼성역('23년)과 청량리역('27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2) 복합환승센터의 종류

복합환승센터는 구축목적과 개발주체에 의해 구분되어집니다.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권역간 대용량 환승지원(개발주체 : 정부)

- 광역 복합환승센터 : 권역 내 환승지원(개발주체 : 시,도지사)

- 일반 복합환승센터 : 지역 내 환승지원(개발주체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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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부동산 광고를 살펴보다 보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제외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용어는 들어봤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생소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1) 개념

보통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과 상가를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매·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들 규제를 피한 상품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각광받았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Serviced reisden"를 줄여서 레지던스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객실 내 취사시설이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 일반형 숙박시설에는 일반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00년대 초반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호텔보다 저렴한 요금에 취사시설이 있어 수요가 높았지만 2010년 호텔업계 반발 및 대법원 불법 판결로 공급 중단 및 폐업 위기까지 갔다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2) 특징

외관 및 내부구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동일하지만 성격은 호텔과 비슷한 '숙박시설'입니다. 객실에서는 자유롭게 취사 및 세탁이 가능하고 내부에서는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지역 구분 제한적 용도 받지 않습니다. 

개별 등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해 자유롭게 개인 소유 및 입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매매, 증여, 임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점(사업자 대출 등 필요), 취득세가 4.6%인점(오피스텔과 동일), 학교 인근에 건축이 어려운 점(숙박시설이므로..), 실거주 및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각종 주택 관련세금(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적용을 받습니다.

 

(3) 호텔 및 주거용 오피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차이점

 

★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론 어떨까?

생활형 숙박시설을 투자로 본다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양의 장점(확정 수익 등)을 나열하며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착각할 수 있지만 보수적인 입지분석(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오션뷰, 혹은 관광지 등)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이 늘면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한정적인 수요지역에서는 출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에 현혹되어서 매도 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정답은 없지만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한 물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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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복등기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 복등기와 조금 헷갈렸던 미등기 전매 일명 중간 생략 등기가 있었습니다.

둘이 비슷한 의미처럼 느껴졌는데 조금은 다른의미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등기 전매(중간생략등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등기전매(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세금 포탈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A-B-C 사이에 특정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가 차례로 이루어졌다면 B는 A로부터 C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등기 전매의 법률용어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에게, 중간 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이상한 것은 없어 보이지만 현행법은 이를 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미등기 전매(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된다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될까요?

물권의 공시제도로서의 등기는 진실한 권리변동의 과정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간 생략 등기인 줄 모른 채 전전 매매된 후에 그것이 무효가 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며, 중간생략등기라도 현재의 등기자는 진실한 권리자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므로 판례는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기소는 중간생략등기인 것이 서류상 명백한 때에는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미등기 전매(중간 생략 등기)를 왜 하게 될까?

부동산 거래 특성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매도자는 양도세(상황에 따라) 매수자는(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 취득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두 번 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취득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하면 세금을 한 번만 내게 되니 당연히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즉, 미등기 전매(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을 면탈하려는 데 있으며, 부동산 투기로 전전 매매되는 경우에 많이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미등기 전매(중간 생략 등기) 처벌 수위는?

현행법상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목적이나 시세차익, 법령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를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 목적이 없었더라도 최초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최초 양도인의 승낙 없이 중간 취득자가 무단으로 중간 생략을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개업자가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도왔다면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정지나 등록취소의 제재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고 있어 형사처 분관 느 별개로 유효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간 생략에 대해 당사자들 전원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실체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최초 양도인과 중간 취득자의 매매계약, 중간 취득자와 최종 양수인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해야만 중간 생략 등기 역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중간 취득자는 물론이며, 최초 양도인과 최후 양수인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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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전매제한 강화와 관련해서 많이 뜨겁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로 많은 분들이 지방 분양권까지 많이 뜨거운 모습입니다.

올해 7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3년 도달하더라도 전매 불가, 반드시 등기 필요)로 강화되기로 하면서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청약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분양권들이 뜨거워지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분양권을 가져가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복등기'인데요, 오늘은 복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 복등기란?

일반적으로 등기 후 거래가 가능한 곳들의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르는데요,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떠안는 조건입니다.

매도자는 그 금액만큼 거래 가격에서 빼주기도 하는데요,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복등기를 위한 공증ㆍ이면계약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납입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양권 계약금이 없거나 소유권 이전 시 잔금이 부족한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검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전매제한기간에 구입함으로써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최근, 적정 분양가' 논란을 낳았던 판교신도시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기 전에 사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공공임대로 거주 중이며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들의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 자격으로 복등기의 형태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주변 시세 대비 최대 6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인들 역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복등기'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등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측은 거래 당사자를 처벌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매수자들이 아직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물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계약을 맺어 분양대금과 웃돈을 임차인에게 보낸 후 분양전환을 완료 후 LH에서 임차인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바로 다시 등기를 이전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래는 당연히 '복등기'이지만 이를 찾거나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분양 대금을 치러야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서민이면서 시세가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워 매수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챙길 수 있는 만큼 복등기를 통한 거래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복등기 처벌 수위와 문제점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 중개 행위를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로 보고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ㆍ매도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곤 있으나 복등기의 주체인 매수 및 매도자는 공증이나 이면계약서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적발 시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진행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보통 계약시부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약 30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약 2~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 간 사정이나 입주 시 시세 상승 및 하락분으로 인해 매수 및 매도인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불법인 '복등기'를 통한 매수보다는 합법적인 매수가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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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총선 이후에 정부의 방향성을 잘 나타내 주는 정책들이 연달아 발표됨으로써 시장의 수요자들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정부의 이러한 규제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견해는 초보의 눈이므로 틀릴 수 있으니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강화 내용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였습니다.(올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완료 예정)

* 현재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소유권 이전 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 ~ 소유권 이전등기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대부분의 수도권을 의미하며 또한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이 해당됩니다. 전매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022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은 모두 1 지역으로 해당됨)

* 왜 분양권 전매기간이 다를까?(Feat. 전매기간 설정기준)

* '20년 0220부동산 대책 정리(Feat.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전매행위 제한 강화에 따른 영향은 어떨까?

(1) 거래가능한 분양권(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의 투자자들은 거래가 가능하고 환금성과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분양권 시장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의 전매가 다소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의 분양권이 주요 타깃이 되었는데, 이번 규제를 통해서 더욱더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상급지일수록 거래 가능한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의 대장급 도시들(청주, 원주, 전주, 창원 등) 역시 풍선효과를 정면으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투자수요의 진입이 활발하고 실수요자들도 들썩이는 분위기에 이번의 정부정책으로 심리에 기름을 부은 느낌입니다.

매도자들의 호가가 올라가고 풍선효과를 생각하는 후발주자들의 진입이 이어지면서 다소 과열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가 적은 도시들의 물건들은 단순히 많이 담기 위해 어설프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정부의 토끼몰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게 한 점 등을 봤을 때, 마지막 매수자가 등기를 쳐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수요가 적은 도시들에 경우 가수요가 빠져나간다면 답 없는 상황도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규제하지 않더라도 과열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 규제에서 지방의 경우 과다한 규제에 따른 반발여론과 지방의 세수확보 그리고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서 복잡한 논리들이 적용될 확률이 높아 과거의 정책이 나오긴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투자자라면 수요를 잘 판단하면서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 소도시외에 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상급지(강남 및 판교 접근성이 좋은 동남권 도시들 : 용인 및 광주 및 여주) 역시 당분간 풍선효과를 정면으로 맞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하는 비규제 지역 분양권 역시 청약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되는 주요 단지들은 대단지이면서 다주택자가 참여 가능한 단지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입주권의 경우에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무거운 금액으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거래 가능한 분양권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자연스레 입주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는 투자수요가 갈 곳이 다소 뻔해진 상황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2) 수도권 분양권 투자수요의 감소에 따른 청약경쟁률 하락이 예상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분양권은 실수요자(또는 명의가 있는 투자자들) 외에는 다소 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2개의 분양권을 통한 절세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의 청약단지는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양권을 위해 청약시장에 참여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청약경쟁률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높아질 기존의 분양권과 청약에 접근이 어려운 실수요와 투자를 병행하는 많은 개인들의 청약 욕구를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분양권 단타(짤짤이)를 하던 다수의 수도권 투자자들에게는 수도권 분양시장은 높아진 분양가와 전매제한으로 투자처로써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욕구 자체를 막기 어려워 풍부한 유동성이 어디로 튈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3) 전매제한에 따른 저평가된 지역 또는 입지 가치가 재평가되어 서열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과열된 현재의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짐에 따라 저평가 지역, 고평가 지역들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공개된 정보와 학습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금 상급지에 대한 진입 욕구가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나 소액인 곳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입지 가치에 따른 서열을 재정비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나긴 상승장을 통해 많은 자금력을 확보한 투자자들은 결국, 다시 한번 상급지를 두드리게 되는 모습도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 강화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규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을 점점 좁은 곳으로 몰아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그게 정부의 니즈와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규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유동성을 통한 세수확보와 지방경제 활성화 등의 의외의 소득도 얻을 것 같단 생각이었습니다.

뻔히, 현재 지방 소도시들의 들끓고 있는 모습을 알면서 보다 강화된 규제를 한 번에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정부의 조심스러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아직도 많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고 가야 할 리스크임을 인지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예상하기 쉬워진 투자처에 투자수요가 몰리다 보면 변동성이 커짐과 동시에 리스크도 존재하게 되는 모습들을 연출할 것입니다.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의 경우라도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입지 가치와 가격이 매력적인 곳들을 두들기게 된다면 의외로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약제도는 보수적인 수요자들 역시 참여하기 좋은 내 집 마련의 툴로써 전매제한이 강화되어 수요가 일부 급감할 곳들의 옥석을 잘 가려내어 좋은 선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급하게 앞만보기보다는 뒤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찾길 바랍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3월 전국 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월간 주택건설실적은 다음 달 말일에 발표되며 전국적으로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을 다룹니다.

주택건설실적은 향후 공급될 주택의 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로 월마다 살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들은 아래의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파트 인·허가, 기공, 착공, 분양, 준공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자.(Feat.미분양물량확인하기)

 

1. 인허가 실적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5년 중 3월 인허가 실적은 약 3.4만 호로 작년 5.1만 호에 비해 33.8%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허가 실적 감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허가 및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수도권이 전년대비 50.9%, 5년 평균 대비 38.8%%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은 전년대비 1.1% 5년 평균대비 28.7%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낮습니다.

전체 주택수에서 아파트는 3월 24,643호로 전년대비 34.4%, 5년 평균대비 28.7%가 감소하였습니다.

 

2. 착공실적

3월 착공실적은 전국 36,014호로 전년 동월에 비해 26.3%가량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20,910호로 전년대비 30% 증가했으나 5년 평균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5,104호로 전년대비 21.5% 증가하였으나 5년 평균 대비 30.6%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아파트는 26,108호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 대비 8.8%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은 9,906호로 전년대비 9.9%, 5년 평균 대비 41% 감소하였습니다.

 

3. 분양실적

3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12,252호로 전년 동월 25,944호 대비 52.8%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수도권은 7,897호로 전년대비 30.9%, 5년 평균 대비 58.5% 감소, 지방은 4,355호로 전년 대비 70%, 5년 평균 대비 7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분양은 9,451호로 전년대비 39.5% 감소, 임대주택은 150호로 전년대비 97.8% 감소, 조합원분은 2,651호로 전년대비 27.3% 감소했습니다.

* 조합원분 : 재건축, 재개발, 지역 주택조합 등의 사업에서 조합원에 공급되는 물량

 

4. 준공실적

3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1,348호로 전년 동월 37,233호 대비 15.8%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6,687호로 전년대비 21.1% 감소, 5년 평균 대비 12.8% 증가하였고 지방은 14,661호로 전년 대비 8.9%, 5년 평균 대비 24.2%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아파트는 23,512호로 전년대비 19.3% 감소, 5년 평균 대비 4.8%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7,836호로 전년대비 3%, 5년 평균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올 3월은 코로나 영향을 정면으로 받은 모습입니다.. 원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430(조간)3월 주택 인허가 3.4만호_착공 3.6만호(주택정책과).hwp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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