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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태그의 글 목록 (2 Page)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및 평가

시작은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및 평가로 '30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최근 3년('17~19) 수도권 입주물량은 연 29.2만 호, 수도권 7.4만 호로 증가하였다고 하며, 장기전망도 양호하다고 하네요.

3기 신도시와 중규모 택지 지구지정이 양호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3년 공급전망이 안정적이며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간 수도권에 연 22.4만 호, 서울은 7.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걱정되는 공급계획이긴 합니다. 기존의 민간에서 발표한 자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2.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전략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공참여를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서울 재개발 구역 중 102곳이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으며,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참여는 LH,SH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국비와 기금으로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분담금을 대납,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조합원들이 사업에 참여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며 세입자들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네요.

사업성 보완을 위해서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하는 주택법을 개정(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할 예정인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50% 이상을 공적 임대(공공임대는 전체 20% 이상)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외시켜 사업성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종전에 조합설립(12개월)-사업인가(41개월) 관리처분(37개월)-착공(30개월)을 시행자 지정(12개월)-사업인가(18개월)-관리처분(12개월)-착공(18개월)으로 총 10년에서 5년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8%로 융자하여 금융지원을 추가하고, 공간 지원 리츠를 통해 비주거시설 매입을 지원합니다.

 

 

(2)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소규모 사업의 사업비 조달과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완되었습니다.

용적률 완화 조건을 개선(공적 임대 20%에서 공공임대 10%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과 비례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며,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공용주차장 건설 시 의무확보 주차면수 50% 면제)를 통한 사업비를 절감 지원합니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지원을 통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합니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기금 융자 금리를 1.5% -> 1.2%로 인하합니다.

또한,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시 도시 규제 완화(층수제한, 중정형 인동거리, 용도지역 상향 등)합니다.

더불어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을 활성화(역 350m 내 2,3종 및 준주거지역)하여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주택건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은 용도지역을 상향 지원합니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휴공간과 도심 내 유휴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도심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3년 간 총 만 5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네요.

 

 

(3)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수도권 30만 호 중 21만 호(19곳) 지구지정을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지구계획 마련과 토지보상을 병행하여 속도를 높일 계획이며, 빠르면 연내에 토지보상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S-BRT, GTX 등)과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네요.

 

(4)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지속 공급

주거복지 로드맵과 수도권 30만 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총 77만 호를 공급 예정입니다. 이중 50% 이상은 '23년까지 연 11만 호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신도시 및 공공택지는 사전 청약제를 통한 조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공급 1~2년 전에 일부 물량을 사전 청약 선정합니다. 다만, 당첨자는 본 청약 시까지 요건을 갖춰야 100% 당첨됩니다.

지구계획-토지보상-택지조성사업-사전청약-주택사업승인-주택착공-본청약의 과정 중 일정 절차가 완료된 곳에 한해 우선 적용하여 청약까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21년 약 9천 호로 구체적인 입지는 '21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시세차익 목적의 조합원 입주권 구입 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입니다.(관련 불이익은 조합정관에 의무적으로 반영 예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투기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투기단속반 운영-불법행위 방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 본문의 내용의 추진일정은 대부분 '20년 내에 추진될 예정이며, 서울 내 도심 유휴부지 추가 확보는 '21~'22년, 3기 신도시는 '21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글로는 좋은 내용이 많지만 다소 우려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핵심지역들에 대해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한 공간으로 낭비하는 내용이랄지, 사전 청약제를 통한 실수요자들을 대기수요로 전환하려는 내용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도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추진은 또다시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하지 않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을 조기에 실행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상세자료)200506(16시이후)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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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QA)200506(16시이후)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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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 창궐한 '코로나 19'가 온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듯한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제가 안 좋은 것과 대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아직까진 심각한 변화가 포착되진 않은 모습입니다.(부동산이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022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수원과 의왕 그리고 안양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인천과 의정부, 산본, 화성 등 그 외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부동산 과열현상이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에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을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1. 민간택지에서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의무거주기간 3~5년 신설

현재 청약시장에서 공공분양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거주의무조건이 없어 청약시장 과열을 부채질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택지의 특별공급에도 최대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즉, 민간택지에서 특별공급 청약 당첨 시에도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적용 중인데요, 

민간택지의 9억 원 이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4:6으로 거주요건에 따라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 부동산 상식 - 공공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과 예외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2. 예비당첨자 비율 40%에서 300% 확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어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의 물량 자체가 적어 투자수요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재 예비당첨자 비율이 40%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많이 공급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적격 세대가 나오거나 포기 세대가 나오면 예비당첨자가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으로 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500%까지 예비당첨자를 뽑고, 청약과열지구, 인천 및 경기, 지방광역시는 300%까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늘려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려 합니다.

 

3.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과 GTX 등 광역철도망 추진


공급대책으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관련 절차들이 속도를 내고, GTX 즉 광역철도망의 추진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공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존 포스팅 참고하세요)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3기 신도시 예정된 공급보다 늦어질 전망..(Feat.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서울 주요 도심과 수도권 지역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GTX 사업은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GTX A 노선은 2023년 개통하고 B노선은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C노선은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기로 했는데요,

공급대책과 광역철도망 추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 희망고문 같지만 어쨌든 속도 내서 완성된다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공시 가격과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

오늘 10월까지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시 가격과 실제 주택의 시세의 괴리를 줄인다고는 하나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월 발표된 KB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에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래전 고가주택으로 설정된 9억 원은 현실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 증세 차원으로 느껴지는 것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6. 분양가 산정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3.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되어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19년 9월 15일 651만 1천 원에서 633만 6천 원이 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일부 내리고 대신 발코니에 설치되는 붙박이장이 별도 옵션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발코니 확장비가 지금보다 15~30% 정도 내려가 가구당 200에서 많게는 4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건축비가 줄어들면 분양가는 낮아지겠지만 자칫 이러한 것으로 인해 아파트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 건축비 상한액 기준 : 16~25층,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그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 사업을 모델로 선정하여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1/9.15)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으나, 이번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하여 책정하였다

*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남부), 수도권 외 2곳 (중부·남부지역)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 공사비(파일 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였으며,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하였다.

* (기준시점) 3.1일 고시는 전년도 12월 말, 9.15일 고시는 당해연도 6월 말

이외에도 단독 및 다가구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일, 반지하 지원, 부동산 관리체계 개선 등이 함께 다뤄졌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 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아마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복잡한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혼선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할 때 투자에 리스크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대책들의 연속성과 기간에 따른 예외조항들이 많아서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책들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지난번 1부에서는 '17년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과 2부에서는 '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9.13 부동산 대책에 후속작인 '19년 12월 16일 발표된 1216 대책을 살펴보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82 대책과 913 대책은 아래의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에 이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2020/02/06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 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 정책 살펴보기..(1부-'17년 8.2 부동산 대책)

* 2020/02/13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 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 정책 살펴보기..(2부-'18년 9.13 부동산 대책)

 

오랜 투자를 이어온 분들께서는 갑자기 과거 규제를 이야기한다고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이 최근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규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1216 대책 역시 913 대책에 후속타로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속화하고 일시적으로 서울에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 비규제 지역에 급상승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정책=부동산 실패라는 공식을 깨지 못한 듯 보입니다.

 

※ '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추진배경 

1216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영향으로 주택 가격의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갭 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과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상승하며 국지적인 과열이 심해졌습니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적용 중이나, 가계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역진율 구조로 추가 규제를 통해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의 중위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런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2)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현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 세대만 대출이 금지되었고, 1 주택 세대 및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40%를 적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계,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투기지역 및 투기 광려 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 단,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합니다.

 

(3)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관리 강화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현재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중으로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이 가능했으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됩니다.

* DSR한도 : 은행권(40%) / 비은행권(60%, 단계적으로 '21년 말까지 40%로 하향조정)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규제지역 내 1 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 가격 9억 원을 초가)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 주택 세대의 주택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의무를 부여합니다.

* 1 주택 세대 :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에서 1년 내 처분 및 전입 /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

 

(5)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현재는 주택임대업 및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지만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6)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현재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RTI를 1.25배 이상 적용 중이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이 자상 환 비율)는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로서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상환이 가능한지 산정하는 지표로, 산출 방식은 (상가 가치 ×임대수익률)÷(대출금 × 이자율)입니다.

 

(7) 전세대출보증 사적 보증제한 및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가 주택 구입 및 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HUG, HF)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인(SGI)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SGI까지 시가 9억 원 초가 주택 구입 및 보유 차주에게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합니다.

또한, 전세대출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이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우회로는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2.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종합부동산 세율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일반 0.1% p ~ 0.3% 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 p~0.8% p)로 세율을 인상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200% -> 300%)

 

(3)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 확대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4) 공시 가격 현실화율 제고

현재 공시가율은 시세 대비 평균 70% 미만으로 '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합니다.

* 공동주택 시세 9~15억 원 : 70% / 15~30억 원 : 75% / 30억 원 이상 : 80% 수준까지 반영

 

(5)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었습니다.

* 실거래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구분하여 시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거주하기만 해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3년 이상 거주할 필욘 없습니다. (913 대책 이후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20년 1월 1일 시행)

※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6)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1 주택으로 비과세 혜택 중입니다.(비규제 지역은 3년 이내 양도)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규 구입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은 가능합니다.

 

(7)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8)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9.13 대책 이후에 대출 및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상에는 다주택자 판단 시에 주택수에 미포함하고 있는데요, (단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수 포함)

개정안을 통해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합니다.

물론, 양도세 중과는 표면적으로는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갖고 비규제 지역 분양권 투자 시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 적용시기 :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9)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중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대목이나 10년이상 보유주택에 국한하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적용시기 : '19년 12월 17일(발표 다음날)부터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10)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재는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시에는 10~20%p 중과) 적용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주택, 입주권, 분양권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적용시기 :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현재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지역으로(11.6발표, 11.8일 발효) 지정하였는데요, 최근에 집값 선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19년 12월 17일 부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구체화

현재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제한되어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취득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주택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자기자금(소득금액증명원), 현금 및 금융기관 예금액, 임대보증금, 거래가능여부(전매제한 기간 등) 등

※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 신곡법 시행령 개정후 즉시 시행('20년 3월 중) 

 

4.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1) 공급질서 교란 및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

현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시에는 일정기간(3~10년) 청약을 금지하나 불법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을 통해서 교란행위 및 붋버전매 적발시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2) 청약당첨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징겨은 해당지역내 일정기간(보통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신도시의 거주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할 예정입니다.

*2020/01/02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 청약을 하려면 이사를 서둘러야 합니다..(Feat. 1216부동산대책 후폭풍)

 

(3) 청약재당첨 제한 강화

현재에는 분양가 상한제적용주택,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에는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적용시기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년 3월 중)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안정화+방안(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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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항상 관심갖는 신도시와 같은 곳은 보통 공공택지라고 부르는데요, 용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하고 계실겁니다.

이런 공공택지 안에는 택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선 아파트도 지어야 하고, 단독주택, 동사무소, 종교시설, 상업시설, 학교 등을 지어야 하는데요,

공동주택용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는 것이 미래에 아파트 공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 가격 이하로는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형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어도 일단 낙찰받고 나선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전매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부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축소를 포함하여 좀더 포괄적인 규제를 이어나갈 방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전매금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이라 PFV)에 택지를 전매내용까지 포함하는데요, 전매를 하려면 해당 PFV에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분양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PFV에 전매할 수 있게 했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식의 악용사례가 많아 지분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 여기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설립하는 명목 회사(일명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자금 확보와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PFV 전매제도 악용 구조

이러한 제한을 통해서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공공택지를 사서 비싼 값에 전매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 공공택지란 국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를 의미합니다. 공공택지에는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2. 택지개발 촉진법의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신도시 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공단, 산업단지 등
  4.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서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주택은 원가연동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음

 

사실, 이러한 규제는 실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입니다. 토지의 이자와 거래로 인한 시세 상승분은 당연히 분양의 끝에 있는 분양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과거 2007년까지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투기 방지 차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자 유동성 위기를 맞은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계열사로 응찰한 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모회사ㆍ계열회사에 값싸게 전매하는 식으로 이익을 얻거나 선점 후 비싼 값에 파는 등의 행위 들이 이어 나면서 공공택지 가격이 비싸지는 부작용을 낳고 결국, 이러한 비용들이 고스란히 분양가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2기 신도시 들 중 공동주택용지들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정부가 또 다른 규제책을 내려놨는데요, 바로 0220 부동산 대책입니다. 약 1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대책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216 부동산 대책은 별도로 재정리할 계획입니다.)

* 2020/02/06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 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 정책 살펴보기..(1부-'17년 8.2 부동산 대책)

* 2020/02/13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누더기 부동산 정책 이해를 위한 과거 정책 살펴보기..(2부-'18년 9.13 부동산 대책)

* 2019/12/17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12.16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바라보며..

 

※ '20년 2.20 부동산 대책의 추진배경 

2.20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2.2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사업자 대출 및 관계기관 합동조사인데요, 각 항목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1) 조정대상지역 내 가계대출 규제 강화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처분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LTV를 60% 적용하고 있습니다.(서민 실수요자에 경우 +10% 추가 가능)

2020/01/06 - [부동산 상식] - 주택담보대출 10%의 마법, 서민 실수요자의 조건은 무엇일까?(Feat.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6 요약)

* 1주택 처분 조건의 경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2년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강화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 조건)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비율만 다르고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적용, 9억 원 초과분은 LTV 30% 적용 / 예를 들어 10억 원의 집이라면 (9억 원 * 50% = 4억 5천만 원) + 9억 초과분 (1억 * 30% = 3천만 원)으로 총 4억 8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종전에 60% 일 경우에 6억과 비교해보면 현금이 1억 2천만 원가량 더 필요합니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3월 2일부터 적용되므로 3월 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다면 대출신청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사실 예민한 이야기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흙수저분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인데요, 특히, 청약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속이 쓰리겠습니다. 정부가 얘기한 서민 실수요자는 아래의 요건인데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라면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 서민 실수요자 요건: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7000만 원 이하)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 LTV 규제 비율 최대 70% 유지

※ 디딤돌 대출 조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까지 가능 단, 만 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 제한이 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분들도 제외대상입니다.

※ 보금자리론 조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1 주택자는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이며 85㎡ 이하인 국민주택만 해당됩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분 LTV 20%는 변함없음.

- 주택 - 1 주택 세대 - 예외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 주택 - 1 주택 세대 - 예외 - 조정대상지역 : 2년 내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시

- 고가주택 - 예외 - 무주택세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1년 내 전입 시

- 고가주택 - 예외 - 무주택세대 - 조정대상지역 : 2년 내 전입 시

 

(2)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현재는 주택임대업 및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법인대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법인의 자유로운 투자를 억제하려는 모습입니다.

 

2.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

주택거래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 전수 분석 및 탈세혐의 있을 시 세무조사 실시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및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 점검 예정입니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3.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과 지정에 따른 전매제한 강화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던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를 2월 21일부로 신규 지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규제 및 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기간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정대상 1, 2, 3 지역으로 나누며,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지역 중 1 지역이 아닌 곳도 1 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2, 3 지역이 모두 1 지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19/11/30 - [부동산 상식] - 왜 분양권 전매기간이 다를까?(Feat. 전매기간 설정기준) 참고

조정대상지역 전지역에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존 1~3지역)

  • 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 2지역 : 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 (성남 민간택지)
  • 3지역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수원 팔달, 용인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 2월 2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200220(15시이후)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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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링크) 이웃추가 및 소통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집값 상승과 더불어  많은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공부를 시작한 부린이인데요,

그러다보니 최근에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이유는 과거 대책들의 연속성과 기간에 따른 예외조항들이 많아서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책들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8월 2일 발표된 82대책을 살펴보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오랜투자를 이어온 분들께서는 갑자기 과거규제를 이야기한다고 당황하실수도 있지만, 최근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규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82대책은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속화하고 일시적인 효과를 봤지만 결국 수요억제정책=부동산 실패라는 공식을 깨지 못했습니다.

 

※ '17년 8.2부동산대책의 추진배경 

먼저 8.2부동산대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정비사업지역들과 분양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주택자 주택구매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정책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발표했던 정책들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어 서울전역(25개구), 과천 및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그리고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에 한함)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17년 8월 3일자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아래의표와 같은 강화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강화

(1) 재건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18년 1월부터 유예없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재건축에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세부내용은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부동산 상식]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일까?

-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예외사유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 재개발

-  도시정비법 개정('17.10.24)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적용 유무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3) 정비사업(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들의 5년 간 추가 분양제한

-  정비사업 조합원들에 대해 5년 간 추가분양이 제한되었습니다. 규제전 보유분은 추가보유에 문제가 업승나 규제후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A재개발 규제 전 보유 -> 정상적으로 A입주권 받을 수 있음

- A재개발 규제 후 보유 -> 5년 간 추가 분양권 및 입주권 받을 수 없음 -> 정상적으로 A입주권 받을 수 있음

- A재개발 규제 전 보유 -> B일반분양 또는 다른재개발 주택 규제 전 보유 -> A, B 둘다 입주권 가능

- A재개발 규제 전 보유 -> 규제 후 B일반분양 또는 다른 재개발 주택 매수와 입주권 먼저 취득 -> B만 유효하고 A는 무효

- A재개발 규제 전 보유 -> 규제 후 다른 B재개발 주택 매수 -> A먼저 분양시 A만 유효, B는 무효

※ 참고로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부로 개정되어 10월 24일이 기준일이 되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다주택자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합니다.('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10~30%공제) 적용 배제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을 추가하였습니다.

- '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만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기존에 2년 일반과세를 보유기관 상관없이 '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는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였습니다.

 

(4)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또한, 중도금 보증이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규제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LTV와 DTI가 강화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를 40%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기존 주담대 1건 보유시에 추가 주택구입시에는 비율을 10%줄였는데 이는 '18년 913대책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 실수요자 요건(현재는 상향조정)을 충족하게 되면 10% 완화적용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현재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5)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해 임대시장 안정과 임대소득에 대한 양성화 노력을 하였습니다. 

 

(6) 실수요자 위한 청약제도 개편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1순위 자격요건을 기존 가입 후 1년,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이상 ->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이상 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85㎡이하는 100%, 85㎡초과는 30%)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에서 가점을 통해 예비입주자 선정(공급주택수의 20%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7) 지방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설정

-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없었는데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170802+외부용+Q&A-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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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2-실수요+보호와+단기+투기수요+억제를+통한+주택시장+안정화+방안_v16(최종)-hwp-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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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작년 1216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은 조금 잠잠해진 모습입니다만, 그외 지역에서 신고가가 갱신되면서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허위신고', ' 집값담함'과 같은 교란행위와 공인중개사 그리고 스타강사 등으로 인한 투기조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러한 지역과 아파트 단지들도 일부 있겠으나 전반적인 시장자체가 과열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해석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고 어떠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배경

정부는 지난해 10만건이 넘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조사하였고 절반이 가짜로 파악하였습니다. 즉, 다운 및 업게약 등 교란행위가 많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 고강도 정책의 연장선으로 엄중조치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담합'을 부동산 적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담합행위와 주민들의 SNS를 이용한 담합이 지속되어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호사'까지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좀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해 첫 주문으로 '집값 담합'에 대한 엄단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 답합 의심 행위 신고의 9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밝혔는데요,

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총 175건의 가격 담합 및 부정행위가 신고됐고, 이중 서울 76건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만 159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집값을 높여 담합하는 고가담합이 전체의 77.1%(135건)였고,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및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 신고가 20%(35건), 가격을 낮춰 담합하는 저가담합도 2건(2.9%) 신고됐습니다.

또 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만3793건의 허위매물이 신고됐고, 이 중 5만9368건이 실제 허위매물인 것으로 판명됐으며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57.1%)을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래표는 KISO에서 발표한 지난해 시군구별 허위매물 상위지역 순위표 입니다. 

이러한 배경들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 시행을 앞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 왜곡 행위 및 집주인 담합 금지

2.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3.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4.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5. 허위 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6.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으로  이들 금지사항을 위반·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벌금 외에 자격 취소의 행청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카톡방을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으로 아파트가격의 판매금액을 언급하는 것(0아파트 0억이하 팔지 맙시다 등)과 부동산에서 고의로 신거래 신고를 늦추는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공동으로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관련 사건과 연관한 조사·대응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은 직접 불법거래, 불법전매행위 등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서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현재 6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을 수사한다고 합니다.

 

3. 짧은 생각

개정될 부동산 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불법으로 교란하는 행위들은 마땅히 잡아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단속장치들은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단속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이유는 너무나도 잘아시다시피 시장은 너무 크고, 단속인원은 부족한 것이죠,.

저의 짧은 생각으로도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 단속 실효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를 담합하는 행위들을 특정해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충분히 음성화를 통해 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지만 현재에도 인력이 적어서 단속 및 처벌이 불가한데, 감정원이나 특사경의 인원들을 통해 단속 및 처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벌어지는 담합 행위나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유튜버, 직접 조사가 필요한 불법 전매까지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의도가 불법행위만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면 매우 찬성하지만 아직도 집값상승이 그들이 지칭하는 일명 '부동산 적폐세력'에 의해서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적폐'로만 보긴 어렵겠습니다.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더 면밀히 보고 왜 저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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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12월 16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1216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관련 내용 중 전세자금 대출의 사적 보증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기존의 주금공과 HUG 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보험의 사적 보증부 전세대출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인데요, 이로써 시가(KB부동산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중 높은 금액)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음 본문에서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대출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전세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9/11 - [부동산 상식] - [부동산 상식]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Feat. HUG, HF, SGI)

2019/11/06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시가 9억 원 이상 넘는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규제의 범위가 되는 주택의 기준과 범위는 간단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제한되는 주택의 범위

'주택법' 상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일명, 상가주택)을 포함하지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2) 고가, 초고가주택 기준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가주택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시가는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1216 규제 원칙 적용) 또한, 초고가주택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 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며, 9억 원 초과 여부의 판단시점은 대출 신청일 또는 만기연장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 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하거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상태에는 실제 주택 취득(등기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 제한

이미 정부는 이전의 대책으로 1주택보유자중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3가지의 보증 중 공적 보증인 HUG와 주금공만 규제되었고 SGI의 보증을 통한 사적 보증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사적 보증기관인 SGI까지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고가로 기준한 주택 보유자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되게 됩니다.  

즉,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완벽하게 제한되는 것입니다.

* 단, 예외적인 실수요의 경우에는 보증부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적용은 '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차주부터 적용하지만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전세계약서 또는 계약금 납부사실 인증 등)하에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의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에는 경과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합니다만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면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었고, 전세대출 중이더라도 시세가 상승하여 9억 원을 초과한다면 만기 시에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새로 이사할 고가주택에 전세를 승계하여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 즉시, 현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세 만기 이전에 구입하는 것은 갭 투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수요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의 의도는 9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입 당시에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이 전세대출 이후에 고가주택이 된 경우에는 만기 기간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만기 시 연장 불가, 상환)

 

2. 고가(9억 원 초과~15억미만)1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발표 안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는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그 범위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주택 소재 지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전세대출 조건이더라도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조건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10.1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에 전세대출 공적보증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유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를 벗어난 전세 거주 수요를 인정하지만 서울시나 광역시 내의 이동은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하남시에서 광주시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로 인정되지만, 서울 및 광역시 내에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유주택과 전세 임차주택 모도 세대원들이 분리되어 실거주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규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만약 전세대출 회수 조치가 내려진다면 즉시 상환의무가 생깁니다(보통 2주). 그럼에도 대출 회수 조치(기한이익을 의미, 전세자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되며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을 제한받습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실행 시에 대출기간 중 고가주택 취득 및 다주택 보유 시 대출이 회수된다는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여 최장 3개월 단위로 주택 보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규제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예외조항과 관련된 것들을 증명해야겠습니다.

* 아래 그림은 그간 전세대출보증 관련 규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규제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4. 전세대출 전면 금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의 서울시장을 살펴보면 고가주택의 대출제한으로 상승세가 주춤한 탓에 전반적인 상승률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9억 원 이하의 주택들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 상승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주변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에서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정부가 이야기하는 투기수요가 진입하여 매매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가 참여하는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불허하는 것은 시장의 전세 수급 불균형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전세가의 상승을 야기하고 매매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간에는 조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물건이 부족하여 결국 매매가의 상승도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래의 사진과 같이 현재 서울의 34평 기준 중위 가격 아파트가 약 9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이 규제에 해당하여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의 목적은 이해 하지 어제 포스팅한 글처럼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곪고 또 곪아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2020/01/16 - [부동산 이야기] - 정부 규제의 방향성과 시장의 니즈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또한, 전세 대출이 불가하면 월세 전환이 많아지고, 물건이 적어지면서 월세 가격의 상승이 가파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에 대한 규제로 반전세 거래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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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6일에는 핀셋규제라고 칭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었고 그 효과로 벌써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피해나간 일부지역들, 대표적으로 목동과 서울내 뉴타운, 광명, 과천, 분당 등은 안도의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명명만 했을뿐 마치 부양책 같은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다시한번 부동산 시장에 호재, 다시 말하면 목동에 호재가 될만한 이슈가 발표되었습니다.

교육부가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은 2025년에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일명 특목고로 칭해지는 학교들이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은 각 지역에 따라 학군이 재조정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과학고와 영재고는 존속시키겠다고 하니.. 우수학생들이 과학고나 영재고로 쏠릴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미리 우려하여 선발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폐지할거면 다폐지하지 여지를 남겨서 쏠림현상을 가속화할려는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대비책도 마련한 방안이라고합니다.

그러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노력으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평등해지고 수준이 같아지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교육의 열기가 높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더욱더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예를들면 지방에 위치하였지만 명문고였던 민족사관고나 전주 상산고, 포항 제철고 등은 현재는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는 자사고지만 일반고로 전환되면 광역모집이라하여 각 시ㆍ도에서만 선발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지방에 실거주를 해야만 입학이 가능한데 서울에 직장이 있는 부모와 학생이 일반고로 전환된 지방의 고교를 입학할까요? 학생들이 입학을 꺼려할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고교수준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고교수준 전체에 영향을 미칠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대학과 같은 학점제를 도입, 일명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교내에서 개인의 진로나 수준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학군의 갈증을 교과과정으로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학교들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비교대상이 없고 학업에 집중할 환경이 아닌데 과연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과 맞물린 특목고 일반고 전환은 강남과 목동 등 '교육특구'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시는 결국 공부의 절대적인 양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리므로 재수생의 빈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정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울 부동산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과 목동에 그 수요가 집중될 수 밖에 없으며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와 맞물린 지금 이시점에 강남과 목동 등 서울 및 수도권 내 주요 학원가 및 학군이 우수한 지역들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지역의 구축에서는 목동이 가장 우수한 입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3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희비도 갈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좋은 학군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할 수 밖에 없지만 초등학교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특목고에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더 힘을 쏟을 것입니다. 특목고가 사라진다면 특목고 졸업생이라는 희소성과 프리미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는지 서울의 강북 등에 '고교교육 특별지구'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서울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의 우수인재들이 서울원정 유학을 보내야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입주물량과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각종 규제들로 임대시장이 위축된 서울부동산 시장에 학군수요가 다수 유입된다면 임대료의 상승과 매매가의 상승이 같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특목고 일반화 전환 정책은 국토부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에 이어 기름에 물을 계속 붓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내에서도 목동은 이미 훌륭한 입지와 학군으로 높은 집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자금여력이 되고 학군에 대한 니즈가 높은 수요자들이 목동지역에 수요자로 편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상승이 우려됩니다. 이미 재건축연한이 도래한데다가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를 피했고 실거주로써 만족도도 높은곳이니 목동지역의 구축이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카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는데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정책발표로 인해 전국에 모든 학부모가 서울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린자녀를 둔 부모로 좋은 학군지역에 실거주를 염두에 둔 시점이었는데 이제 경기도 외곽에 중학교학군이 좋은지역들의 메리트가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서울로의 진입을 더욱더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자금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포기라도 하겠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진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가능한 사람들, 일명 영끌수요자들까지도 서울시장에 관심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 교육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못을 박아버린 듯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그 정책의 현실과 내막이 달라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겉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 교육제도 개선, 민생안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은 새까맣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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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관심갖고 기다렸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지정지역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구체적인 동별로 세부지정함으로써 면밀한 검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병행하였는데요,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 소외받던 고양시 일산과 남양주 동부 그리고 부산 등 일부지역들이 부분해제 되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10.1대책(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히 지정 방향과 같이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동별 지정하였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으나 정부가 생각하는 주요지역들은 집값상승을 선도하는 대장지역을 논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분양가격 상승률이나 경쟁률 등은 서울내 다른지역이나 지방의 지역들도 많았기 때문에 핵심지역들의 분양가를 제한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제한한 지역들은 마용성으로 불리우는 마포,용산,성동구와 강남4구로 불리우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전통의 부호와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 영등포구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전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음에도 리딩하는 지역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규제범위를 벗어나는 지역들에 신축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으로 서울 내에서는 목동이나 흑석뉴타운 등의 지역과 경기에서는 과천, 분당, 광명 등 핵심지역 위주로 뉴타운 사업들이 활발한 곳에 더 높은 가격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 이미 서울에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중인 상황에서 더욱더 전세수요가 몰려 전세가의 더 높은 상승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의 사업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상승은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학습효과와 시중의 유동자금이 많고 대기수요가 풍부해 당장의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규제한 27개의 동은 이미 높은 가격과 중도금대출 제한으로 현금이 많은 부자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실수요로 보기 어려운 부자들이 구입하는 곳인데 그 지역만 규제하는 것이 과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그 지역들의 분양가만 싸다면 현금이 많은 부자들이 더욱더 싸게 시세차익을 거둬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특히, 풍부한 유동성이 주변으로 풍선효과를 야기하게 되면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외에 신축이나,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상승이 우려됩니다. 조금더 깊은 고민을 하고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듯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서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구리, 안양 동안구, 수원 광교ㆍ팔달구, 용인 수지ㆍ기흥 고양 및 남양주,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서울접근성이 좋은 덕양구 일대에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킨텍스, 문화단지 등에 주택공급이 지속되면서 1기 신도시였던 일산에 주택가격 하락폭이 심했고 남양주 역시 서울 접근성이 좋은 다산 및 별내 신도시와 대조적으로 남양주 동부에 있는 평내호평은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부산의 경우 지속적인 신축 공급으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고양시 일산과 남양주 동부지역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됨으로써 부산은 완벽한 비규제지역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세력이 유입될 것이 우려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청약자격 및 가점제 적용비율, 전매 제한 기간 및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범위에서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집니다. 오히려 조정대상해제가 역풍으로 오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물론 당장의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진 않겠지만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시점에 수요자들의 투자 바람이 불면 또 한번뜨거워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규제를 한다면서 규제아닌 규제를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부동산정책이 실시간 속보로 모든 언론에 메인을 장식하며 나올만한 일인가도 다소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안한 경제지표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언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을 이용하는 듯 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규제인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시각으로 봅니다. 지정한 곳들은 이미 높은가격으로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높은 금액이었던 곳이고 그곳에 상한제를 한다고해서 서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아닌 규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현금 많으 서울 내 무주택자는 풍부한 자금력으로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의 혜택을 독점할 것입니다.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로 서울주변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이 우려되므로 많은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면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역 중에 과열된 곳을 지정했어야하는데 대부분의 실수요자들과는 거리가 먼 지역에 규제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속보이는 '쇼'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규제에서 새로이 규제될 지역들이 많았음에도 오히려 총선 의식용 규제정도로 밖에 안보이고 그 규제 역시 그 지역의 자금이 풍부한 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되어버린 이상한 규제로 비춰집니다.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일반적인 서민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비전문가지만 저의 눈에서도 매우 아쉬운 규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한다면서 그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혜택이 되었고 다수의 국민이 규제로 착각하게 되면서 정부는 기득권층과 서민층 모두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린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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